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적용 기준 이의 제기 정리
내 차 값이 보험에서 얼마로 잡히는지 궁금하신가요. 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손해의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대물배상 보험금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매매계약서·감정서를 참고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쓰이는 곳
내 차 쪽입니다.
| 구분 | 쓰임 |
|---|---|
| 쓰임 | 자기차량손해 계약 체결과 손해액 결정 |
| 책정 |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 기준 |
| 반영 | 차량의 상태 · 주행거리 등 |
| 주의 | 대물배상책임 보험금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작성 | 보험개발원 |
| 기준 | 용도 · 차명 · 형식 · 모양 · 연식 |
안내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은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
여기서 평균치라는 말을 보십시오. 내 차 한 대를 실제로 본 값이 아니라 같은 차종·연식의 거래가격 평균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한 차든 사고 이력이 있는 차든 표에서는 같은 칸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물배상책임 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여기에 차량기준가액이 적용됩니다.
- 대물배상 — 상대 차를 물어줄 때. 여기서 쓰는 시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내가 조회한 금액과 상대에게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며 다투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같은 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과 적용 기준
기준년월은 그대로 둡니다.
| 구분 | 조회·적용 |
|---|---|
| 조회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 현재 기준 | 기준년월을 변경할 필요 없음 |
| 연식 | 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 |
| 산출기간 | 20년 |
| 구분 | 국산 · 외산 |
| 단위 |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 |
조회 순서는 이렇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들어갑니다.
- 국산 / 외산을 고릅니다.
- 기준년월은 현재 기준을 볼 때 그대로 둡니다.
- 제조사와 차명, 형식을 고릅니다.
- 연식을 고릅니다. 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가 기준입니다.
- 나온 가액을 보험가입금액과 비교합니다.
3번에서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년월을 과거로 바꾸면 그 시점 기준의 가액이 나옵니다. 지금 값을 보려면 손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5번도 짚어 둡니다. 연식은 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입니다. 출고된 해나 내가 산 해가 아닙니다. 연말에 등록된 차라면 여기서 한 해가 갈립니다.
표에 없는 경우의 처리도 안내에 있습니다.
- 연식이 없을 때 —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년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한다”
- 기준가액표가 없을 때 —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유사 차량을 참고하거나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여사업용 — 영업용 표에 없으면 자가용 표의 동종·유사 차량 최근년도 가액에 표준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실제 시세와 다를 때
증빙으로 다툽니다.
| 구분 | 이의 |
|---|---|
| 기준 | 시가가 기준가액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 자료 | 자동차매매계약서 |
| 자료 | 감정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
| 처리 | 그 자료를 참고 |
| 예방 | 가입 전 기준가액 확인 |
| 구분 | 대물배상 시가와는 별개 |
내 차가 표보다 값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옵션이 들어갔거나 주행거리가 아주 적은 차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표보다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안내에는 이런 경우의 처리가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나 감정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참고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 가입 전 — 기준가액을 미리 조회해 보험가입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차이가 크면 — 매매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차라면 그 자체가 근거입니다.
- 중고 매입 — 거래 금액이 적힌 서류를 남깁니다.
- 사고 후 — 손해액이 낮게 잡혔다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들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서류라는 점입니다. 안내가 요구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와 감정서 같은 자료입니다.
이 글에 차종별 내용연수 숫자와 감가상각잔존율표, 실제 차량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차량마다 다르고 자료마다 표기가 갈립니다. 본인 차량으로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 이 가액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 대물배상 — 시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식 — 최초 등록년도 기준입니다.
- 기준년월 — 현재 기준이면 그대로 둡니다.
- 차이가 클 때 — 매매계약서·감정서를 준비합니다.
- 가입 전 조회 — 보험가입금액을 맞춥니다.
차량기준가액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기준가액은 어디에 쓰이나요?
자기차량손해 계약 체결과 손해액 결정 시 기준가액으로 적용됩니다.
Q. 상대 차를 물어줄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대물배상책임 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차량의 상태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Q. 연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차량등록증상의 최초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조회할 때 기준년월을 바꿔야 하나요?
현재 기준의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준년월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표에 내 차 연식이 없습니다.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연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기준가액표에 아예 없는 차량은요?
제조회사와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유사 차량을 참고하거나 국내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기준으로 합니다.
Q. 실제 시세와 너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나 감정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