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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카드 등기사항증명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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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orporate-seal-certifica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 ></a></p> <p>법인 서류를 떼다 <strong>인감증명서</strong>에서 막히셨나요. <strong>법인인감증명서</strong>는 <strong>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등기과·등기소를 방문해야 발급됩니다 · 일부 시청·구청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되며 위치는 등기정보광장에서 찾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곳</h2> <p><strong>방문</strong>이 원칙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발급처</th></tr></thead><tbody><tr><td>필요</td><td>인감카드 소지</td></tr><tr><td>장소</td><td>가까운 등기과 또는 등기소</td></tr><tr><td>추가</td><td>일부 시청 · 구청 무인발급기(시범 운영)</td></tr><tr><td>함께</td><td>부동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td></tr><tr><td>위치 조회</td><td>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td></tr><tr><td>안내</td><td>대법원 인터넷등기소</td></tr></tbody></table> <p>먼저 <strong>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strong>부터 정리합니다.</p> <p>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strong>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등기과나 등기소를 방문</strong>해야 합니다. <strong>개인 인감증명서</strong>와 달리 <strong>인터넷으로 신청해 집에서 출력</strong>하는 방식이 아닙니다.</p> <p>거래처에서 <strong>법인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strong>고 해서 인터넷등기소를 뒤지다 못 찾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p> <p>다만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p> <p><strong>등기소 외 일부 시청·구청</strong>에 <strong>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strong>가 <strong>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strong> 중입니다.</p> <p>위치는 <strong>대법원 등기정보광장</strong>의 <strong>무인발급기 찾기</strong>에서 확인합니다. 구분을 고르고 검색하거나 <strong>지도에서 지역</strong>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정보가 나옵니다.</p> <p>여기서 하나 짚어 둡니다. 이 발급기는 <strong>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strong>와 <strong>다른 기기</strong>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뽑던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찾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rong>대법원 쪽 목록</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p> <h2>법인인감증명서에 필요한 인감카드</h2> <p><strong>관할</strong>이 없어졌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인감카드</th></tr></thead><tbody><tr><td>2008년 1월 1일 이후</td><td>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 폐지</td></tr><tr><td>뜻</td><td>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신청 가능</td></tr><tr><td>대상</td><td>신규 발급 · 재발급 · 계속사용신청</td></tr><tr><td>서식</td><td>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과(소) 비치</td></tr><tr><td>작성</td><td>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td></tr><tr><td>지참</td><td>방문자 신분증</td></tr></tbody></table> <p>인감증명서를 떼려면 <strong>인감카드</strong>가 있어야 합니다. 없거나 잃어버렸다면 <strong>카드부터</strong>입니다.</p> <p>여기서 알아 두면 발걸음을 아끼는 내용이 있습니다.</p> <p><strong>“2008년 1월 1일 이후 법인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이 폐지”</strong>되어 <strong>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strong>에서도 <strong>신규 및 재발급, 계속사용신청</strong> 등을 할 수 있습니다.</p> <p>본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strong>가까운 등기과</strong>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준비할 것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신청서</strong>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과(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li><li><strong>법인인감도장</strong> — 신청서에 <strong>날인</strong>합니다.</li><li><strong>대표자 주민등록번호</strong> — 신청서에 <strong>기재</strong>합니다.</li><li><strong>신분증</strong> — <strong>방문하는 사람</strong>이 지참합니다.</li></ol> <p><strong>2번</strong>을 빠뜨리면 다시 가야 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strong>법인인감도장</strong>을 챙겨 나오십시오.</p> <p>대리인이 갈 때 필요한 위임 서류와 수수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방문 전 등기과(소)</strong>에 확인하십시오.</p> <h2>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분</h2> <p><strong>두 서류</strong>는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구분</th></tr></thead><tbody><tr><td>법인인감증명서</td><td>인감카드 + 방문(또는 무인발급기)</td></tr><tr><td>등기사항증명서</td><td>인터넷 · 방문</td></tr><tr><td>자격</td><td>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가능</td></tr><tr><td>수수료</td><td>전부증명서 1,200원</td></tr><tr><td>수수료</td><td>일부증명서 1,000원</td></tr><tr><td>처리</td><td>당일</td></tr></tbody></table> <p>거래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strong>어느 쪽인지</strong>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p> <ul><li><strong>법인인감증명서</strong> — 그 도장이 <strong>법인의 인감</strong>임을 증명합니다. <strong>인감카드</strong>가 있어야 하고 <strong>방문</strong> 발급입니다.</li><li><strong>법인등기사항증명서</strong> — 법인의 <strong>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 목적, 임원, 지점</strong> 등 등기 내용을 증명합니다. <strong>인터넷</strong>으로 됩니다.</li></ul> <p>등기사항증명서 쪽에서 눈여겨볼 것은 <strong>신청 자격</strong>입니다. 정부24 안내에 <strong>“누구나 가능”</strong>으로 되어 있습니다. <strong>이해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strong> 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법인의 <strong>임원과 자본, 목적</strong>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p> <p>수수료는 <strong>전부증명서 1,200원</strong>, <strong>일부증명서 1,000원</strong>입니다. <strong>전부증명서</strong>는 등기기록 전부를, <strong>일부증명서</strong>는 일부를 증명합니다. 제출처에서 <strong>어느 것</strong>을 요구하는지 보고 고르십시오.</p> <ul><li><strong>인감증명서</strong> —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li><li><strong>인감카드</strong> — 없으면 먼저 발급받습니다.</li><li><strong>관할</strong> — 다른 등기과에서도 됩니다.</li><li><strong>도장</strong> —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li><li><strong>무인발급기</strong> — 대법원 쪽 목록에서 위치를 찾습니다.</li><li><strong>등기사항증명서</strong> —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li></ul> <h2>법인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strong><br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등기과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인발급기로도 되나요?</strong><br />등기소 외 일부 시청과 구청에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위치는 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확인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인감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인감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본점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하나요?</strong><br />2008년 1월 1일 이후 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이 폐지되어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나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strong><br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방문하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가 뗄 수 있나요?</strong><br />정부24 안내에 신청 자격이 누구나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strong><br />전부증명서는 1,200원, 일부증명서는 1,000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되나요?</strong><br />법인 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발급기는 대법원 쪽 목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corporate-seal-certifica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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