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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부과 기준 모의계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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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local-health-insurance-premiu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자세히 보기 ></a></p> <p>지역가입자로 바뀌고 <strong>보험료가 확 늘었나요</strong>. 계산 단위가 <strong>개인이 아니라 세대</strong>여서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집이 없어도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에 들어갑니다 · 요율·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달라져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p></blockquote> <h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구조</h2> <p><strong>세대</strong> 단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산정 구조</th></tr></thead><tbody><tr><td>단위</td><td>세대 단위로 산정</td></tr><tr><td>구성</td><td>소득 + 재산</td></tr><tr><td>소득 부분</td><td>소득월액 × 보험료율</td></tr><tr><td>재산 부분</td><td>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td></tr><tr><td>직장가입자</td><td>개인 단위 · 보수 기준</td></tr><tr><td>확인</td><td>공단 보험료 모의계산</td></tr></tbody></table> <p>산정식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strong></p> <p>여기서 <strong>가장 먼저</strong> 알아야 할 것은 <strong>세대 단위</strong>라는 점입니다.</p> <ol><li><strong>직장가입자</strong> — <strong>개인</strong>의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li><li><strong>지역가입자</strong> — <strong>세대</strong> 단위로 산정합니다.</li></ol> <p>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strong>금액이 확 늘어 보이는</strong>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strong>세대의 소득과 재산</strong>이 함께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strong>재산</strong>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p> <p>계산이 <strong>두 덩어리</strong>로 나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strong>소득 쪽</strong>은 요율을 곱하고, <strong>재산 쪽</strong>은 <strong>점수로 환산한 뒤</strong>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 늘었는데 보험료가 <strong>계단식</strong>으로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p> <h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의 범위</h2> <p><strong>전월세</strong>도 재산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소득·재산</th></tr></thead><tbody><tr><td>소득</td><td>이자 · 배당 · 사업</td></tr><tr><td>소득</td><td>근로 · 연금 · 기타</td></tr><tr><td>소득 제외</td><td>비과세소득</td></tr><tr><td>재산</td><td>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td></tr><tr><td>재산 제외</td><td>공동재산</td></tr><tr><td>추가</td><td>주택 비소유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td></tr></tbody></table> <p>먼저 <strong>소득</strong>입니다. 들어가는 항목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이자소득</strong></li><li><strong>배당소득</strong></li><li><strong>사업소득</strong></li><li><strong>근로소득</strong></li><li><strong>연금소득</strong></li><li><strong>기타소득</strong> — <strong>비과세소득은 제외</strong>됩니다.</li></ul> <p><strong>연금소득</strong>이 들어 있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strong>연금도 소득</strong>으로 계산됩니다.</p> <p>다음은 <strong>재산</strong>입니다. 대상은 <strong>“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strong>이고 <strong>공동재산은 제외</strong>됩니다.</p> <p>그리고 이 글에서 <strong>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strong>이 하나 더 있습니다.</p> <p><strong>주택 비소유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strong></p> <p><strong>내 집이 없어도</strong>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strong>재산으로 반영</strong>된다는 뜻입니다. <strong>재산이 없으니 재산 보험료도 없겠지</strong> 하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이 부분에서 금액이 커집니다.</p> <h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외 대상과 확인 방법</h2> <p><strong>빠지는</strong> 사람도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외·분리</th></tr></thead><tbody><tr><td>산정 제외</td><td>국외 체류자</td></tr><tr><td>산정 제외</td><td>현역병</td></tr><tr><td>산정 제외</td><td>수감자</td></tr><tr><td>세대 분리</td><td>생계 단위 변경</td></tr><tr><td>세대 분리</td><td>희귀난치성질환자 · 병역복무자 등</td></tr><tr><td>절차</td><td>공단이 승인</td></tr></tbody></table> <p>세대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strong>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strong>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p> <p>먼저 <strong>산정에서 아예 빠지는</strong> 경우입니다. <strong>국외 체류자</strong>, <strong>현역병</strong>, <strong>수감자</strong>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strong>군 복무 중</strong>이거나 <strong>외국에 나가 있다면</strong>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p> <p>다음은 <strong>세대 분리</strong>입니다. 공단은 <strong>생계 단위가 달라진 경우</strong>, <strong>희귀난치성질환자</strong>, <strong>병역복무자</strong>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세대 분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함께 되어 있고 <strong>실제 생계가 다르다면</strong> 이 절차를 알아보십시오.</p> <p>마지막으로 <strong>숫자</strong>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찾아보면 <strong>자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strong> 이유가 있습니다. <strong>보험료율</strong>과 <strong>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strong>, <strong>상한과 하한</strong>이 <strong>해마다 달라지기</strong> 때문입니다.</p> <p>그래서 이 글에는 <strong>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확인 순서는 이렇게 하십시오.</p> <ol><li><strong>공단 보험료 모의계산</strong>으로 들어갑니다.</li><li><strong>지역가입자</strong>를 고릅니다.</li><li><strong>소득</strong>과 <strong>재산</strong>, <strong>전월세</strong> 정보를 넣습니다.</li><li>나온 금액을 <strong>고지서와 견줍니다.</strong></li><li>차이가 크면 <strong>공단에 확인</strong>합니다.</li></ol> <p>모의계산 결과는 <strong>실제 납부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strong>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strong>대략의 규모</strong>를 보는 용도로 쓰십시오.</p> <ul><li><strong>세대 단위</strong> — 세대원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li><li><strong>연금소득</strong> — 소득에 들어갑니다.</li><li><strong>전월세</strong> — 재산으로 반영됩니다.</li><li><strong>공동재산</strong> — 제외됩니다.</li><li><strong>현역병·국외 체류</strong> — 산정에서 제외됩니다.</li><li><strong>금액</strong> — 해마다 바뀌니 모의계산으로 봅니다.</li></ul> <h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strong><br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직장가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strong><br />직장가입자는 개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strong><br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집이 없으면 재산 보험료가 없나요?</strong><br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재산이 대상인가요?</strong><br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대상이며 공동재산은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strong><br />국외 체류자와 현역병, 수감자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세대를 나눌 수 있나요?</strong><br />생계 단위 변경,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역복무자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단이 세대 분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자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strong><br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 상한과 하한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local-health-insurance-premiu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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