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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기준 과태료 신고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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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disabled-parking-viol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기준 자세히 보기 ></a></p> <p>표지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알고 계셨나요. <strong>장애인전용주차구역</strong>은 <strong>본인이 타고 있어야</strong>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표지 부착과 보행상 장애인 탑승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불법주차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입니다 · 일반 시민도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조건</h2> <p><strong>둘</strong>을 함께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차 요건</th></tr></thead><tbody><tr><td>조건 1</td><td>‘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td></tr><tr><td>조건 2</td><td>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td></tr><tr><td>기준</td><td>둘 다 갖춰야 주차 가능</td></tr><tr><td>표지 발급</td><td>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td></tr><tr><td>근거</td><td>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td></tr><tr><td>시행령</td><td>제13조</td></tr></tbody></table> <p>규정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strong>하고 <strong>“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strong>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p> <p>조건이 <strong>둘</strong>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p> <ol><li><strong>표지</strong>가 붙어 있어야 하고,</li><li>그 표지의 <strong>주인이 차에 타고 있어야</strong> 합니다.</li></ol> <p><strong>2번</strong>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지가 붙은 가족 차를 <strong>혼자 몰고 가서</strong>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면 <strong>위반</strong>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길이라도 <strong>아직 타고 있지 않다면</strong> 마찬가지입니다.</p> <p>표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안내에 나오는 것은 <strong>‘주차가능’</strong> 표지이고 <strong>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strong>에게 발급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strong>보행상 장애</strong>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p> <p>근거는 <strong>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strong>와 <strong>시행령 제13조</strong>입니다.</p> <h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과 과태료</h2> <p><strong>5배</strong> 차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과태료</th></tr></thead><tbody><tr><td>불법주차</td><td>10만원</td></tr><tr><td>주차 방해행위</td><td>50만원</td></tr><tr><td>방해 예</td><td>물건을 쌓는 행위</td></tr><tr><td>방해 예</td><td>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td></tr><tr><td>해당</td><td>표지 없이 주차</td></tr><tr><td>해당</td><td>표지가 있어도 본인 미탑승</td></tr></tbody></table> <p>과태료는 <strong>두 갈래</strong>입니다.</p> <ul><li><strong>불법주차</strong> — <strong>10만원</strong></li><li><strong>주차 방해행위</strong> — <strong>50만원</strong></li></ul> <p><strong>방해행위</strong>가 다섯 배 무겁습니다. 안내에 나오는 예는 <strong>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strong> 행위입니다.</p> <p>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p> <ol><li>가게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strong>진열대나 짐</strong>을 내놓는 경우</li><li>공사 자재나 <strong>화분</strong>으로 자리를 막아 두는 경우</li><li><strong>주차를 못 하게</strong> 통행로를 세워 둔 물건으로 가로막는 경우</li></ol> <p>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strong>구역을 못 쓰게 만들면</strong>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p> <p>불법주차 쪽은 <strong>잠깐 세운 경우</strong>도 포함됩니다. <strong>금방 뺄 거라</strong>는 사정이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p> <h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방법과 확인할 점</h2> <p><strong>시민</strong>도 신고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th></tr></thead><tbody><tr><td>신고</td><td>안전신문고 앱 등</td></tr><tr><td>문의</td><td>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td></tr><tr><td>신고 인력</td><td>도로교통단속공무원</td></tr><tr><td>신고 인력</td><td>시설주 · 관리인</td></tr><tr><td>신고 인력</td><td>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장애인단체</td></tr><tr><td>신고 인력</td><td>일반 시민</td></tr></tbody></table> <p>보건복지부 안내에는 단속 인력이 공무원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p> <p><strong>도로교통단속공무원</strong>뿐 아니라 <strong>시설주</strong>, <strong>관리인</strong>, <strong>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strong>, <strong>장애인단체</strong>, <strong>일반 시민</strong> 등이 신고 인력으로 활용되며 <strong>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strong>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p> <p>신고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p> <ol><li><strong>사진 확보</strong> —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li><li><strong>표지 확인</strong> — 표지 부착 여부가 보이도록 찍습니다.</li><li><strong>안전신문고 신고</strong> —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고합니다.</li><li><strong>결과 확인</strong> —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li><li><strong>문의</strong> — 궁금한 점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봅니다.</li></ol> <p>반대로 <strong>과태료 통지를 받은 쪽</strong>이라면 <strong>이의신청 절차와 기한</strong>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통지서에 적힌 안내</strong>와 <strong>관할 지자체</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 <strong>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strong>했을 때의 과태료 금액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p> <ul><li><strong>표지 + 탑승</strong> — 둘 다 있어야 합니다.</li><li><strong>가족 차</strong> — 본인이 타지 않으면 위반입니다.</li><li><strong>불법주차</strong> — 10만원입니다.</li><li><strong>방해행위</strong> — 50만원입니다.</li><li><strong>신고</strong> — 일반 시민도 안전신문고로 할 수 있습니다.</li><li><strong>이의신청</strong> — 통지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li></ul> <h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표지만 붙어 있으면 주차할 수 있나요?</strong><br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족 차를 혼자 몰고 가도 되나요?</strong><br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과태료가 얼마인가요?</strong><br />불법주차는 10만원이고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나요?</strong><br />요건은 표지 부착과 보행상 장애인 탑승입니다. 시간이 짧다는 사정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물건을 놓아둔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strong><br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나요?</strong><br />시설주와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이 신고 인력으로 활용되며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표지는 누구에게 발급되나요?</strong><br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strong><br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disabled-parking-viol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기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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