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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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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kipo-patent-offi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strong>특허청</strong>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trong>지식재산처</strong>가 뜹니다. 같은 곳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moip.go.kr과 kipo.go.kr이 같은 화면입니다 · 출원은 특허로, 검색은 KIPRIS입니다 · 연차·갱신 납부기간 안내서비스를 신청해 두십시오</p></blockquote> <h2>특허청 이름이 지식재산처로 바뀐 점</h2> <p><strong>같은 곳</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이름·주소</th></tr></thead><tbody><tr><td>현재 이름</td><td>지식재산처</td></tr><tr><td>주소</td><td>www.moip.go.kr</td></tr><tr><td>주소</td><td>www.kipo.go.kr</td></tr><tr><td>결과</td><td>둘 다 같은 화면</td></tr><tr><td>흔적</td><td>역대 특허청장 메뉴</td></tr><tr><td>표기</td><td>지식재산처 누리집</td></tr></tbody></table> <p>먼저 <strong>이름</strong>부터 짚겠습니다.</p> <p>특허청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면 화면 제목이 <strong>지식재산처</strong>로 나옵니다. <strong>잘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strong></p> <p>주소는 <strong>둘</strong>입니다.</p> <ol><li><strong>www.moip.go.kr</strong></li><li><strong>www.kipo.go.kr</strong></li></ol> <p><strong>둘 다 같은 화면</strong>이 열립니다. 예전부터 <strong>kipo</strong> 주소를 즐겨찾기에 넣어 두셨다면 <strong>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strong></p> <p>이름이 바뀐 흔적은 메뉴에도 남아 있습니다. 기관소개 안에 <strong>“역대 특허청장”</strong>이 그대로 있습니다.</p> <p><strong>언제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날짜를 추측해 적지 않겠습니다.</p> <p>실무에서 알아 두실 것은 하나입니다. <strong>서류나 검색에서 특허청이라는 말을 보시더라도 같은 기관</strong>입니다.</p> <h2>특허청 홈페이지와 특허로 KIPRIS 구분</h2> <p><strong>가는 곳이 다릅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구분</th></tr></thead><tbody><tr><td>출원</td><td>특허로</td></tr><tr><td>검색</td><td>KIPRIS</td></tr><tr><td>심판</td><td>특허심판원</td></tr><tr><td>제도 안내</td><td>지식재산처 누리집</td></tr><tr><td>공보</td><td>인터넷공보</td></tr><tr><td>분류</td><td>상품분류코드 조회</td></tr></tbody></table> <p>여기서 <strong>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strong>을 적겠습니다.</p> <p><strong>이 홈페이지에서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메뉴를 아무리 뒤져도 <strong>출원서를 넣는 화면</strong>은 나오지 않습니다. 첫 화면 아래에 <strong>특허심판원</strong>, <strong>특허로</strong>, <strong>KIPRIS</strong>가 따로 걸려 있습니다.</p> <p>일이 이렇게 나뉩니다.</p> <ol><li>먼저 <strong>KIPRIS</strong>에서 <strong>같은 것이 이미 있는지</strong> 찾아봅니다.</li><li><strong>특허로</strong>에서 <strong>전자출원</strong>을 합니다.</li><li>제도와 <strong>심사기준</strong>은 <strong>지식재산처 누리집</strong>에서 읽습니다.</li><li>거절이 나와 다투게 되면 <strong>특허심판원</strong>으로 갑니다.</li></ol> <p>순서를 <strong>거꾸로</strong>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검색을 건너뛰고 출원부터 하면 <strong>이미 있는 것</strong>에 걸립니다.</p> <p>상표라면 <strong>상품분류코드</strong>를 먼저 보십시오. <strong>니스(NICE) 국제상품분류</strong>, <strong>고시상품명칭</strong>, <strong>유사상품 명칭</strong> 조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strong>어느 분류로 낼지</strong>가 정해져야 검색도 제대로 됩니다.</p> <p>급하시면 <strong>우선심사</strong>가 있습니다. <strong>특허 우선심사제도</strong>, <strong>상표우선심사제도</strong>, <strong>디자인우선심사제도</strong>, <strong>디자인 신속 심사 등록 제도</strong>가 각각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strong>심사 기간과 수수료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strong></p> <p>출원을 하지 않고 <strong>남이 특허 받는 것만 막고 싶을 때</strong> 쓰는 <strong>인터넷 기술공지</strong>도 있습니다. 발표를 먼저 해 버린 경우라면 <strong>공지예외주장 제도</strong>를 확인하십시오.</p> <h2>특허청 상담 신고 창구와 권리 유지</h2> <p><strong>창구</strong>가 여럿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상담·신고·유지</th></tr></thead><tbody><tr><td>상담</td><td>특허고객상담센터</td></tr><tr><td>상담</td><td>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d></tr><tr><td>신고</td><td>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td></tr><tr><td>신고</td><td>지식재산침해 · 부정경쟁행위</td></tr><tr><td>신고</td><td>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td></tr><tr><td>유지</td><td>연차 · 갱신 안내서비스</td></tr></tbody></table> <p>마지막으로 <strong>등록한 다음</strong>의 이야기입니다.