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벌점 공제 조건 한눈에 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수수료와 서류가 없고 인터넷으로 즉시 서약합니다. 벌점 40점이 되기 전에 해 두는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인터넷으로 즉시 서약하고 수수료·구비서류가 없습니다 · 과태료 처분도 무위반에서 빠집니다 · 정지 처분 시 누산점수 10점 공제 ·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자격
즉시 됩니다.
| 구분 | 신청 |
|---|---|
| 인터넷 | 경찰청 교통민원24 |
| 방문 | 전국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 대상 | 운전면허 보유자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먼저 문턱이 낮다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안내에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 즉시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자격도 운전면허 보유자면 됩니다. 사고 이력이나 벌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둘입니다.
- 인터넷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서약합니다.
- 방문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접수합니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줄 알고 미루는 분이 많은데 동네 파출소에서도 됩니다. 물론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
또 하나 많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서약해서 점수를 쌓아 갑니다. 벌점이 붙은 뒤에 찾아오면 늦고, 아무 일 없을 때 해 두는 것이 이 제도의 쓰임새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조건 무위반 무사고
과태료도 들어갑니다.
| 구분 | 실천 조건 |
|---|---|
| 실천기간 | 서약서 접수한 날부터 1년 |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이 없을 것 |
| 무위반 | 범칙금 통고처분이 없을 것 |
| 무위반 | 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 |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없을 것 |
| 적립 | 1년을 지켜야 10점 |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새는 곳입니다.
무위반의 뜻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
과태료 처분이 목록에 있습니다. 보통 큰 위반만 피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려 과태료를 낸 것도 여기에 걸립니다.
무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사람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실천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서약만 해 두면 점수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채워 지켜야 10점이 적립됩니다.
- 서약일 기준 — 1월 1일이 아니라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 과태료 — 무위반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 범칙금 — 통고처분도 포함됩니다.
- 사고 —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가 기준입니다.
- 1년 — 채우지 못하면 그 회차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 재서약 — 횟수 제한이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확인할 점
정지될 때 씁니다.
| 구분 | 혜택 |
|---|---|
| 적립 | 1년 지키면 10점 |
| 공제 | 벌점 40점 이상 정지 대상 시 누산점수에서 10점 |
| 감경 |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
| 적용 시점 | 면허 정지 처분 시 |
| 누적 | 서약을 반복하면 계속 쌓임 |
| 문의 | 182 |
혜택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적립 —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붙습니다.
- 벌점 공제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 정지 일수 감경 — 정지 처분을 받을 때 10점에 10일씩 줄입니다.
- 누적 사용 — 여러 해 모아 두면 그만큼 감경 폭이 커집니다.
쓰이는 자리가 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벌점이 40점 미만인 동안에는 꺼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질 때 만들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서약해도 1년 뒤에야 10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를 어떻게 꺼내 쓰는지, 자동으로 공제되는지 별도 신청을 하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182로 문의하시거나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십시오.
착한운전 마일리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비용이 있나요?
수수료가 없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받습니다.
Q. 서약만 하면 10점이 생기나요?
실천기간이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지켜야 10점이 적립됩니다.
Q. 과태료를 냈는데 서약이 유지되나요?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포함됩니다.
Q. 마일리지는 어디에 쓰나요?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합니다. 감경 폭은 10점에 10일입니다.
Q. 벌점은 얼마나 깎이나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Q. 해마다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신청 자격이 있나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