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대상 급여 필요 서류 한눈에 정리

조용한 수달2026.08.17 16:2500

압류방지 통장 개설 자세히 보기 >

통장이 압류돼 급여까지 묶이셨나요. 압류방지 통장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이고 개설 전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체크 포인트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 5개 사업별 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성격과 근거

급여만 들어옵니다.

구분성격·근거
성격급여만 입금 · 그 외 금원은 입금 차단
다른 이름행복지킴이통장
목적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 해소
근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압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취급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설명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압류 금지의 근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압류된 계좌에 섞여 인출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전용통장은 그 계좌 자체가 압류 대상에서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의 앞부분도 중요합니다. 급여만 입금됩니다.

  • 월급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이 보내는 이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 생활비 통장으로 겸해 쓰려고 하면 막힙니다.
  • 그래서 일반 통장과 나눠 쓰게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개설한 뒤 돈이 안 들어온다며 은행에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된 통장입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증명서가 먼저입니다.

구분절차
1단계수급자 증명서 발급
2단계은행에 계좌개설 신청
3단계은행이 서류 확인
4단계통장 개설
증명서 발급방문 · 인터넷 모두 가능
개설 후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지자체에서 발급받습니다.
  2. 은행 방문 — 계좌개설을 신청합니다.
  3. 서류 확인 — 은행이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4. 통장 개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만들어집니다.
  5. 계좌 등록 — 압류방지계좌로 등록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6. 급여 계좌 변경 —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계좌를 알립니다.

1번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능한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두 번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취급 기관도 넓습니다.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됩니다. 은행 지점이 멀다면 우체국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출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입니다. 다만 통장 종류와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어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는 급여와 확인할 점

하나로 묶였습니다.

구분대상 급여
통합5개 사업별 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급여실업급여
급여구직촉진수당
급여대지급금
급여산재보험급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에는사업별로 각각 개설
담당고용노동부

여기가 최근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발표 문장을 옮깁니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에는 실업급여용 통장산재보험급여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산재로 넘어가면 은행에 또 가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미 사업별 통장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통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거래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 급여만 입금 — 월급·이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증명서 먼저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됩니다.
  • 취급 기관 — 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도 됩니다.
  • 통합 — 하나로 여러 급여를 받습니다.
  • 계좌 변경 — 지급 기관에 새 계좌를 알립니다.
  • 추가 서류 —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통장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부릅니다.

Q. 월급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다른 돈은 일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Q. 왜 압류가 안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Q.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개설하나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전에는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야 했으나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급여가 대상인가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이 통합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자세히 보기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