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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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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kar-real-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대한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중개 문제로 <strong>경찰만</strong> 떠올리셨나요. <strong>공인중개사협회</strong>에도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 상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으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공제금지급청구 안내와 공제사고사례가 있습니다</p></blockquote> <h2>공인중개사협회 피해 신고센터 두 곳</h2> <p><strong>협회</strong>에도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센터</th></tr></thead><tbody><tr><td>센터</td><td>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td></tr><tr><td>· 성격</td><td>상담 신고센터</td></tr><tr><td>센터</td><td>교란행위 신고센터</td></tr><tr><td>공지</td><td>신종 임대차 사기 주의 안내</td></tr><tr><td>공지</td><td>표시·광고 기준 개정</td></tr><tr><td>전화</td><td>1522-8090</td></tr></tbody></table> <p>먼저 <strong>어디에 말할지</strong>부터 적겠습니다.</p> <p>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strong>경찰</strong>이나 <strong>지자체</strong>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협회회무 아래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p> <ol><li><strong>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 상담 신고센터</strong></li><li><strong>교란행위 신고센터</strong></li></ol> <p><strong>1번</strong>은 이름에 <strong>상담</strong>과 <strong>신고</strong>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strong>아직 신고할 단계인지 모르겠는</strong> 상황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p> <p><strong>접수 대상과 처리 절차</strong>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p> <p>공지사항도 볼 만합니다. <strong>신종 임대차 사기 범죄 발생에 따른 회원 주의 및 예방 안내</strong>처럼 <strong>지금 도는 수법</strong>이 올라옵니다. 회원용으로 쓴 글이지만 <strong>어떤 방식이 도는지</strong>는 세입자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p> <p><strong>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strong> 같은 공지도 있습니다. <strong>허위 매물 광고</strong>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봅니다.</p> <p>한 가지 밝혀 둡니다. 이곳은 <strong>민간 협회</strong>입니다. <strong>공적 기관이 아닙니다.</strong> 사안에 따라 <strong>지자체나 수사기관</strong>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p> <h2>공인중개사협회 계약 전에 확인할 메뉴</h2> <p><strong>계약 전</strong>에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정보마당</th></tr></thead><tbody><tr><td>검색</td><td>개업공인중개사 검색</td></tr><tr><td>검색</td><td>상표(서비스표)ㆍ상호</td></tr><tr><td>표</td><td>중개보수 요율표</td></tr><tr><td>범위</td><td>소액임차인의 범위</td></tr><tr><td>서식</td><td>부동산관련서식</td></tr><tr><td>봉사</td><td>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td></tr></tbody></table> <p>계약하기 전에 쓸 것들이 <strong>정보마당</strong>에 모여 있습니다.</p> <p>가장 먼저 <strong>개업공인중개사 검색</strong>입니다. <strong>상대가 등록된 중개사인지</strong>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명함과 간판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strong>이름으로 찾아</strong> 보십시오.</p> <p><strong>상표(서비스표)ㆍ상호 검색</strong>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strong>전국을 다 담는지</strong>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 나온다고 곧바로 <strong>가짜라고 단정하지는</strong> 마시고 <strong>시·군·구</strong>에도 확인하십시오.</p> <p>다음은 <strong>중개보수 요율표</strong>입니다. 퀵메뉴에도 걸려 있어 바로 열립니다. <strong>얼마를 내야 하는지</strong>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요율표를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 <p><strong>소액임차인의 범위</strong>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수준 아래면 <strong>다른 채권자보다 먼저</strong>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 <strong>범위</strong>를 정리해 둔 자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앞두고 계시면 <strong>내가 그 안에 드는지</strong> 확인해 볼 만합니다.</p> <p>계약서나 서류가 필요하시면 <strong>부동산관련서식</strong>이 퀵메뉴에 있습니다.</p> <p>그 밖에 <strong>정보센터</strong>, <strong>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strong>, <strong>유관기관 및 관련사이트</strong>가 같은 묶음입니다.</p> <h2>공인중개사협회 공제 청구와 법률상담</h2> <p><strong>사고</strong> 뒤에 볼 자리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공제·법률</th></tr></thead><tbody><tr><td>청구</td><td>공제금지급청구 안내</td></tr><tr><td>참고</td><td>공제사고사례</td></tr><tr><td>약관</td><td>공제약관 · 예방방법</td></tr><tr><td>상담</td><td>분야별 법률상담</td></tr><tr><td>예약</td><td>변호사 방문 상담</td></tr><tr><td>전화</td><td>부서별직통번호</td></tr></tbody></table> <p>이미 손해를 보신 경우입니다. <strong>공제안내</strong> 쪽을 보십시오.</p> <ul><li><strong>공제금지급청구 안내</strong></li><li><strong>공제사고사례</strong></li><li><strong>공제약관</strong>, <strong>공제약관 예방방법</strong></li></ul> <p>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p> <ol><li><strong>공제사고사례</strong>를 먼저 읽습니다.</li><li>내 경우와 <strong>비슷한 사례</strong>가 있는지 봅니다.</li><li><strong>공제약관</strong>에서 해당 조항을 확인합니다.</li><li><strong>공제금지급청구 안내</strong>대로 진행합니다.</li></ol> <p><strong>1번을 먼저</strong> 하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strong>내 경우가 되는지</strong>를 가늠할 수 있고, 청구할 때 <strong>무엇을 챙겨야 하는지</strong>도 사례에서 배웁니다.</p> <p>다만 <strong>지급 한도와 요건</strong>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지급 여부를 단정하지도</strong> 않겠습니다.</p> <p>법률 문제라면 <strong>법률상담</strong>이 분야별로 갈려 있습니다.</p> <ul><li><strong>중개실무</strong></li><li><strong>세법</strong></li><li><strong>민법 및 민사특별법</strong></li><li><strong>공인중개사법</strong></li><li><strong>경매 및 민사집행법</strong></li></ul> <p><strong>법령해석 및 판례</strong>도 함께 있고 <strong>변호사 방문 상담 예약</strong>이 별도 메뉴로 있습니다.</p> <p>전화는 <strong>중개실무 상담전화 1522-8090</strong>이고 퀵메뉴에 <strong>부서별직통번호</strong>가 있습니다.</p> <p>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교육 메뉴가 넓습니다. <strong>개설등록실무교육</strong>, <strong>연수교육</strong>, <strong>직무교육</strong>, <strong>매수교육</strong>, <strong>전문교육(집합/사이버)</strong>, <strong>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교육</strong>, <strong>무료동영상교육</strong>이 있고 <strong>수료증재발급 신청 및 확인</strong>도 됩니다.</p> <p>이 글에서는 <strong>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strong> 값은 <strong>실거래가 공개시스템</strong>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p> <h2>공인중개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중개 문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strong><br />협회회무 아래에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 상담 신고센터와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대가 진짜 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strong><br />정보마당의 개업공인중개사 검색과 상표·상호 검색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검색에 안 나오면 가짜인가요?</strong><br />전국을 다 담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군·구에도 확인하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중개보수는 어디서 보나요?</strong><br />정보마당과 퀵메뉴에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strong><br />정보마당에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습니다.</strong><br />공제금지급청구 안내와 공제사고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법률 상담도 되나요?</strong><br />중개실무, 세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경매 및 민사집행법으로 나뉘어 있고 변호사 방문 상담 예약도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화 상담 번호가 있나요?</strong><br />중개실무 상담전화 1522-8090이며 퀵메뉴에 부서별직통번호가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kar-real-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대한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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