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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전자승인만 믿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분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원본은 협회에 내야 합니다 · 신고가 세 갈래이고 법인·개인 마감이 다릅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서류를 또 내야 하는 두 경우
예외가 둘입니다.
| 구분 | 제출 |
|---|---|
| 원칙 | 종이출력본 제출 불필요 |
| 조건 | 공인전자서명 승인·통보 |
| 예외 1 |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분 |
| 예외 2 | 나라장터 발급 원본 |
| 대상 | 종합 · 전문 · 설비 |
| 서류 | 기성실적증명(신청)서 |
먼저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부터 적겠습니다.
발주자 전자승인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 통보한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사업자는 기성실적증명서(종이출력본)를 각 협회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여기까지 읽고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아래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 단,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필요합니다.”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장터 관련 공지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협회로 전자제출한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원본)를 협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 시스템에서 발주자가 전자승인했다 → 대개 종이 제출 불필요
-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건 → 서류 제출
- 나라장터에서 승인받아 전자제출한 건 → 원본 제출
둘 다 “전자로 처리했으니 됐다”고 넘기기 쉬운 경우입니다. 마감이 지난 뒤에 서류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협회별 제출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에 해당 협회에 확인하십시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신고 세 갈래와 기간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신고 |
|---|---|
| 1차 | 공사실적 신고 |
| 2차 | 재무제표 신고 |
| · 법인 | 마감이 이름 |
| · 개인 | 마감이 늦음 |
| 신청 | 고용평가 |
| 경고 | 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
신고가 하나가 아닙니다. 첫 화면에 세 갈래가 각각 기간을 달고 나뉘어 있습니다.
- 1차 공사실적 신고
- 2차 재무제표 신고
- 고용평가 신청
2번을 눈여겨보십시오. 화면에 법인과 개인이 따로 표시돼 있고 마감이 다릅니다. 개인 쪽이 더 길게 잡혀 있습니다.
법인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개인사업자가 서두르거나, 반대로 개인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법인이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내 사업자 형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경고 문구도 분명합니다.
“마감일 이후로는 접수하실 수 없으므로 신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아닐 때는 “신고기간이 아닙니다”라는 표시가 떠서 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날짜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공지에 국토교통부가 접수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명절이 마감 직전에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간을 직접 보십시오.
미루지 마셔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평가 결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되고 적용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그해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과 참고 자료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로그인·자료 |
|---|---|
| 건설사업자 | 사업자번호 |
| 발주자 | 주민등록번호 |
| 원도급자 | 주민등록번호 |
| 필요 |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
| 코드 | 건산법 코드 개정 |
| 해외 | 외화표시 적용환율 |
로그인 화면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 — 사업자번호
- 발주자(원도급자) — 주민등록번호
승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발주자 담당자가 회사 사업자번호로 들어가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하는 쪽은 개인 인증입니다.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따로 있으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서류를 작성하실 때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
“2024년도 신고분 부터 건산법 코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운영팀 공지에 “기존 협회코드가 익숙하시겠지만 바뀐 코드 참고하여 증명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코드로 그대로 넣으면 내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공사가 있으시면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공고를 보십시오. 기준일자와 자료출처가 명시돼 공고되며 기타통화는 첨부로 안내됩니다. 임의로 환산하지 마시고 공고된 환율을 쓰십시오. 환율 값은 해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실 곳도 같은 사이트입니다. 시공능력평가 공시가 올라오고 시공능력 조회로 업체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수첩 기재는 협회 시·도회 사무처에서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처음이시면 실적신고 웹 가이드가 있고, 자료를 찾으실 때는 AI SEARCH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 안내로는 건설산업 관련자료 및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막히면 문의하기에서 협회별 문의처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는 신고 수수료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식을 적지 않았습니다. 신고 대행 업체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승인을 받으면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 통보된 공사건은 종이출력본을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그러면 예외는 없나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별표로 적혀 있습니다.
Q. 나라장터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협회로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Q.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1차 공사실적 신고와 2차 재무제표 신고, 고용평가 신청으로 나뉩니다.
Q. 재무제표 신고 기간이 헷갈립니다.
법인과 개인의 마감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Q. 마감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마감일 이후로는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발주자는 어떻게 로그인하나요?
건설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발주자와 원도급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합니다.
Q. 해외공사 금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이 기준일자와 함께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