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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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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eizure-releas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통장 압류 해제 자세히 보기 ></a></p> <p>통장이 묶여 <strong>월급도 못 찾고</strong> 계신가요. <strong>통장 압류 해제</strong>는 <strong>신청하면</strong> 그 부분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의 신청이 전제라 가만히 두면 풀리지 않습니다 · 채무자는 확장신청, 채권자는 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한 근거</h2> <p><strong>신청</strong>이 전제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근거</th></tr></thead><tbody><tr><td>대상</td><td>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td></tr><tr><td>처리</td><td>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td></tr><tr><td>표현</td><td>취소하여야 한다</td></tr><tr><td>전제</td><td>채무자의 신청에 따라</td></tr><tr><td>기관</td><td>집행법원</td></tr><tr><td>근거</td><td>민사집행법 제246조</td></tr></tbody></table> <p>안내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strong></p> <p>이 한 문장에 <strong>두 가지</strong>가 들어 있습니다.</p> <ol><li><strong>“취소하여야 한다”</strong> — 법원이 <strong>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strong>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li><li><strong>“채무자의 신청에 따라”</strong> — <strong>신청이 있어야</strong>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li></ol> <p>많은 분이 <strong>1번</strong>만 듣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strong>2번</strong>이 붙어 있습니다. <strong>가만히 두면 풀리지 않습니다.</strong></p> <p>또 하나 중요한 것은 <strong>이미 통장에 들어간 뒤</strong>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strong>계좌에 이체된 경우</strong>를 두고 하는 규정입니다. <strong>들어와 버렸으니 끝</strong>이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p> <h2>통장 압류 해제 대상이 되는 금원</h2> <p><strong>절반</strong>이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압류금지채권</th></tr></thead><tbody><tr><td>압류금지</td><td>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td></tr><tr><td>압류금지</td><td>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td></tr><tr><td>압류금지</td><td>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td></tr><tr><td>범위</td><td>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td></tr><tr><td>근거</td><td>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td></tr><tr><td>확인</td><td>각 호 전문은 법령에서</td></tr></tbody></table> <p>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strong>압류하지 못하는 채권</strong>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나오는 항목 중 생활과 가까운 것을 옮기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strong></li><li><strong>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strong></li><li><strong>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strong></li></ul> <p><strong>급여는 2분의 1</strong>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월급 전부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strong>절반은 지켜지도록</strong>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p> <p>다만 이 글에 <strong>제1항 각 호의 전문</strong>과 <strong>생계비 기준 금액</strong>은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 전문을 원문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생계비 금액은 <strong>시행령에서 정해 바뀝니다.</strong> 신청 전에 <strong>법령과 법률구조공단 안내</strong>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십시오.</p> <h2>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h2> <p><strong>양쪽</strong> 다 신청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th></tr></thead><tbody><tr><td>채무자</td><td>압류금지 확장신청</td></tr><tr><td>채권자</td><td>압류금지 축소신청</td></tr><tr><td>공통 기준</td><td>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td></tr><tr><td>법원</td><td>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td></tr><tr><td>접수</td><td>집행법원</td></tr><tr><td>온라인</td><td>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안내</td></tr></tbody></table> <p>신청은 <strong>집행법원</strong>에 합니다. 그리고 <strong>양방향</strong>이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p> <ul><li><strong>채무자</strong> — <strong>“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strong>을 할 수 있습니다.</li><li><strong>채권자</strong> — <strong>“압류금지축소신청”</strong>을 할 수 있습니다.</li></ul> <p>둘 다 판단 기준은 <strong>“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strong>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strong>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strong>가 중요합니다.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 질병 같은 사정을 <strong>서류로</strong> 정리해 두십시오.</p> <p>결과는 <strong>집행법원이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strong>하는 형태입니다. <strong>전부</strong>가 아니라 <strong>일부</strong>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p> <p>진행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p> <ol><li><strong>압류 내용 확인</strong> — 어느 법원의 어느 사건인지, 무엇이 압류됐는지 봅니다.</li><li><strong>돈의 성격 확인</strong> — 들어온 돈이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성격인지 봅니다.</li><li><strong>자료 준비</strong> —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li><li><strong>신청서 작성</strong> — 서식과 요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참고합니다.</li><li><strong>집행법원 접수</strong> —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절차 안내를 확인해 접수합니다.</li><li><strong>결정 확인</strong> —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li></ol> <p>앞으로 받을 급여를 위해서는 <strong>압류방지 전용통장</strong>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이미 압류된 것을 푸는 절차와 <strong>앞으로를 막는 통장</strong>은 별개입니다.</p> <p>이 글에 <strong>인지·송달료</strong>와 <strong>처리 기간</strong>, <strong>서식 번호</strong>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strong>대한법률구조공단</strong>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p> <ul><li><strong>신청</strong> — 있어야 취소 절차가 시작됩니다.</li><li><strong>이체 후</strong> — 통장에 들어간 뒤에도 대상입니다.</li><li><strong>급여</strong> — 2분의 1이 압류금지로 규정돼 있습니다.</li><li><strong>자료</strong> —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li><li><strong>채권자</strong> — 축소신청도 가능합니다.</li><li><strong>앞으로</strong>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함께 확인합니다.</li></ul> <h2>통장 압류 해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통장에 들어간 돈도 풀 수 있나요?</strong><br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만히 있어도 풀리나요?</strong><br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 신청하나요?</strong><br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이 압류금지채권인가요?</strong><br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월급 전부가 묶이나요?</strong><br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나요?</strong><br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앞으로 받을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strong><br />이미 압류된 것을 푸는 절차와 별개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seizure-releas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통장 압류 해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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