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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벌점 공제 조건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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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good-driver-mileag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자세히 보기 ></a></p> <p><strong>착한운전 마일리지</strong>는 <strong>수수료와 서류가 없고</strong> 인터넷으로 즉시 서약합니다. 벌점 40점이 되기 <strong>전에</strong> 해 두는 것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인터넷으로 즉시 서약하고 수수료·구비서류가 없습니다 · 과태료 처분도 무위반에서 빠집니다 · 정지 처분 시 누산점수 10점 공제 ·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입니다</p></blockquote> <h2>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자격</h2> <p><strong>즉시</strong>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th></tr></thead><tbody><tr><td>인터넷</td><td>경찰청 교통민원24</td></tr><tr><td>방문</td><td>전국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td></tr><tr><td>대상</td><td>운전면허 보유자</td></tr><tr><td>수수료</td><td>없음</td></tr><tr><td>구비서류</td><td>없음</td></tr><tr><td>처리기간</td><td>즉시</td></tr></tbody></table> <p>먼저 <strong>문턱이 낮다</strong>는 것부터 정리합니다.</p> <p>안내에 <strong>수수료 없음</strong>, <strong>구비서류 없음</strong>, 처리기간 <strong>즉시</strong>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자격도 <strong>운전면허 보유자</strong>면 됩니다. 사고 이력이나 벌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p> <p>신청 방법은 <strong>둘</strong>입니다.</p> <ol><li><strong>인터넷</strong>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서약합니다.</li><li><strong>방문</strong>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접수합니다.</li></ol> <p><strong>지구대와 파출소</strong>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줄 알고 미루는 분이 많은데 <strong>동네 파출소</strong>에서도 됩니다. 물론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p> <p>또 하나 <strong>많이 모르는 것</strong>이 있습니다.</p> <p><strong>“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strong></p> <p>한 번 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strong>1년이 지나면 다시 서약</strong>해서 점수를 쌓아 갑니다. 벌점이 붙은 뒤에 찾아오면 늦고, <strong>아무 일 없을 때</strong> 해 두는 것이 이 제도의 쓰임새입니다.</p> <h2>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조건 무위반 무사고</h2> <p><strong>과태료</strong>도 들어갑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실천 조건</th></tr></thead><tbody><tr><td>실천기간</td><td>서약서 접수한 날부터 1년</td></tr><tr><td>무위반</td><td>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이 없을 것</td></tr><tr><td>무위반</td><td>범칙금 통고처분이 없을 것</td></tr><tr><td>무위반</td><td>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td></tr><tr><td>무사고</td><td>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없을 것</td></tr><tr><td>적립</td><td>1년을 지켜야 10점</td></tr></tbody></table> <p>여기가 이 제도에서 <strong>가장 자주 새는 곳</strong>입니다.</p> <p>무위반의 뜻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strong></p> <p><strong>과태료 처분</strong>이 목록에 있습니다. 보통 <strong>큰 위반만</strong> 피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려 <strong>과태료</strong>를 낸 것도 여기에 걸립니다.</p> <p>무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p> <p><strong>“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strong></p> <p><strong>사람</strong>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p> <p>그리고 <strong>기간</strong>입니다. 실천기간은 <strong>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strong>입니다. 서약만 해 두면 점수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1년을 채워 지켜야</strong> 10점이 적립됩니다.</p> <ul><li><strong>서약일 기준</strong> — 1월 1일이 아니라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li><li><strong>과태료</strong> — 무위반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li><li><strong>범칙금</strong> — 통고처분도 포함됩니다.</li><li><strong>사고</strong> —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가 기준입니다.</li><li><strong>1년</strong> — 채우지 못하면 그 회차는 적립되지 않습니다.</li><li><strong>재서약</strong> — 횟수 제한이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li></ul> <h2>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확인할 점</h2> <p><strong>정지</strong>될 때 씁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혜택</th></tr></thead><tbody><tr><td>적립</td><td>1년 지키면 10점</td></tr><tr><td>공제</td><td>벌점 40점 이상 정지 대상 시 누산점수에서 10점</td></tr><tr><td>감경</td><td>정지 일수 10점에 10일</td></tr><tr><td>적용 시점</td><td>면허 정지 처분 시</td></tr><tr><td>누적</td><td>서약을 반복하면 계속 쌓임</td></tr><tr><td>문의</td><td>182</td></tr></tbody></table> <p>혜택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strong></p> <p><strong>“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strong></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적립</strong> —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붙습니다.</li><li><strong>벌점 공제</strong>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li><li><strong>정지 일수 감경</strong> — 정지 처분을 받을 때 10점에 10일씩 줄입니다.</li><li><strong>누적 사용</strong> — 여러 해 모아 두면 그만큼 감경 폭이 커집니다.</li></ol> <p>쓰이는 자리가 <strong>면허 정지 처분</strong>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벌점이 <strong>40점 미만</strong>인 동안에는 꺼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strong>필요해질 때 만들 수 없는</strong> 제도입니다. 지금 서약해도 <strong>1년 뒤</strong>에야 10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p> <p>마일리지를 <strong>어떻게 꺼내 쓰는지</strong>, 자동으로 공제되는지 별도 신청을 하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strong>182</strong>로 문의하시거나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십시오.</p> <h2>착한운전 마일리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신청 비용이 있나요?</strong><br />수수료가 없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strong><br />인터넷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받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서약만 하면 10점이 생기나요?</strong><br />실천기간이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지켜야 10점이 적립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과태료를 냈는데 서약이 유지되나요?</strong><br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포함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마일리지는 어디에 쓰나요?</strong><br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합니다. 감경 폭은 10점에 10일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벌점은 얼마나 깎이나요?</strong><br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해마다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strong><br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청 자격이 있나요?</strong><br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82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good-driver-mileag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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