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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대상 급여 필요 서류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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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eizure-proof-accou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압류방지 통장 개설 자세히 보기 ></a></p> <p>통장이 압류돼 <strong>급여까지 묶이셨나요</strong>. <strong>압류방지 통장</strong>은 <strong>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strong>이고 개설 전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 5개 사업별 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됐습니다</p></blockquote> <h2>압류방지 통장의 성격과 근거</h2> <p><strong>급여만</strong> 들어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성격·근거</th></tr></thead><tbody><tr><td>성격</td><td>급여만 입금 · 그 외 금원은 입금 차단</td></tr><tr><td>다른 이름</td><td>행복지킴이통장</td></tr><tr><td>목적</td><td>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 해소</td></tr><tr><td>근거</td><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td></tr><tr><td>압류</td><td>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td></tr><tr><td>취급</td><td>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등</td></tr></tbody></table> <p>설명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strong></p> <p>압류 금지의 근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strong></p> <p>일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strong>압류된 계좌에 섞여</strong> 인출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전용통장은 그 계좌 자체가 <strong>압류 대상에서 빠지도록</strong> 만든 것입니다.</p> <p>그런데 <strong>같은 문장의 앞부분</strong>도 중요합니다. <strong>급여만 입금</strong>됩니다.</p> <ul><li><strong>월급</strong>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li><li>가족이 보내는 <strong>이체</strong>도 들어오지 않습니다.</li><li><strong>생활비 통장으로 겸해</strong> 쓰려고 하면 막힙니다.</li><li>그래서 <strong>일반 통장과 나눠</strong> 쓰게 됩니다.</li></ul> <p>이 점을 모르고 개설한 뒤 <strong>돈이 안 들어온다</strong>며 은행에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strong>설계가 그렇게 된 통장</strong>입니다.</p> <h2>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h2> <p><strong>증명서</strong>가 먼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절차</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수급자 증명서 발급</td></tr><tr><td>2단계</td><td>은행에 계좌개설 신청</td></tr><tr><td>3단계</td><td>은행이 서류 확인</td></tr><tr><td>4단계</td><td>통장 개설</td></tr><tr><td>증명서 발급</td><td>방문 · 인터넷 모두 가능</td></tr><tr><td>개설 후</td><td>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td></tr></tbody></table> <p>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수급자 증명서 발급</strong> — 지자체에서 발급받습니다.</li><li><strong>은행 방문</strong> — 계좌개설을 신청합니다.</li><li><strong>서류 확인</strong> — 은행이 증명서를 확인합니다.</li><li><strong>통장 개설</strong>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만들어집니다.</li><li><strong>계좌 등록</strong> — 압류방지계좌로 등록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li><li><strong>급여 계좌 변경</strong> —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계좌를 알립니다.</li></ol> <p>1번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strong>“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능한 민원”</strong>으로 되어 있습니다. <strong>주민센터에 두 번 갈 필요가 없다</strong>는 뜻입니다.</p> <p>취급 기관도 넓습니다. <strong>시중은행</strong>만이 아니라 <strong>우체국</strong>, <strong>신협</strong>, <strong>새마을금고</strong> 등에서 됩니다. 은행 지점이 멀다면 <strong>우체국</strong>을 확인해 보십시오.</p> <p>제출 서류는 <strong>수급자 증명서</strong>입니다. 다만 통장 종류와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어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압류방지 통장으로 받는 급여와 확인할 점</h2> <p><strong>하나</strong>로 묶였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상 급여</th></tr></thead><tbody><tr><td>통합</td><td>5개 사업별 통장 → 행복지킴이통장</td></tr><tr><td>급여</td><td>실업급여</td></tr><tr><td>급여</td><td>구직촉진수당</td></tr><tr><td>급여</td><td>대지급금</td></tr><tr><td>급여</td><td>산재보험급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td></tr><tr><td>전에는</td><td>사업별로 각각 개설</td></tr><tr><td>담당</td><td>고용노동부</td></tr></tbody></table> <p>여기가 최근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발표 문장을 옮깁니다.</p> <p><strong>“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strong></p> <p><strong>“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strong></p> <p>전에는 <strong>실업급여용 통장</strong>과 <strong>산재보험급여용 통장</strong>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산재로 넘어가면 <strong>은행에 또 가야</strong>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된 것입니다.</p> <p>이미 <strong>사업별 통장</strong>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통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급여를 지급하는 기관</strong>이나 <strong>거래 은행</strong>에 확인하십시오.</p> <ul><li><strong>급여만 입금</strong> — 월급·이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li><li><strong>증명서 먼저</strong>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됩니다.</li><li><strong>취급 기관</strong> — 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도 됩니다.</li><li><strong>통합</strong> — 하나로 여러 급여를 받습니다.</li><li><strong>계좌 변경</strong> — 지급 기관에 새 계좌를 알립니다.</li><li><strong>추가 서류</strong> —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li></ul> <h2>압류방지 통장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어떤 통장인가요?</strong><br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부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월급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다른 돈은 일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왜 압류가 안 되나요?</strong><b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strong><br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strong><br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서 개설하나요?</strong><br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급여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strong><br />전에는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야 했으나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급여가 대상인가요?</strong><br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이 통합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seizure-proof-accou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압류방지 통장 개설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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