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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 방법 가산 감산 요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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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hild-support-calcul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 자세히 보기 ></a></p> <p>양육비를 <strong>얼마로 정해야 할지</strong> 막막하신가요. <strong>양육비 산정기준표</strong>는 <strong>표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판단의 참고자료입니다 · 부모합산소득(세전)과 자녀 나이로 표준 금액을 찾습니다 · 도시 거주·고액 치료비·개인회생 등으로 가산·감산됩니다</p></blockquote> <h2>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성격과 만든 곳</h2> <p><strong>참고자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성격</th></tr></thead><tbody><tr><td>성격</td><td>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td></tr><tr><td>쓰임</td><td>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단의 참고</td></tr><tr><td>만든 곳</td><td>서울가정법원</td></tr><tr><td>공표</td><td>2021년 12월 22일</td></tr><tr><td>시행</td><td>2022년 3월 1일</td></tr><tr><td>원칙</td><td>부모가 공동으로 부담(민법 제837조)</td></tr></tbody></table> <p>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strong>이 표가 무엇이냐</strong>입니다.</p> <p><strong>“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strong></p> <p>표에서 <strong>월 120만원</strong>이 나왔다고 그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당사자가 협의</strong>하거나 <strong>법원이 정할 때</strong> 참고하는 자료입니다.</p> <p>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strong>서울가정법원</strong>이 만들어 <strong>2021년 12월 22일 공표</strong>하고 <strong>2022년 3월 1일부터</strong>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협의와 재판에서 <strong>출발점</strong>이 됩니다.</p> <p>바탕에 있는 원칙은 이렇습니다.</p> <p><strong>“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strong>(민법 제837조)</p> <p><strong>공동 부담</strong>이라는 점이 계산 방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뒤에서 볼 <strong>부모합산소득</strong>이 그 결과입니다.</p> <h2>양육비 산정기준표로 표준 금액을 찾는 방법</h2> <p><strong>합산소득</strong>으로 찾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계산 기준</th></tr></thead><tbody><tr><td>소득</td><td>부모합산소득(세전소득 기준)</td></tr><tr><td>자녀</td><td>자녀의 나이</td></tr><tr><td>기준</td><td>양육자녀 2인 기준 4인 가구 평균값</td></tr><tr><td>뜻</td><td>한쪽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님</td></tr><tr><td>계산</td><td>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td></tr><tr><td>다음</td><td>가산 · 감산 반영</td></tr></tbody></table> <p>표를 읽는 축은 <strong>둘</strong>입니다.</p> <ol><li><strong>부모합산소득</strong> — <strong>세전소득</strong> 기준입니다.</li><li><strong>자녀의 나이</strong> — 나이 구간마다 금액이 다릅니다.</li></ol> <p><strong>1번</strong>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strong>비양육자의 소득만</strong> 보고 계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strong>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strong>해서 봅니다. 양육하는 쪽의 소득이 늘면 표준 양육비 자체도 달라집니다.</p> <p>그리고 <strong>세전</strong>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strong>세금을 떼기 전 소득</strong>으로 넣어야 표를 제대로 읽습니다.</p> <p>기준표는 <strong>양육자녀 2인 기준 4인 가구</strong>의 평균값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trong>자녀 수</strong>가 다르면 뒤의 조정 단계에서 반영됩니다.</p> <p>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부모 각자의 세전소득</strong>을 확인합니다.</li><li>두 소득을 <strong>합산</strong>합니다.</li><li><strong>자녀의 나이</strong> 구간을 확인합니다.</li><li>해당 칸의 <strong>표준 양육비</strong>를 봅니다.</li><li><strong>가산 · 감산 요소</strong>를 정리합니다.</li><li>조정한 금액으로 <strong>협의</strong>하거나 <strong>심판</strong>을 청구합니다.</li></ol> <p>금액을 가늠해 보실 때는 <strong>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계산</strong>을 쓰시면 됩니다. 이 글에 <strong>소득 구간별 금액표</strong>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구간이 많고 <strong>개정</strong>되기 때문입니다.</p> <h2>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산 감산 요소와 다음 단계</h2> <p><strong>표 다음</strong>이 실제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가산·감산</th></tr></thead><tbody><tr><td>요소</td><td>부모의 재산상황</td></tr><tr><td>가산</td><td>자녀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td></tr><tr><td>요소</td><td>자녀 수</td></tr><tr><td>요소</td><td>고액 치료비 · 교육비</td></tr><tr><td>요소</td><td>비양육자 개인회생 진행 상황</td></tr><tr><td>결과</td><td>조정 후 총액 확정</td></tr></tbody></table> <p>안내에 나오는 조정 요소는 이렇습니다.</p> <p><strong>“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자녀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 개인회생 진행 상황”</strong></p> <p>하나씩 보면 협의할 때 <strong>무엇을 말해야 하는지</strong>가 보입니다.</p> <ul><li><strong>거주지역</strong> — 자녀가 <strong>도시 지역</strong>에 살면 가산 요소입니다. 생활비가 더 드는 사정을 반영합니다.</li><li><strong>고액 치료비</strong> — 아이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면 그 사실과 금액이 근거가 됩니다.</li><li><strong>교육비</strong> — 이미 다니던 교육 과정의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자녀 수</strong> — 기준표가 <strong>자녀 2인</strong>을 전제로 만들어져 조정이 필요합니다.</li><li><strong>재산상황</strong> —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li><li><strong>개인회생</strong> — 비양육자가 회생 절차 중이면 그 사정도 고려됩니다.</li></ul> <p>즉 <strong>표를 뽑아 가는 것</strong>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strong>왜 이 금액이어야 하는지</strong>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학비 납입 내역, 거주지 확인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p> <p>마지막으로 <strong>다음 단계</strong>를 짚어 둡니다. 금액을 정했으면 <strong>문서로 남기는 것</strong>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의 지원 제도들은 <strong>판결문 등 집행권원</strong>을 요건으로 봅니다. <strong>말로 정한 양육비</strong>만 있으면 그 단계에서 막힙니다.</p> <ul><li><strong>구속력 없음</strong> — 출발점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li><li><strong>합산소득</strong> — 두 사람의 세전소득입니다.</li><li><strong>자녀 나이</strong> — 구간마다 다릅니다.</li><li><strong>가산 자료</strong> — 치료비·교육비 근거를 모읍니다.</li><li><strong>도시 거주</strong> — 가산 요소입니다.</li><li><strong>집행권원</strong> — 정한 금액을 문서로 남깁니다.</li></ul> <h2>양육비 산정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표에 나온 금액대로 정해지나요?</strong><br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단의 참고자료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누가 만든 기준인가요?</strong><br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득은 누구 것을 넣나요?</strong><br />부모합산소득을 세전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한쪽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자녀 나이도 영향이 있나요?</strong><br />표준 양육비는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정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사정이 반영되나요?</strong><br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와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상황 등이 가산·감산 요소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도시에 살면 달라지나요?</strong><br />자녀 거주지역이 도시 지역이면 가산 요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strong><br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금액을 정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strong><br />정한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관련 국가 지원 제도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child-support-calcul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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