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학원 수강 증빙 서류 기준
다음 실업인정일에 무엇을 낼지 막히셨나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는 훈련 수강과 자영업 준비도 들어갑니다.
체크 포인트
입사지원 · 면접 · 훈련 수강 ·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가 인정됩니다 · 자비 학원수강은 월 30시간 미만 1회 · 30시간 이상 2회입니다 ·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취득과정은 불인정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입사지원만이 아닙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인정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 인터넷 응모 |
| 인정 | 채용 면접 참여 |
| 인정 | 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
| 인정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점포 물색 · 임대차 계약 등) |
| 기본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신고 |
먼저 실업의 인정이 무엇인지부터 옮깁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실업신고 후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활동의 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입사지원과 면접만 세다가 횟수를 못 채웁니다. 안내에 나오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 인터넷 응모
- 채용 면접 참여
- 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등
5번을 짚어 둡니다. 재취업이 아니라 가게를 준비하는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퇴직 후 창업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그 활동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활동계획서와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4번도 놓치기 쉽습니다. 고용센터가 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참여 자체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 서류와 신고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 구분 | 증빙·신고 |
|---|---|
| 구직활동 | 명함 · 지원서 · 등기수령증 |
| 훈련 | 훈련기관 수강증명서 |
| 자영업 | 활동계획서 및 관련 자료 |
| 출석 | 지정된 실업인정일 |
|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 주의 |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 |
활동을 했어도 남는 것이 없으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안내에 정리된 증빙은 이렇습니다.
- 구직활동 — 명함, 지원서, 등기수령증
- 직업훈련 — 훈련기관 수강증명서
- 자영업 준비 — 활동계획서 및 관련 자료
명함과 등기수령증이 들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회사를 직접 찾아갔을 때는 담당자 명함을 받아 두고, 우편으로 지원서를 보냈을 때는 등기로 보내 수령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실업인정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도 안내에 나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사업장만 반복해서 지원하는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2번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지원한 곳이 같은 회사로 반복되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원처를 바꿔 가며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학원 수강이 인정되는 조건
학위는 안 됩니다.
| 구분 | 자비 학원수강 |
|---|---|
| 조건 |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 |
| 조건 |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 가능 |
| 월 30시간 미만 | 구직활동 1회 |
| 월 30시간 이상 | 구직활동 2회 |
| 불인정 |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취득과정 |
| 자격증 |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 |
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내 돈으로 다니는 학원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
조건이 둘입니다. 직종 관련성과 출결·시간 확인 가능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르실 때 수강증명서를 떼 주는지, 출석을 관리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 횟수는 시간으로 갈립니다.
- 월 30시간 미만 —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월 30시간 이상 — 구직활동 2회로 인정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
학위를 따는 과정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공부를 해 두려고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격증 과정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서류를 갖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종 관련성 — 구직희망 직종과 맞아야 합니다.
- 출결 확인 — 관리되지 않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 30시간 — 인정 횟수가 갈리는 기준입니다.
- 학위과정 —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 차수별 횟수 — 고용센터 안내나 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업급여 구직활동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의 인정이 무엇인가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Q. 어떤 활동이 인정되나요?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인터넷 응모, 채용 면접 참여, 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이 인정됩니다.
Q. 창업을 준비하는 중인데 인정되나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점포 물색과 임대차 계약 등이 들어갑니다. 활동계획서와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내 돈으로 다니는 학원도 되나요?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어야 인정됩니다.
Q. 학원 수강은 몇 회로 인정되나요?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2회로 인정됩니다.
Q. 평생교육원 과정도 인정되나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
Q. 증빙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구직활동은 명함과 지원서, 등기수령증이고 직업훈련은 훈련기관 수강증명서, 자영업 준비는 활동계획서와 관련 자료입니다.
Q. 같은 회사에 계속 지원해도 되나요?
동일 사업장만 반복해 지원하는 경우는 실업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