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부과 기준 모의계산 정리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보험료가 확 늘었나요. 계산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여서입니다.
체크 포인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집이 없어도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에 들어갑니다 · 요율·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달라져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구조
세대 단위입니다.
| 구분 | 산정 구조 |
|---|---|
| 단위 | 세대 단위로 산정 |
| 구성 | 소득 + 재산 |
| 소득 부분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 재산 부분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 직장가입자 | 개인 단위 · 보수 기준 |
| 확인 | 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
산정식을 그대로 옮깁니다.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대 단위라는 점입니다.
- 직장가입자 — 개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금액이 확 늘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계산이 두 덩어리로 나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소득 쪽은 요율을 곱하고, 재산 쪽은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 늘었는데 보험료가 계단식으로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의 범위
전월세도 재산입니다.
| 구분 | 소득·재산 |
|---|---|
| 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 소득 | 근로 · 연금 · 기타 |
| 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
| 재산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
| 재산 제외 | 공동재산 |
| 추가 | 주택 비소유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
먼저 소득입니다. 들어가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이 들어 있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고 공동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 비소유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내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없으니 재산 보험료도 없겠지 하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이 부분에서 금액이 커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외 대상과 확인 방법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 구분 | 제외·분리 |
|---|---|
| 산정 제외 | 국외 체류자 |
| 산정 제외 | 현역병 |
| 산정 제외 | 수감자 |
| 세대 분리 | 생계 단위 변경 |
| 세대 분리 | 희귀난치성질환자 · 병역복무자 등 |
| 절차 | 공단이 승인 |
세대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산정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입니다. 국외 체류자, 현역병, 수감자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군 복무 중이거나 외국에 나가 있다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 세대 분리입니다. 공단은 생계 단위가 달라진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역복무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세대 분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함께 되어 있고 실제 생계가 다르다면 이 절차를 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숫자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찾아보면 자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한과 하한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 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 지역가입자를 고릅니다.
- 소득과 재산, 전월세 정보를 넣습니다.
- 나온 금액을 고지서와 견줍니다.
- 차이가 크면 공단에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납부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략의 규모를 보는 용도로 쓰십시오.
- 세대 단위 — 세대원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 — 소득에 들어갑니다.
- 전월세 —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공동재산 — 제외됩니다.
- 현역병·국외 체류 —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 해마다 바뀌니 모의계산으로 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Q. 직장가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개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Q.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Q. 집이 없으면 재산 보험료가 없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 어떤 재산이 대상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대상이며 공동재산은 제외됩니다.
Q.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국외 체류자와 현역병, 수감자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세대를 나눌 수 있나요?
생계 단위 변경,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역복무자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단이 세대 분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 상한과 하한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