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카드 등기사항증명서 정리

조용한 수달2026.08.18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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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류를 떼다 인감증명서에서 막히셨나요. 법인인감증명서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등기과·등기소를 방문해야 발급됩니다 · 일부 시청·구청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되며 위치는 등기정보광장에서 찾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곳

방문이 원칙입니다.

구분발급처
필요인감카드 소지
장소가까운 등기과 또는 등기소
추가일부 시청 · 구청 무인발급기(시범 운영)
함께부동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위치 조회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
안내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먼저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등기과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신청해 집에서 출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래처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인터넷등기소를 뒤지다 못 찾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기소 외 일부 시청·구청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위치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무인발급기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구분을 고르고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 둡니다. 이 발급기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다른 기기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뽑던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찾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쪽 목록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인인감증명서에 필요한 인감카드

관할이 없어졌습니다.

구분인감카드
2008년 1월 1일 이후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 폐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신청 가능
대상신규 발급 · 재발급 · 계속사용신청
서식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과(소) 비치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지참방문자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인감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없거나 잃어버렸다면 카드부터입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발걸음을 아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법인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이 폐지”되어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신규 및 재발급, 계속사용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등기과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할 것은 이렇습니다.

  1.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과(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법인인감도장 — 신청서에 날인합니다.
  3.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4. 신분증방문하는 사람이 지참합니다.

2번을 빠뜨리면 다시 가야 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법인인감도장을 챙겨 나오십시오.

대리인이 갈 때 필요한 위임 서류와 수수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방문 전 등기과(소)에 확인하십시오.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분

두 서류는 다릅니다.

구분구분
법인인감증명서인감카드 + 방문(또는 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 · 방문
자격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가능
수수료전부증명서 1,200원
수수료일부증명서 1,000원
처리당일

거래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그 도장이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인감카드가 있어야 하고 방문 발급입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 목적, 임원, 지점 등 등기 내용을 증명합니다. 인터넷으로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쪽에서 눈여겨볼 것은 신청 자격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누구나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법인의 임원과 자본,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전부증명서 1,200원, 일부증명서 1,000원입니다. 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 전부를, 일부증명서는 일부를 증명합니다. 제출처에서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보고 고르십시오.

  • 인감증명서 —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 인감카드 — 없으면 먼저 발급받습니다.
  • 관할 — 다른 등기과에서도 됩니다.
  • 도장 —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 무인발급기 — 대법원 쪽 목록에서 위치를 찾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등기과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Q. 무인발급기로도 되나요?
등기소 외 일부 시청과 구청에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위치는 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Q. 인감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인감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 본점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하나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이 폐지되어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나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방문하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가 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에 신청 자격이 누구나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Q.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부증명서는 1,200원, 일부증명서는 1,000원입니다.

Q.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되나요?
법인 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발급기는 대법원 쪽 목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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