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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i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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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icms-construction-recor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strong>통합실적관리시스템</strong>에서 전자승인만 믿으면 <strong>반려</strong>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분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원본은 협회에 내야 합니다 · 신고가 세 갈래이고 법인·개인 마감이 다릅니다</p></blockquote> <h2>통합실적관리시스템 서류를 또 내야 하는 두 경우</h2> <p><strong>예외</strong>가 둘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출</th></tr></thead><tbody><tr><td>원칙</td><td>종이출력본 제출 불필요</td></tr><tr><td>조건</td><td>공인전자서명 승인·통보</td></tr><tr><td>예외 1</td><td>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분</td></tr><tr><td>예외 2</td><td>나라장터 발급 원본</td></tr><tr><td>대상</td><td>종합 · 전문 · 설비</td></tr><tr><td>서류</td><td>기성실적증명(신청)서</td></tr></tbody></table> <p>먼저 <strong>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strong>부터 적겠습니다.</p> <p><strong>발주자 전자승인</strong>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p> <p><strong>“본 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 통보한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사업자는 기성실적증명서(종이출력본)를 각 협회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strong></p> <p>여기까지 읽고 <strong>끝났다</strong>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아래 <strong>별표</strong>가 붙어 있습니다.</p> <p><strong>“* 단,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필요합니다.”</strong></p> <p><strong>예외가 하나 더</strong> 있습니다. 나라장터 관련 공지입니다.</p> <p><strong>“※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협회로 전자제출한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원본)를 협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strong></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이 시스템에서 <strong>발주자가 전자승인</strong>했다 → 대개 <strong>종이 제출 불필요</strong></li><li>다만 <strong>대한전문건설협회</strong>에 신고하는 건 → <strong>서류 제출</strong></li><li><strong>나라장터</strong>에서 승인받아 전자제출한 건 → <strong>원본 제출</strong></li></ol> <p>둘 다 <strong>“전자로 처리했으니 됐다”</strong>고 넘기기 쉬운 경우입니다. 마감이 지난 뒤에 <strong>서류가 빠졌다</strong>는 연락을 받으면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p> <p><strong>협회별 제출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신고 전에 해당 협회에 확인하십시오.</p> <h2>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신고 세 갈래와 기간</h2> <p><strong>기간</strong>이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th></tr></thead><tbody><tr><td>1차</td><td>공사실적 신고</td></tr><tr><td>2차</td><td>재무제표 신고</td></tr><tr><td>· 법인</td><td>마감이 이름</td></tr><tr><td>· 개인</td><td>마감이 늦음</td></tr><tr><td>신청</td><td>고용평가</td></tr><tr><td>경고</td><td>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td></tr></tbody></table> <p>신고가 <strong>하나가 아닙니다.</strong> 첫 화면에 <strong>세 갈래</strong>가 각각 기간을 달고 나뉘어 있습니다.</p> <ol><li><strong>1차 공사실적 신고</strong></li><li><strong>2차 재무제표 신고</strong></li><li><strong>고용평가 신청</strong></li></ol> <p><strong>2번</strong>을 눈여겨보십시오. 화면에 <strong>법인</strong>과 <strong>개인</strong>이 <strong>따로</strong> 표시돼 있고 <strong>마감이 다릅니다.</strong> 개인 쪽이 더 길게 잡혀 있습니다.</p> <p><strong>법인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strong> 개인사업자가 서두르거나, 반대로 <strong>개인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strong> 법인이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strong>내 사업자 형태</strong>부터 확인하십시오.</p> <p>경고 문구도 분명합니다.</p> <p><strong>“마감일 이후로는 접수하실 수 없으므로 신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기간이 아닐 때는 <strong>“신고기간이 아닙니다”</strong>라는 표시가 떠서 <strong>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날짜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공지에 <strong>국토교통부가 접수기한을 연장</strong>한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명절이 마감 직전에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strong>바뀔 수 있다</strong>는 뜻입니다. <strong>화면에 표시된 기간</strong>을 직접 보십시오.</p> <p>미루지 마셔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strong>시공능력평가</strong>로 이어집니다. 평가 결과는 <strong>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strong>에 따라 <strong>공시</strong>되고 <strong>적용일</strong>이 정해져 있습니다. <strong>이번에 빠지면 그해 평가</strong>에 반영되지 않습니다.</p> <h2>통합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과 참고 자료</h2> <p><strong>신분</strong>에 따라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로그인·자료</th></tr></thead><tbody><tr><td>건설사업자</td><td>사업자번호</td></tr><tr><td>발주자</td><td>주민등록번호</td></tr><tr><td>원도급자</td><td>주민등록번호</td></tr><tr><td>필요</td><td>인증서 프로그램 설치</td></tr><tr><td>코드</td><td>건산법 코드 개정</td></tr><tr><td>해외</td><td>외화표시 적용환율</td></tr></tbody></table> <p>로그인 화면부터 <strong>갈라져</strong> 있습니다.</p> <ul><li><strong>건설사업자</strong> — <strong>사업자번호</strong></li><li><strong>발주자(원도급자)</strong> — <strong>주민등록번호</strong></li></ul> <p>승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strong>발주자 담당자</strong>가 <strong>회사 사업자번호</strong>로 들어가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trong>승인하는 쪽은 개인 인증</strong>입니다. <strong>인증서 프로그램 설치</strong> 안내가 따로 있으니 미리 준비하십시오.</p> <p>서류를 작성하실 때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p> <p><strong>“2024년도 신고분 부터 건산법 코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strong></p> <p>운영팀 공지에 <strong>“기존 협회코드가 익숙하시겠지만 바뀐 코드 참고하여 증명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strong>라고 덧붙어 있습니다. <strong>예전에 쓰던 코드</strong>로 그대로 넣으면 내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p> <p><strong>해외공사</strong>가 있으시면 <strong>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공고</strong>를 보십시오. <strong>기준일자</strong>와 <strong>자료출처</strong>가 명시돼 공고되며 <strong>기타통화는 첨부</strong>로 안내됩니다. 임의로 환산하지 마시고 <strong>공고된 환율</strong>을 쓰십시오. <strong>환율 값은 해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strong></p> <p>결과를 보실 곳도 같은 사이트입니다. <strong>시공능력평가 공시</strong>가 올라오고 <strong>시공능력 조회</strong>로 업체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trong>건설업등록수첩 기재</strong>는 협회 <strong>시·도회 사무처</strong>에서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p> <p>처음이시면 <strong>실적신고 웹 가이드</strong>가 있고, 자료를 찾으실 때는 <strong>AI SEARCH</strong>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 안내로는 <strong>건설산업 관련자료 및 정보</strong>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막히면 <strong>문의하기</strong>에서 협회별 문의처를 확인하십시오.</p> <p>이 글에는 <strong>신고 수수료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식을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strong>신고 대행 업체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strong></p> <h2>통합실적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전자승인을 받으면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strong><br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 통보된 공사건은 종이출력본을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그러면 예외는 없나요?</strong><br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별표로 적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나라장터에서 승인받았습니다.</strong><br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협회로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strong><br />1차 공사실적 신고와 2차 재무제표 신고, 고용평가 신청으로 나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재무제표 신고 기간이 헷갈립니다.</strong><br />법인과 개인의 마감이 다르게 표시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마감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마감일 이후로는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발주자는 어떻게 로그인하나요?</strong><br />건설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발주자와 원도급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해외공사 금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strong><br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이 기준일자와 함께 공고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icms-construction-recor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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