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 방법 가산 감산 요소 알아보기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표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판단의 참고자료입니다 · 부모합산소득(세전)과 자녀 나이로 표준 금액을 찾습니다 · 도시 거주·고액 치료비·개인회생 등으로 가산·감산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성격과 만든 곳
참고자료입니다.
| 구분 | 성격 |
|---|---|
| 성격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 쓰임 |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단의 참고 |
| 만든 곳 | 서울가정법원 |
| 공표 | 2021년 12월 22일 |
| 시행 | 2022년 3월 1일 |
| 원칙 |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민법 제837조) |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이 표가 무엇이냐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서 월 120만원이 나왔다고 그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들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협의와 재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바탕에 있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7조)
공동 부담이라는 점이 계산 방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뒤에서 볼 부모합산소득이 그 결과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표준 금액을 찾는 방법
합산소득으로 찾습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
| 소득 | 부모합산소득(세전소득 기준) |
| 자녀 | 자녀의 나이 |
| 기준 | 양육자녀 2인 기준 4인 가구 평균값 |
| 뜻 | 한쪽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님 |
| 계산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 |
| 다음 | 가산 · 감산 반영 |
표를 읽는 축은 둘입니다.
- 부모합산소득 —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 자녀의 나이 — 나이 구간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1번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비양육자의 소득만 보고 계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양육하는 쪽의 소득이 늘면 표준 양육비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소득으로 넣어야 표를 제대로 읽습니다.
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 기준 4인 가구의 평균값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다르면 뒤의 조정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모 각자의 세전소득을 확인합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합니다.
- 자녀의 나이 구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칸의 표준 양육비를 봅니다.
- 가산 · 감산 요소를 정리합니다.
- 조정한 금액으로 협의하거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금액을 가늠해 보실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계산을 쓰시면 됩니다. 이 글에 소득 구간별 금액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구간이 많고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산 감산 요소와 다음 단계
표 다음이 실제입니다.
| 구분 | 가산·감산 |
|---|---|
| 요소 | 부모의 재산상황 |
| 가산 | 자녀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
| 요소 | 자녀 수 |
| 요소 | 고액 치료비 · 교육비 |
| 요소 | 비양육자 개인회생 진행 상황 |
| 결과 | 조정 후 총액 확정 |
안내에 나오는 조정 요소는 이렇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자녀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 개인회생 진행 상황”
하나씩 보면 협의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거주지역 — 자녀가 도시 지역에 살면 가산 요소입니다. 생활비가 더 드는 사정을 반영합니다.
- 고액 치료비 — 아이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면 그 사실과 금액이 근거가 됩니다.
- 교육비 — 이미 다니던 교육 과정의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기준표가 자녀 2인을 전제로 만들어져 조정이 필요합니다.
- 재산상황 —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 개인회생 — 비양육자가 회생 절차 중이면 그 사정도 고려됩니다.
즉 표를 뽑아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 금액이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학비 납입 내역, 거주지 확인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를 짚어 둡니다. 금액을 정했으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의 지원 제도들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봅니다. 말로 정한 양육비만 있으면 그 단계에서 막힙니다.
- 구속력 없음 — 출발점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 합산소득 — 두 사람의 세전소득입니다.
- 자녀 나이 — 구간마다 다릅니다.
- 가산 자료 — 치료비·교육비 근거를 모읍니다.
- 도시 거주 — 가산 요소입니다.
- 집행권원 — 정한 금액을 문서로 남깁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
Q. 표에 나온 금액대로 정해지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단의 참고자료입니다.
Q. 누가 만든 기준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 소득은 누구 것을 넣나요?
부모합산소득을 세전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한쪽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Q. 자녀 나이도 영향이 있나요?
표준 양육비는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Q. 어떤 사정이 반영되나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와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상황 등이 가산·감산 요소입니다.
Q. 도시에 살면 달라지나요?
자녀 거주지역이 도시 지역이면 가산 요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Q. 금액을 정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한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관련 국가 지원 제도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