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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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받아 냅니다.
체크 포인트
선지급 뒤 채무자에게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 받은 뒤 모니터링과 중지 사유 신고가 있습니다 · 확정 판결이 있으면 소득·재산 조사로 이어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이 돌아가는 방식
먼저 지급합니다.
| 구분 | 선지급 |
|---|---|
| 대상 | 양육비 미지급 가구 |
| 방식 | 양육비 우선 지급 |
| 이후 | 채무자 강제징수 |
| 안내 | 선지급제 안내 |
| 신청 | 선지급제 지원신청 |
| 서류 |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
첫 화면에서 가장 앞에 놓인 것이 양육비 선지급 지원입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구에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그 아래 붙은 한 줄이 구조를 보여 줍니다.
“#양육비 우선 지급 및 채무자 강제징수 진행”
순서가 지급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채무자에게서 받아 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큽니다. 소송과 추심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당장 드는 돈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지급 메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선지급제 안내
- 제출서류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FAQ와 온라인 상담 안내
- 서식 다운로드
선지급 금액과 지원 요건, 소득기준, 지급 기간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돈이 걸린 부분이라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선지급제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전과 신청 후
앞뒤가 있습니다.
| 구분 | 앞뒤 |
|---|---|
| 신청 전 | 자가점검 · 자가진단 |
| 신청 전 | 양육비 계산기 |
| 신청 전 | 지원대상 · 제출서류 |
| 신청 후 | 선지급 모니터링 |
| 신청 후 | 지급 중지 사유 신고 |
| 신청 후 | 분할납부 · 이의신청 |
신청하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 자가진단과 자가점검 — 내가 대상이 되는지
- 양육비 계산기 — 얼마가 기준이 되는지
- 지원대상, 지원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서류를 다 갖춰 놓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일을 줄이려면 자가점검부터 하십시오.
이제 받은 뒤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모르고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서식 이름을 보시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드러납니다.
- “양육비 선지급 모니터링 방법 안내”
- “양육비 선지급 지급 중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양육비 선지급 징수 분할납부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양식”
- “행정 제재조치 지원 신청 취하 서식”
1번과 2번을 붙여 읽으십시오. 받고 끝이 아니라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사정이 달라지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주기 시작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가만히 두지 마시고 신고 서식을 확인하십시오.
3번은 반대쪽입니다. 징수와 관련해 분할납부나 이의를 낼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양육자·비양육자 자녀의 면접교섭 및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확인·독려합니다.”
“#소송 후의 계속적인 이행확인과 관계회복 지원”이라고 덧붙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도 실제로는 안 들어오는 경우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자주 찾는 메뉴에도 걸려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사 제재 상담 창구
못 찾아도 길이 있습니다.
| 구분 | 조사·제재·상담 |
|---|---|
| 조사 | 주소 · 근무지 |
| 조사 | 소득 · 재산 |
| 조건 | 확정 판결 이후 |
| 지원 | 법률 · 추심 · 제재조치 |
| 공개 | 명단공개 · 공시송달 |
| 상담 | 1644-6621 |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이 상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소를 옮겼거나 연락이 끊기면 거기서 멈춥니다.
이 기관에는 조사가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설명 원문입니다.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및 근무지 등 조회를 통하여 추심지원 연계와 제재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
확정 판결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점을 보십시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잡힙니다.
- 법률지원 —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소송 등
- 판결 확정
- 조사정보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
- 추심지원
- 제재조치
법률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심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제재 쪽에는 제재조치 신청 메뉴가 따로 있고, 알림공간에 명단공개와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제재조치의 종류와 효력, 처리 기간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이 어떻게 될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정마다 다릅니다.
근거를 확인하실 분은 정보공간에 관계 법령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창구입니다. 넷으로 갈려 있습니다.
- 상담센터 1644-6621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과 온라인 상담 답변
- 방문상담 예약과 예약 조회
- 수어통역상담 예약과 예약 조회
상담 안내에는 “다양한 유형(콜센터, 온라인, 방문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신청서 접수 및 배당에 대해 안내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넣을지부터 물어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방문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수어통역상담이 별도 예약으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양육비 미지급 가구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징수를 진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선지급을 받은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
선지급 모니터링 방법 안내와 지급 중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가 자료실에 있습니다.
Q. 상대의 주소를 모릅니다.
주소와 근무지, 소득과 재산 조사가 별도 사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조사는 아무 때나 되나요?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자가점검과 자가진단, 양육비 계산기가 있습니다.
Q. 소송이 끝나면 지원이 끝나나요?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에서 면접교섭과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확인하고 독려합니다.
Q. 직접 찾아가 상담할 수 있나요?
방문상담 예약과 수어통역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Q. 전화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644-6621 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