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대상 급여 필요 서류 한눈에 정리
통장이 압류돼 급여까지 묶이셨나요. 압류방지 통장은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이고 개설 전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체크 포인트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 5개 사업별 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성격과 근거
급여만 들어옵니다.
| 구분 | 성격·근거 |
|---|---|
| 성격 | 급여만 입금 · 그 외 금원은 입금 차단 |
| 다른 이름 | 행복지킴이통장 |
| 목적 |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 해소 |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압류 |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 취급 | 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
설명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압류 금지의 근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압류된 계좌에 섞여 인출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전용통장은 그 계좌 자체가 압류 대상에서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의 앞부분도 중요합니다. 급여만 입금됩니다.
- 월급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이 보내는 이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 생활비 통장으로 겸해 쓰려고 하면 막힙니다.
- 그래서 일반 통장과 나눠 쓰게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개설한 뒤 돈이 안 들어온다며 은행에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된 통장입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증명서가 먼저입니다.
| 구분 | 절차 |
|---|---|
| 1단계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 2단계 | 은행에 계좌개설 신청 |
| 3단계 | 은행이 서류 확인 |
| 4단계 | 통장 개설 |
| 증명서 발급 | 방문 · 인터넷 모두 가능 |
| 개설 후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 |
순서는 이렇습니다.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지자체에서 발급받습니다.
- 은행 방문 — 계좌개설을 신청합니다.
- 서류 확인 — 은행이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통장 개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만들어집니다.
- 계좌 등록 — 압류방지계좌로 등록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 급여 계좌 변경 —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계좌를 알립니다.
1번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능한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두 번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취급 기관도 넓습니다.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됩니다. 은행 지점이 멀다면 우체국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출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입니다. 다만 통장 종류와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어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는 급여와 확인할 점
하나로 묶였습니다.
| 구분 | 대상 급여 |
|---|---|
| 통합 | 5개 사업별 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 급여 | 실업급여 |
| 급여 | 구직촉진수당 |
| 급여 | 대지급금 |
| 급여 | 산재보험급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 전에는 | 사업별로 각각 개설 |
| 담당 | 고용노동부 |
여기가 최근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발표 문장을 옮깁니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에는 실업급여용 통장과 산재보험급여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산재로 넘어가면 은행에 또 가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미 사업별 통장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통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거래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 급여만 입금 — 월급·이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증명서 먼저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됩니다.
- 취급 기관 — 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도 됩니다.
- 통합 — 하나로 여러 급여를 받습니다.
- 계좌 변경 — 지급 기관에 새 계좌를 알립니다.
- 추가 서류 —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통장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부릅니다.
Q. 월급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다른 돈은 일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Q. 왜 압류가 안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Q.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개설하나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전에는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야 했으나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급여가 대상인가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이 통합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