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대상 20점 감경 조건 알아보기

조용한 수달2026.08.17 16:2700

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벌점이 쌓여 면허가 걱정되시나요. 벌점감경교육은 4시간에 20점이지만 확인증을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체크 포인트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20점이 감경됩니다 · 정지처분이면 법규준수교육 20일 + 현장참여교육 30일 감경입니다

벌점감경교육 대상과 감경 점수

40점 미만입니다.

구분대상·감경
대상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
교육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대체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감경처분벌점에서 20점
기산점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법령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1. 대상처분벌점이 40점 미만입니다.
  2. 기산점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입니다.

2번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교육을 마친 날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서랍에 두면 벌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는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번도 짚어 둡니다. 40점이 기준선입니다. 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므로, 40점이 되기 전에 이 교육으로 20점을 덜어 내는 것이 이 제도의 쓰임새입니다.

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과 준비물

세 갈래입니다.

구분신청·준비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문한국도로교통공단 지부
전화1577-1120
구비서류신분증 · 교육 수강료
교육시간벌점감경 4시간
입실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 과정이 여러 개라 이름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정리된 시간은 이렇습니다.

  • 벌점감경 — 4시간
  • 법규준수교육 — 6시간
  • 배려운전교육 — 6시간
  • 현장참여교육 — 8시간
  • 음주운전 1회 — 12시간
  • 음주운전 2회 — 16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내 처분벌점 확인 — 40점 미만인지 봅니다.
  2. 과정 선택 — 벌점감경 과정으로 예약합니다.
  3. 예약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1577-1120으로 신청합니다.
  4. 교육 참석 —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고 시작 전까지 입실합니다.
  5. 교육확인증 수령 — 이수 후 확인증을 받습니다.
  6. 경찰서 제출 —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날부터 20점이 감경됩니다.

교육비 금액은 과정과 시기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예약 화면이나 1577-1120에서 확인하십시오.

벌점감경교육과 정지처분 감경의 차이

벌점정지기간은 다릅니다.

구분구분
벌점 감경40점 미만 · 20점
정지기간 감경법규준수교육 · 20일
추가 감경현장참여교육 · 30일
공통교육확인증 제출한 날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정지 처분 시 10점 공제
관계서로 다른 제도

이미 정지처분 쪽으로 넘어갔다면 트랙이 다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그리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참여교육입니다. 현장참여교육만 먼저 들어서는 30일 추가 감경이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구분해 두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서약하고 1년을 지켜 10점을 모아 두었다가 정지 처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지금 교육을 받아 20점을 덜어 내는 것입니다. 미리 쌓아 두는 것지금 덜어 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 40점 미만 — 이 교육의 대상 조건입니다.
  • 확인증 제출 — 제출한 날부터 감경됩니다.
  • 과정 이름 — 벌점감경 과정으로 예약합니다.
  • 정지처분 — 법규준수교육 20일, 현장참여교육 30일 추가입니다.
  • 순서 — 법규준수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 문의 — 1577-1120입니다.

벌점감경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Q. 몇 점이 감경되나요?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Q. 교육만 받으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후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교육시간은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에 벌점감경 과정은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은 6시간, 현장참여교육은 8시간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공단 지부 방문 또는 1577-112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신분증과 교육 수강료를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Q. 이미 면허가 정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고, 그 뒤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을 지켜 10점을 적립해 두는 제도이고, 벌점감경교육은 교육을 마쳐 20점을 감경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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