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정리
통장이 묶여 월급도 못 찾고 계신가요. 통장 압류 해제는 신청하면 그 부분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의 신청이 전제라 가만히 두면 풀리지 않습니다 · 채무자는 확장신청, 채권자는 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한 근거
신청이 전제입니다.
| 구분 | 근거 |
|---|---|
| 대상 |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
| 처리 |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 |
| 표현 | 취소하여야 한다 |
| 전제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
| 기관 | 집행법원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안내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 “취소하여야 한다” — 법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 신청이 있어야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1번만 듣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2번이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통장에 들어간 뒤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두고 하는 규정입니다. 들어와 버렸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통장 압류 해제 대상이 되는 금원
절반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압류금지채권 |
|---|---|
| 압류금지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 압류금지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 압류금지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
| 범위 | 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 확인 | 각 호 전문은 법령에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나오는 항목 중 생활과 가까운 것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급여는 2분의 1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월급 전부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지켜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글에 제1항 각 호의 전문과 생계비 기준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 전문을 원문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생계비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해 바뀝니다. 신청 전에 법령과 법률구조공단 안내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
양쪽 다 신청합니다.
| 구분 | 신청 |
|---|---|
| 채무자 | 압류금지 확장신청 |
| 채권자 | 압류금지 축소신청 |
| 공통 기준 |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 |
| 법원 |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 접수 | 집행법원 |
| 온라인 |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안내 |
신청은 집행법원에 합니다. 그리고 양방향이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채무자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 “압류금지축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판단 기준은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 질병 같은 사정을 서류로 정리해 두십시오.
결과는 집행법원이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형태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진행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압류 내용 확인 — 어느 법원의 어느 사건인지, 무엇이 압류됐는지 봅니다.
- 돈의 성격 확인 — 들어온 돈이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성격인지 봅니다.
-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서 작성 — 서식과 요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참고합니다.
- 집행법원 접수 —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절차 안내를 확인해 접수합니다.
- 결정 확인 —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받을 급여를 위해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이미 압류된 것을 푸는 절차와 앞으로를 막는 통장은 별개입니다.
이 글에 인지·송달료와 처리 기간, 서식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있어야 취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체 후 — 통장에 들어간 뒤에도 대상입니다.
- 급여 — 2분의 1이 압류금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 자료 —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채권자 — 축소신청도 가능합니다.
- 앞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들어간 돈도 풀 수 있나요?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가만히 있어도 풀리나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무엇이 압류금지채권인가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입니다.
Q. 월급 전부가 묶이나요?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나요?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받을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압류된 것을 푸는 절차와 별개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