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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학원 수강 증빙 서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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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unemployment-job-search-activi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자세히 보기 ></a></p> <p>다음 실업인정일에 <strong>무엇을 낼지</strong> 막히셨나요. <strong>실업급여 구직활동</strong>에는 <strong>훈련 수강과 자영업 준비</strong>도 들어갑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입사지원 · 면접 · 훈련 수강 ·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가 인정됩니다 · 자비 학원수강은 월 30시간 미만 1회 · 30시간 이상 2회입니다 ·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취득과정은 불인정입니다</p></blockquote> <h2>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h2> <p><strong>입사지원</strong>만이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인정 범위</th></tr></thead><tbody><tr><td>인정</td><td>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 인터넷 응모</td></tr><tr><td>인정</td><td>채용 면접 참여</td></tr><tr><td>인정</td><td>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td></tr><tr><td>인정</td><td>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td></tr><tr><td>인정</td><td>자영업 준비활동(점포 물색 · 임대차 계약 등)</td></tr><tr><td>기본</td><td>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신고</td></tr></tbody></table> <p>먼저 <strong>실업의 인정</strong>이 무엇인지부터 옮깁니다.</p> <p><strong>“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strong></p> <p>실업신고 후 <strong>1주에서 4주 범위</strong>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strong>실업인정일</strong>에 출석해 <strong>“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strong>해야 합니다.</p> <p>여기서 <strong>인정되는 활동의 폭</strong>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strong>입사지원과 면접</strong>만 세다가 횟수를 못 채웁니다. 안내에 나오는 항목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구인업체 방문</strong> 또는 <strong>우편 · 인터넷 응모</strong></li><li><strong>채용 면접 참여</strong></li><li><strong>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strong></li><li><strong>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strong></li><li><strong>자영업 준비활동</strong> —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등</li></ol> <p><strong>5번</strong>을 짚어 둡니다. 재취업이 아니라 <strong>가게를 준비하는 것</strong>도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퇴직 후 <strong>창업을 알아보는 중</strong>이라면 그 활동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strong>활동계획서와 관련 자료</strong>가 필요합니다.</p> <p><strong>4번</strong>도 놓치기 쉽습니다. 고용센터가 하는 <strong>직업지도 프로그램</strong>은 참여 자체가 인정됩니다.</p> <h2>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 서류와 신고</h2> <p><strong>증빙</strong>이 남아야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증빙·신고</th></tr></thead><tbody><tr><td>구직활동</td><td>명함 · 지원서 · 등기수령증</td></tr><tr><td>훈련</td><td>훈련기관 수강증명서</td></tr><tr><td>자영업</td><td>활동계획서 및 관련 자료</td></tr><tr><td>출석</td><td>지정된 실업인정일</td></tr><tr><td>불인정</td><td>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td></tr><tr><td>주의</td><td>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td></tr></tbody></table> <p>활동을 했어도 <strong>남는 것이 없으면</strong> 신고가 어렵습니다. 안내에 정리된 증빙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구직활동</strong> — 명함, 지원서, 등기수령증</li><li><strong>직업훈련</strong> — 훈련기관 수강증명서</li><li><strong>자영업 준비</strong> — 활동계획서 및 관련 자료</li></ul> <p><strong>명함</strong>과 <strong>등기수령증</strong>이 들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회사를 <strong>직접 찾아갔을 때</strong>는 담당자 명함을 받아 두고, <strong>우편으로 지원서를 보냈을 때</strong>는 등기로 보내 수령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p> <p>실업인정이 <strong>거절될 수 있는 경우</strong>도 안내에 나옵니다.</p> <ol><li><strong>정당한 사유 없이</strong> 지정된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출석일에 <strong>출석하지 않은 경우</strong></li><li><strong>같은 사업장</strong>만 반복해서 지원하는 경우</li><li>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li></ol> <p><strong>2번</strong>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지원한 곳이 <strong>같은 회사</strong>로 반복되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strong>지원처를 바꿔 가며</strong>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학원 수강이 인정되는 조건</h2> <p><strong>학위</strong>는 안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자비 학원수강</th></tr></thead><tbody><tr><td>조건</td><td>구직희망 직종과 관련</td></tr><tr><td>조건</td><td>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 가능</td></tr><tr><td>월 30시간 미만</td><td>구직활동 1회</td></tr><tr><td>월 30시간 이상</td><td>구직활동 2회</td></tr><tr><td>불인정</td><td>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취득과정</td></tr><tr><td>자격증</td><td>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td></tr></tbody></table> <p>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strong>내 돈으로 다니는 학원</strong>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p> <p>고용노동부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p> <p><strong>“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strong></p> <p>조건이 <strong>둘</strong>입니다. <strong>직종 관련성</strong>과 <strong>출결·시간 확인 가능</strong>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르실 때 <strong>수강증명서를 떼 주는지</strong>, <strong>출석을 관리하는지</strong>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p>인정 횟수는 <strong>시간</strong>으로 갈립니다.</p> <ol><li><strong>월 30시간 미만</strong> — 구직활동 <strong>1회</strong>로 인정</li><li><strong>월 30시간 이상</strong> — 구직활동 <strong>2회</strong>로 인정</li></ol> <p>그리고 <strong>안 되는 것</strong>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p> <p><strong>“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strong></p> <p><strong>학위</strong>를 따는 과정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strong>공부를 해 두려고</strong>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반대로 <strong>자격증 과정</strong>은 <strong>“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strong>됩니다.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서류를 갖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 <ul><li><strong>직종 관련성</strong> — 구직희망 직종과 맞아야 합니다.</li><li><strong>출결 확인</strong> — 관리되지 않는 과정은 어렵습니다.</li><li><strong>30시간</strong> — 인정 횟수가 갈리는 기준입니다.</li><li><strong>학위과정</strong> — 인정되지 않습니다.</li><li><strong>자격증</strong> —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li><li><strong>차수별 횟수</strong> — 고용센터 안내나 1350에서 확인하십시오.</li></ul> <h2>실업급여 구직활동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실업의 인정이 무엇인가요?</strong><br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활동이 인정되나요?</strong><br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인터넷 응모, 채용 면접 참여, 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이 인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창업을 준비하는 중인데 인정되나요?</strong><br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점포 물색과 임대차 계약 등이 들어갑니다. 활동계획서와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내 돈으로 다니는 학원도 되나요?</strong><br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어야 인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학원 수강은 몇 회로 인정되나요?</strong><br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2회로 인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평생교육원 과정도 인정되나요?</strong><br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증빙은 무엇을 준비하나요?</strong><br />구직활동은 명함과 지원서, 등기수령증이고 직업훈련은 훈련기관 수강증명서, 자영업 준비는 활동계획서와 관련 자료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같은 회사에 계속 지원해도 되나요?</strong><br />동일 사업장만 반복해 지원하는 경우는 실업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unemployment-job-search-activi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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