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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바로가기 (mysangj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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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mysangjo-check"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a></p> <p><strong>내상조 찾아줘</strong>에서 내역이 안 나오나요. <strong>보전기관</strong>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공제조합 보전이면 본인인증만으로 바로 조회됩니다 · 은행 보전이면 은행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합니다 · 폐업했다면 내상조 그대로를 확인하십시오</p></blockquote> <h2>내상조 찾아줘 조회가 두 갈래로 갈리는 이유</h2> <p><strong>두 갈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조회</th></tr></thead><tbody><tr><td>공제조합 보전</td><td>본인인증으로 바로 조회</td></tr><tr><td>· 범위</td><td>납입금 내역까지</td></tr><tr><td>은행 보전</td><td>은행 누리집으로 이동</td></tr><tr><td>· 방법</td><td>상조회사명 검색 후</td></tr><tr><td>· 대안</td><td>담당자에게 전화</td></tr><tr><td>주의</td><td>안 나와도 없는 것이 아님</td></tr></tbody></table> <p>먼저 <strong>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strong>부터 적겠습니다.</p> <p>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했는데 <strong>아무것도 안 나오는</strong>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strong>가입이 없구나</strong> 하고 창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공정거래위원회 안내는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p> <p><strong>“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누리집로 이동하여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strong></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먼저 <strong>본인인증</strong>으로 조회합니다.</li><li>내역이 나오면 <strong>공제조합</strong>에 맡긴 회사입니다.</li><li>안 나오면 <strong>상조회사명</strong>으로 검색합니다.</li><li><strong>은행 보전</strong>이면 그 <strong>은행 누리집</strong>으로 넘어가 확인합니다.</li><li>그래도 어려우면 <strong>담당자에게 전화</strong>합니다.</li></ol> <p><strong>4번</strong>을 눈여겨보십시오. 문의처가 <strong>상조회사가 아니라 은행</strong>입니다. 회사에 전화해 <strong>“얼마 냈느냐”</strong>고 묻는 것과, <strong>돈을 맡아 둔 은행</strong>에 확인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p> <p>접속에서도 한 가지 걸립니다. 주소 앞에 <strong>www 를 붙여야</strong> 합니다. 붙이지 않으면 <strong>인증서 경고</strong>가 뜰 수 있습니다.</p> <h2>내상조 찾아줘로 확인하는 세 가지</h2> <p><strong>셋</strong>을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확인 항목</th></tr></thead><tbody><tr><td>1</td><td>영업상태</td></tr><tr><td>2</td><td>선수금 보전기관</td></tr><tr><td>3</td><td>납입한 내역</td></tr><tr><td>대상</td><td>선불식 할부거래업자</td></tr><tr><td>주관</td><td>공정거래위원회</td></tr><tr><td>조합</td><td>상조보증 · 한국상조</td></tr></tbody></table> <p>이 서비스로 확인되는 것은 <strong>셋</strong>입니다.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p> <p><strong>“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순서를 <strong>영업상태부터</strong> 잡으십시오.</p> <ul><li><strong>영업상태</strong> — 그 회사가 <strong>지금도 하고 있는지</strong></li><li><strong>선수금 보전기관</strong> — <strong>공제조합</strong>인지 <strong>은행</strong>인지</li><li><strong>납입 내역</strong> — <strong>얼마나 냈는지</strong></li></ul> <p>납입 내역부터 보려는 분이 많은데, <strong>회사가 정상인지</strong>가 먼저입니다. 폐업 소식은 <strong>가입자에게 바로 닿지 않는</strong>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더 그렇습니다.</p> <p>용어도 하나 알아 두십시오. 상조회사는 법에서 <strong>선불식 할부거래업자</strong>라고 부릅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strong>상조</strong>라는 말 대신 이 표현이 나옵니다. <strong>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strong></p> <p>만든 곳도 적어 둡니다. 안내에는 <strong>“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strong>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ong>업체가 만든 홍보 페이지가 아니라</strong> 공적 창구라는 뜻입니다.</p> <p>이 글에서는 <strong>특정 상조업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strong> <strong>가입이나 해약을 권하지도 않겠습니다.</strong> <strong>조회하는 방법</strong>만 적습니다.</p> <h2>내상조 찾아줘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h2> <p><strong>길이 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폐업 시</th></tr></thead><tbody><tr><td>상황</td><td>가입 업체 폐업</td></tr><tr><td>상황</td><td>등록 취소 대상</td></tr><tr><td>길 1</td><td>보상금 받기</td></tr><tr><td>길 2</td><td>내상조 그대로</td></tr><tr><td>· 내용</td><td>낸 선수금 인정</td></tr><tr><td>문의</td><td>은행 또는 공제조합</td></tr></tbody></table> <p>가입한 곳이 <strong>문을 닫았을 때</strong> 이야기입니다.</p> <p><strong>그냥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strong>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strong>내상조 그대로</strong>입니다.</p> <p>정책브리핑 설명은 이렇습니다.</p> <p><strong>“폐업한 상조의 가입자들이 기존에 낸 선수금을 인정받아 다른 상조상품으로 가입이 가능”</strong></p> <p>대상은 <strong>둘</strong>로 적혀 있습니다.</p> <ol><li><strong>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strong></li><li><strong>상조업체 등록 취소 대상자</strong></li></ol> <p>그래서 선택이 <strong>두 갈래</strong>로 생깁니다.</p> <ul><li><strong>보상금을 받고</strong> 정리하는 길</li><li><strong>내상조 그대로</strong>로 <strong>다른 상조상품에 이어 가는</strong> 길</li></ul> <p>어느 쪽이 나은지는 <strong>낸 금액</strong>과 <strong>앞으로 쓸 계획</strong>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p> <p>대신 <strong>어디에 물어야 하는지</strong>는 분명합니다. 안내에는 <strong>은행 또는 공제조합</strong>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strong>선수금 보전기관</strong>이 <strong>여기서 다시 쓰입니다.</strong></p> <ol><li><strong>보전기관</strong>이 어디였는지 확인합니다.</li><li><strong>공제조합</strong>이면 조합에, <strong>은행</strong>이면 은행에 문의합니다.</li><li>두 갈래를 <strong>비교</strong>한 뒤 정합니다.</li></ol> <p><strong>보상금 비율과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오래된 자료에 나오는 숫자여서 <strong>지금도 같은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돈이 걸린 부분이라 추측해 적지 않겠습니다. <strong>참여 업체 목록</strong>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의하실 때 <strong>직접 확인</strong>하십시오.</p> <h2>내상조 찾아줘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본인인증을 했는데 내역이 안 나옵니다.</strong><br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회사라면 상조회사명을 검색해 해당 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strong><br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 지금까지 납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서 만든 서비스인가요?</strong><br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함께 만든 서비스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입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strong><br />기존에 낸 선수금을 인정받아 다른 상조상품으로 가입하는 내상조 그대로 제도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내상조 그대로는 누가 쓸 수 있나요?</strong><br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와 등록 취소 대상자가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폐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strong><br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조회사가 법에서는 무엇으로 불리나요?</strong><br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표기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주소를 쳤는데 경고가 뜹니다.</strong><br />www 를 붙여 접속하십시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mysangjo-check"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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