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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대상 20점 감경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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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demerit-point-redu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a></p> <p>벌점이 쌓여 <strong>면허가 걱정되시나요</strong>. <strong>벌점감경교육</strong>은 4시간에 20점이지만 <strong>확인증을 제출해야</strong> 반영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20점이 감경됩니다 · 정지처분이면 법규준수교육 20일 + 현장참여교육 30일 감경입니다</p></blockquote> <h2>벌점감경교육 대상과 감경 점수</h2> <p><strong>40점 미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상·감경</th></tr></thead><tbody><tr><td>대상</td><td>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td></tr><tr><td>교육</td><td>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td></tr><tr><td>대체</td><td>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td></tr><tr><td>감경</td><td>처분벌점에서 20점</td></tr><tr><td>기산점</td><td>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td></tr><tr><td>근거</td><td>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td></tr></tbody></table> <p>법령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strong></p> <p>여기서 <strong>두 가지</strong>를 봐야 합니다.</p> <ol><li><strong>대상</strong> — <strong>처분벌점이 40점 미만</strong>입니다.</li><li><strong>기산점</strong> — <strong>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strong>입니다.</li></ol> <p>2번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strong>교육을 마친 날이 아닙니다.</strong>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서랍에 두면 <strong>벌점은 그대로</strong> 남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strong>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는 일</strong>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p> <p>1번도 짚어 둡니다. <strong>40점</strong>이 기준선입니다. 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므로, <strong>40점이 되기 전에</strong> 이 교육으로 20점을 덜어 내는 것이 이 제도의 쓰임새입니다.</p> <h2>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과 준비물</h2> <p><strong>세 갈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준비</th></tr></thead><tbody><tr><td>온라인</td><td>안전운전 통합민원 교통안전교육 예약</td></tr><tr><td>방문</td><td>한국도로교통공단 지부</td></tr><tr><td>전화</td><td>1577-1120</td></tr><tr><td>구비서류</td><td>신분증 · 교육 수강료</td></tr><tr><td>교육시간</td><td>벌점감경 4시간</td></tr><tr><td>입실</td><td>교육 시작 전까지</td></tr></tbody></table> <p>교육 과정이 여러 개라 <strong>이름을 정확히</strong> 골라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정리된 시간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벌점감경</strong> — 4시간</li><li><strong>법규준수교육</strong> — 6시간</li><li><strong>배려운전교육</strong> — 6시간</li><li><strong>현장참여교육</strong> — 8시간</li><li><strong>음주운전 1회</strong> — 12시간</li><li><strong>음주운전 2회</strong> — 16시간</li></ul> <p>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내 처분벌점 확인</strong> — 40점 미만인지 봅니다.</li><li><strong>과정 선택</strong> — 벌점감경 과정으로 예약합니다.</li><li><strong>예약</strong>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1577-1120으로 신청합니다.</li><li><strong>교육 참석</strong> —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고 시작 전까지 입실합니다.</li><li><strong>교육확인증 수령</strong> — 이수 후 확인증을 받습니다.</li><li><strong>경찰서 제출</strong> —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날부터 20점이 감경됩니다.</li></ol> <p>교육비 금액은 과정과 시기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예약 화면이나 <strong>1577-1120</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p> <h2>벌점감경교육과 정지처분 감경의 차이</h2> <p><strong>벌점</strong>과 <strong>정지기간</strong>은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구분</th></tr></thead><tbody><tr><td>벌점 감경</td><td>40점 미만 · 20점</td></tr><tr><td>정지기간 감경</td><td>법규준수교육 · 20일</td></tr><tr><td>추가 감경</td><td>현장참여교육 · 30일</td></tr><tr><td>공통</td><td>교육확인증 제출한 날부터</td></tr><tr><td>착한운전 마일리지</td><td>정지 처분 시 10점 공제</td></tr><tr><td>관계</td><td>서로 다른 제도</td></tr></tbody></table> <p>이미 <strong>정지처분</strong> 쪽으로 넘어갔다면 트랙이 다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p> <p><strong>“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strong></p> <p>그리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p> <p><strong>“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strong></p> <p>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strong>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strong> 현장참여교육입니다. 현장참여교육만 먼저 들어서는 <strong>30일 추가 감경</strong>이 붙지 않습니다.</p> <p>마지막으로 <strong>착한운전 마일리지</strong>와 구분해 두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서약하고 1년을 지켜 <strong>10점</strong>을 모아 두었다가 정지 처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벌점감경교육은 <strong>지금 교육을 받아 20점</strong>을 덜어 내는 것입니다. <strong>미리 쌓아 두는 것</strong>과 <strong>지금 덜어 내는 것</strong>의 차이입니다.</p> <ul><li><strong>40점 미만</strong> — 이 교육의 대상 조건입니다.</li><li><strong>확인증 제출</strong> — 제출한 날부터 감경됩니다.</li><li><strong>과정 이름</strong> — 벌점감경 과정으로 예약합니다.</li><li><strong>정지처분</strong> — 법규준수교육 20일, 현장참여교육 30일 추가입니다.</li><li><strong>순서</strong> — 법규준수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li><li><strong>문의</strong> — 1577-1120입니다.</li></ul> <h2>벌점감경교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누가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몇 점이 감경되나요?</strong><br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만 받으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strong><br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후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시간은 얼마인가요?</strong><br />정부24 안내에 벌점감경 과정은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은 6시간, 현장참여교육은 8시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strong><br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공단 지부 방문 또는 1577-112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strong><br />신분증과 교육 수강료를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미 면허가 정지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고, 그 뒤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것인가요?</strong><br />다릅니다.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을 지켜 10점을 적립해 두는 제도이고, 벌점감경교육은 교육을 마쳐 20점을 감경받는 제도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demerit-point-redu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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