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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적용 기준 이의 제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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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ar-standard-valu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자세히 보기 ></a></p> <p><strong>내 차 값</strong>이 보험에서 얼마로 잡히는지 궁금하신가요. <strong>차량기준가액</strong>은 <strong>자기차량손해</strong>의 기준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대물배상 보험금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매매계약서·감정서를 참고합니다</p></blockquote> <h2>차량기준가액이 쓰이는 곳</h2> <p><strong>내 차</strong> 쪽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쓰임</th></tr></thead><tbody><tr><td>쓰임</td><td>자기차량손해 계약 체결과 손해액 결정</td></tr><tr><td>책정</td><td>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 기준</td></tr><tr><td>반영</td><td>차량의 상태 · 주행거리 등</td></tr><tr><td>주의</td><td>대물배상책임 보험금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td></tr><tr><td>작성</td><td>보험개발원</td></tr><tr><td>기준</td><td>용도 · 차명 · 형식 · 모양 · 연식</td></tr></tbody></table> <p>안내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은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strong></p> <p>여기서 <strong>평균치</strong>라는 말을 보십시오. 내 차 한 대를 실제로 본 값이 아니라 <strong>같은 차종·연식의 거래가격 평균</strong>입니다. 그래서 <strong>관리를 잘한 차</strong>든 <strong>사고 이력이 있는 차</strong>든 표에서는 같은 칸을 씁니다.</p> <p>그리고 <strong>가장 중요한 구분</strong>이 하나 있습니다.</p> <p><strong>대물배상책임 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strong>고 안내되어 있습니다.</p> <ol><li><strong>자기차량손해</strong> — <strong>내 차</strong>가 망가졌을 때. 여기에 <strong>차량기준가액</strong>이 적용됩니다.</li><li><strong>대물배상</strong> — <strong>상대 차</strong>를 물어줄 때. 여기서 쓰는 <strong>시가</strong>는 다를 수 있습니다.</li></ol> <p>사고 후 <strong>내가 조회한 금액</strong>과 <strong>상대에게 지급된 금액</strong>이 다르다며 다투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strong>같은 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strong></p> <h2>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과 적용 기준</h2> <p><strong>기준년월</strong>은 그대로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조회·적용</th></tr></thead><tbody><tr><td>조회처</td><td>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td></tr><tr><td>현재 기준</td><td>기준년월을 변경할 필요 없음</td></tr><tr><td>연식</td><td>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td></tr><tr><td>산출기간</td><td>20년</td></tr><tr><td>구분</td><td>국산 · 외산</td></tr><tr><td>단위</td><td>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td></tr></tbody></table> <p>조회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strong>으로 들어갑니다.</li><li><strong>국산 / 외산</strong>을 고릅니다.</li><li><strong>기준년월</strong>은 현재 기준을 볼 때 <strong>그대로 둡니다.</strong></li><li><strong>제조사와 차명, 형식</strong>을 고릅니다.</li><li><strong>연식</strong>을 고릅니다. <strong>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strong>가 기준입니다.</li><li>나온 가액을 <strong>보험가입금액</strong>과 비교합니다.</li></ol> <p><strong>3번</strong>에서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 <strong>기준년월</strong>을 과거로 바꾸면 <strong>그 시점 기준</strong>의 가액이 나옵니다. 지금 값을 보려면 <strong>손대지 않는 것</strong>이 맞습니다.</p> <p><strong>5번</strong>도 짚어 둡니다. <strong>연식</strong>은 <strong>차량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strong>입니다. <strong>출고된 해</strong>나 <strong>내가 산 해</strong>가 아닙니다. 연말에 등록된 차라면 여기서 한 해가 갈립니다.</p> <p>표에 없는 경우의 처리도 안내에 있습니다.</p> <ul><li><strong>연식이 없을 때</strong> — <strong>“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년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한다”</strong></li><li><strong>기준가액표가 없을 때</strong> — <strong>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strong> 등으로 보아 유사 차량을 참고하거나 <strong>“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strong>을 기준으로 합니다.</li><li><strong>대여사업용</strong> — 영업용 표에 없으면 <strong>자가용 표의 동종·유사 차량 최근년도 가액</strong>에 표준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합니다.</li></ul> <p>그리고 <strong>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strong>로 합니다.</p> <h2>차량기준가액이 실제 시세와 다를 때</h2> <p><strong>증빙</strong>으로 다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이의</th></tr></thead><tbody><tr><td>기준</td><td>시가가 기준가액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td></tr><tr><td>자료</td><td>자동차매매계약서</td></tr><tr><td>자료</td><td>감정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td></tr><tr><td>처리</td><td>그 자료를 참고</td></tr><tr><td>예방</td><td>가입 전 기준가액 확인</td></tr><tr><td>구분</td><td>대물배상 시가와는 별개</td></tr></tbody></table> <p>내 차가 <strong>표보다 값이 나가는 경우</strong>가 있습니다. 특별한 옵션이 들어갔거나 주행거리가 아주 적은 차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strong>표보다 못한 상태</strong>일 수도 있습니다.</p> <p>안내에는 이런 경우의 처리가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strong> 자동차매매계약서나 감정서 등 <strong>객관적 증빙자료</strong>를 참고합니다.</p> <p>여기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p> <ol><li><strong>가입 전</strong> — 기준가액을 미리 조회해 보험가입금액과 맞는지 봅니다.</li><li><strong>차이가 크면</strong> — <strong>매매계약서</strong>를 보관합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차라면 그 자체가 근거입니다.</li><li><strong>중고 매입</strong> — 거래 금액이 적힌 서류를 남깁니다.</li><li><strong>사고 후</strong> — 손해액이 낮게 잡혔다면 <strong>객관적 증빙자료</strong>를 들어 확인을 요청합니다.</li></ol> <p>중요한 것은 <strong>느낌이 아니라 서류</strong>라는 점입니다. 안내가 요구하는 것은 <strong>매매계약서</strong>와 <strong>감정서</strong> 같은 자료입니다.</p> <p>이 글에 <strong>차종별 내용연수 숫자</strong>와 <strong>감가상각잔존율표</strong>, <strong>실제 차량별 금액</strong>은 적지 않았습니다. 차량마다 다르고 자료마다 표기가 갈립니다. <strong>본인 차량으로 직접 조회</strong>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 <ul><li><strong>자기차량손해</strong> — 이 가액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li><li><strong>대물배상</strong> — 시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li><strong>연식</strong> — 최초 등록년도 기준입니다.</li><li><strong>기준년월</strong> — 현재 기준이면 그대로 둡니다.</li><li><strong>차이가 클 때</strong> — 매매계약서·감정서를 준비합니다.</li><li><strong>가입 전 조회</strong> — 보험가입금액을 맞춥니다.</li></ul> <h2>차량기준가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차량기준가액은 어디에 쓰이나요?</strong><br />자기차량손해 계약 체결과 손해액 결정 시 기준가액으로 적용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대 차를 물어줄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strong><br />대물배상책임 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strong><br />차량의 상태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연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strong><br />차량등록증상의 최초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조회할 때 기준년월을 바꿔야 하나요?</strong><br />현재 기준의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준년월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표에 내 차 연식이 없습니다.</strong><br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연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기준가액표에 아예 없는 차량은요?</strong><br />제조회사와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유사 차량을 참고하거나 국내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기준으로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실제 시세와 너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나 감정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참고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car-standard-valu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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