</p> <p>권리는 <strong>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등록제도 메뉴는 이렇게 나뉩니다.</p> <ul><li><strong>설정등록</strong> — 처음 등록</li><li><strong>연차등록</strong>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권 유지</li><li><strong>존속기간갱신등록</strong> — 상표권 유지</li><li><strong>변동등록</strong> — 이전 · 변경</li></ul> <p>그래서 <strong>연차/갱신 납부기간 안내서비스</strong>가 따로 있습니다. <strong>“연차(갱신)등록 안내서비스”란?</strong> 화면과 <strong>“연차등록 안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사항”</strong>이 함께 있습니다.</p> <p><strong>주의·의무사항이 따로 적혀 있다</strong>는 점을 보십시오. 안내를 신청했다고 해서 <strong>모든 책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strong>는 뜻으로 읽으시고, 그 화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strong>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항</strong> 안내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p> <p><strong>상담</strong>은 두 갈래입니다. <strong>특허고객상담센터</strong>가 일반 창구이고, <strong>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strong>가 따로 있습니다. <strong>110 수어상담</strong>과 <strong>심사관 면담</strong>도 안내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trong>특정 변리사나 사무소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strong></p> <p><strong>신고 창구</strong>는 갈래가 많습니다.</p> <ol><li><strong>지식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strong></li><li><strong>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strong></li><li><strong>불성실 변리사 및 비 변리사 변리행위 신고</strong></li></ol> <p>두 번째를 눈여겨보십시오. <strong>내가 쓰던 이름을 남이 먼저 등록</strong>해 버린 경우를 다루는 창구가 <strong>따로</strong> 있습니다.</p> <p>단속 쪽도 있습니다. <strong>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strong>, <strong>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strong>, <strong>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제도</strong>, <strong>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strong>가 지원시책에 들어 있습니다. <strong>포상금 액수는 적지 않았습니다.</strong></p> <p>분쟁이 생겼다면 <strong>찾아가는 지식재산(IP) 분쟁닥터 운영</strong>, <strong>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strong>, <strong>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strong>, <strong>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운영</strong>, 수출 기업이라면 <strong>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strong>을 확인하십시오.</p> <p>처음 시작하는 분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strong>IP 디딤돌 프로그램</strong>, <strong>IP 나래 프로그램</strong>, <strong>생활발명코리아</strong>, <strong>소상공인 IP 창출지원</strong>, <strong>지식재산 긴급지원</strong>이 지원사업 조회에 올라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발명하셨다면 <strong>직무발명 보상제도</strong>를 읽어 두십시오.</p> <h2>특허청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식재산처가 뜹니다.</strong><br />기관 이름이 지식재산처로 바뀐 것이며 같은 곳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예전 주소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strong><br />moip.go.kr 과 kipo.go.kr 모두 같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원할 수 있나요?</strong><br />전자출원은 특허로에서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미 등록된 것이 있는지 어디서 찾나요?</strong><br />KIPRIS에서 검색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strong><br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다룹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록한 권리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하나요?</strong><br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연차등록, 상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며 납부기간 안내서비스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변리사 비용이 부담됩니다.</strong><br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제 상표를 남이 먼저 등록했습니다.</strong><br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 창구가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kipo-patent-offi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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