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기준 과태료 신고 방법 확인하기

조용한 수달2026.08.18 00:23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기준 자세히 보기 >

표지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본인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표지 부착과 보행상 장애인 탑승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불법주차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입니다 · 일반 시민도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조건

을 함께 봅니다.

구분주차 요건
조건 1‘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조건 2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기준둘 다 갖춰야 주차 가능
표지 발급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근거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시행령제13조

규정을 그대로 옮깁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1. 표지가 붙어 있어야 하고,
  2. 그 표지의 주인이 차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2번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지가 붙은 가족 차를 혼자 몰고 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면 위반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길이라도 아직 타고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표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안내에 나오는 것은 ‘주차가능’ 표지이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령 제13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과 과태료

5배 차이입니다.

구분과태료
불법주차10만원
주차 방해행위50만원
방해 예물건을 쌓는 행위
방해 예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해당표지 없이 주차
해당표지가 있어도 본인 미탑승

과태료는 두 갈래입니다.

  • 불법주차10만원
  • 주차 방해행위50만원

방해행위가 다섯 배 무겁습니다. 안내에 나오는 예는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1. 가게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열대나 짐을 내놓는 경우
  2. 공사 자재나 화분으로 자리를 막아 두는 경우
  3. 주차를 못 하게 통행로를 세워 둔 물건으로 가로막는 경우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구역을 못 쓰게 만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법주차 쪽은 잠깐 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금방 뺄 거라는 사정이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방법과 확인할 점

시민도 신고합니다.

구분신고
신고안전신문고 앱 등
문의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신고 인력도로교통단속공무원
신고 인력시설주 · 관리인
신고 인력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장애인단체
신고 인력일반 시민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단속 인력이 공무원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단속공무원뿐 아니라 시설주,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이 신고 인력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사진 확보 —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2. 표지 확인 — 표지 부착 여부가 보이도록 찍습니다.
  3. 안전신문고 신고 —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고합니다.
  4. 결과 확인 —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5. 문의 — 궁금한 점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봅니다.

반대로 과태료 통지를 받은 쪽이라면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의 과태료 금액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 표지 + 탑승 — 둘 다 있어야 합니다.
  • 가족 차 — 본인이 타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 불법주차 — 10만원입니다.
  • 방해행위 — 50만원입니다.
  • 신고 — 일반 시민도 안전신문고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통지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주 묻는 질문

Q. 표지만 붙어 있으면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차를 혼자 몰고 가도 되나요?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불법주차는 10만원이고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입니다.

Q.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나요?
요건은 표지 부착과 보행상 장애인 탑승입니다. 시간이 짧다는 사정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 물건을 놓아둔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시설주와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이 신고 인력으로 활용되며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표지는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Q.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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