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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기준 해약금 배액 상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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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real-estate-deposit-forfei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자세히 보기 ></a></p> <p>가계약금을 걸었다가 <strong>파기하게 되셨나요</strong>. 기준은 <strong>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strong>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이라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합니다 · 해제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되고 준비만으로는 착수가 아닙니다 · 판례는 기준 금액을 약정 계약금으로 봅니다</p></blockquote> <h2>부동산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법적 성질</h2> <p><strong>해약금</strong>으로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성질</th></tr></thead><tbody><tr><td>계약금 성질</td><td>해약금의 성질을 가짐</td></tr><tr><td>예외</td><td>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td></tr><tr><td>근거</td><td>민법 제565조 제1항</td></tr><tr><td>함께</td><td>민법 제564조(예약)</td></tr><tr><td>교부자</td><td>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td></tr><tr><td>수령자</td><td>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td></tr></tbody></table> <p>조문부터 봅니다. <strong>민법 제565조 제1항</strong>은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strong>이행에 착수할 때까지</strong> <strong>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strong>하고 <strong>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strong>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 <p>그리고 계약금은 <strong>“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strong> 그 성질을 유지합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산 사람</strong>이 그만둘 때 — 낸 <strong>계약금을 포기</strong>합니다.</li><li><strong>판 사람</strong>이 그만둘 때 — 받은 돈의 <strong>배액을 상환</strong>합니다.</li></ol> <p>여기서 <strong>가계약금</strong>이라는 말이 문제를 만듭니다. 현장에서는 <strong>계약서를 쓰기 전에</strong> 자리를 잡아 두려고 얼마를 보내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돈을 무엇으로 볼지는 <strong>사안마다 다릅니다.</strong> 이 글에서 <strong>개별 사건의 결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strong></p> <p>대신 <strong>확인된 규정과 판례</strong>로 <strong>무엇이 쟁점이 되는지</strong>를 정리합니다. 그 쟁점이 <strong>기준 금액</strong>과 <strong>이행 착수</strong>입니다.</p> <h2>부동산 가계약금 해제와 기준 금액</h2> <p><strong>약정</strong>이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준 금액</th></tr></thead><tbody><tr><td>판례</td><td>기준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님</td></tr><tr><td>기준</td><td>‘약정 계약금’</td></tr><tr><td>상황</td><td>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td></tr><tr><td>산 사람</td><td>포기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음</td></tr><tr><td>판 사람</td><td>상환할 금액이 커질 수 있음</td></tr><tr><td>확인</td><td>계약서에 적힌 계약금 금액</td></tr></tbody></table> <p>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p> <p>판례는 <strong>“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strong>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합니다.</p> <p>무슨 뜻인지 상황으로 옮겨 보겠습니다.</p> <ul><li>계약서나 합의에서 <strong>계약금을 5,000만원</strong>으로 정했고</li><li>당장은 <strong>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strong>만 보냈는데</li><li>마음이 바뀌어 <strong>그만두려고</strong> 합니다.</li></ul> <p>이때 <strong>50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 것</strong>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기준은 <strong>약정 계약금</strong> 쪽입니다. 판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strong>받은 500만원의 두 배</strong>가 아니라 <strong>약정액을 기준</strong>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계약금 금액</strong>이 어디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li><li>그 금액이 <strong>합의된 것</strong>인지</li><li><strong>위약금 특약</strong>이 따로 있는지</li><li>주고받은 <strong>문자와 이체 내역</strong>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li></ol> <p><strong>3번</strong>도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strong>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strong>이 있으면 성질이 달라집니다.</p> <h2>부동산 가계약금에서 이행 착수의 뜻</h2> <p><strong>준비</strong>는 착수가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이행 착수</th></tr></thead><tbody><tr><td>이행 착수</td><td>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td></tr><tr><td>내용</td><td>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함</td></tr><tr><td>내용</td><td>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행함</td></tr><tr><td>부족</td><td>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td></tr><tr><td>이행기</td><td>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 가능</td></tr><tr><td>효과</td><td>착수 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막힘</td></tr></tbody></table> <p>해제할 수 있는 <strong>시기</strong>가 정해져 있습니다. <strong>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strong>입니다. 그래서 <strong>이행에 착수했는지</strong>가 다툼이 됩니다.</p> <p>판례는 이렇게 봅니다.</p> <p><strong>“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행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strong></p> <p>즉 <strong>마음속 계획이나 준비</strong>는 착수가 아닙니다. <strong>밖에서 보이는 행위</strong>가 있어야 합니다.</p> <p>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strong>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strong>라도 <strong>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strong>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trong>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strong>고 합니다.</p> <p>이 말은 <strong>잔금일이 아직 멀었으니 언제든 물릴 수 있다</strong>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strong>먼저 이행에 착수</strong>해 버리면 해약금으로 해제하는 길이 막힙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기준 금액</strong> — 판례는 약정 계약금으로 봅니다.</li><li><strong>시기</strong> —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됩니다.</li><li><strong>착수</strong> —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li><li><strong>이행기</strong> — 특약이 없으면 그 전에도 착수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특약</strong> —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li><li><strong>자료</strong> — 계약서·문자·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li></ul> <p>이 글은 <strong>규정과 판례로 확인되는 범위</strong>만 다뤘습니다. <strong>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strong>, <strong>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strong> 같은 결론은 <strong>사건마다 다릅니다.</strong> 자료를 갖춰 <strong>대한법률구조공단</strong> 같은 곳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p> <h2>부동산 가계약금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계약금을 걸면 어떻게 해제하나요?</strong><br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계약금은 위약금인가요?</strong><br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그 성질을 유지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계약금만 조금 냈으면 그것만 포기하면 되나요?</strong><br />판례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strong><br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잔금일 전이면 언제든 해제되나요?</strong><br />이행기의 약정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strong><br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 금액과 위약금 특약 여부,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strong><br />가계약금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strong><br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real-estate-deposit-forfei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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