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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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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ourt-auction-info"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자세히 보기 ></a></p> <p><strong>법원경매정보</strong>, 낸 입찰은 <strong>취소도 변경도</strong> 안 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입찰은 낸 뒤 취소·변경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 서류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볼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법원경매정보 입찰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h2> <p><strong>되돌릴 수 없습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취소·변경</td><td>불가</td></tr><tr><td>보증금</td><td>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td></tr><tr><td>기준</td><td>감정평가액 아님</td></tr><tr><td>제출</td><td>현금 · 자기앞수표 · 보증서</td></tr><tr><td>입찰표</td><td>사건번호 · 부동산의 표시</td></tr><tr><td>입찰표</td><td>이름 · 주소 · 입찰가격</td></tr></tbody></table> <p>법원 경매에 <strong>처음 들어가실 때</strong> 가장 먼저 새겨 두실 문장이 있습니다.</p> <p><strong>“입찰을 한 후에는 그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strong> 적어도, <strong>사건번호를 잘못</strong> 적어도 <strong>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strong> 현장 분위기에 밀려 <strong>급하게 적는 것</strong>이 가장 위험합니다. <strong>금액을 미리 정해</strong> 두고 가십시오.</p> <p>입찰표에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p> <ol><li><strong>사건번호</strong>와 <strong>부동산의 표시</strong></li><li><strong>입찰자의 이름</strong>과 <strong>주소</strong></li><li><strong>입찰가격</strong> — <strong>“일정한 금액으로 표시”</strong>하도록 되어 있습니다.</li></ol> <p>다음은 <strong>보증금</strong>입니다. 여기서도 착각이 잦습니다.</p> <p><strong>매수신청보증</strong>은 <strong>“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strong>입니다.</p> <p><strong>감정평가액</strong>이 아니라 <strong>최저매각가격</strong>이 기준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strong>유찰이 거듭된 물건</strong>은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 있고, <strong>보증금도 그만큼 내려갑니다.</strong> 반대로 <strong>신건</strong>이면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p> <p>보증은 <strong>현금</strong>, <strong>자기앞수표</strong>, <strong>보증서</strong>로 낼 수 있습니다. <strong>자기앞수표</strong>로 준비하실 거라면 <strong>은행 업무 시간</strong>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p> <h2>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서류</h2> <p><strong>확인</strong>할 것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식별</td><td>사건번호 · 물건번호 · 용도</td></tr><tr><td>위치</td><td>소재지 및 면적</td></tr><tr><td>가격</td><td>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격</td></tr><tr><td>일정</td><td>매각기일 · 입찰기일</td></tr><tr><td>상태</td><td>신건 · 유찰 여부</td></tr><tr><td>서류</td><td>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td></tr></tbody></table> <p><strong>법원경매정보 사이트</strong>에서 물건 하나를 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p> <ul><li><strong>사건번호</strong>, <strong>물건번호</strong>, <strong>용도</strong></li><li><strong>소재지</strong> 및 <strong>면적</strong></li><li><strong>감정평가액</strong> 및 <strong>최저매각가격</strong></li><li><strong>매각기일</strong> 및 <strong>입찰기일</strong></li><li><strong>진행상태</strong> — <strong>신건</strong>인지 <strong>유찰</strong>인지</li></ul> <p>여기서 <strong>진행상태</strong>를 꼭 보십시오. <strong>유찰 여부</strong>가 <strong>최저매각가격</strong>과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strong>보증금</strong>으로 이어집니다. <strong>같은 물건이라도 회차에 따라 준비할 돈이 달라집니다.</strong></p> <p>다음은 <strong>서류</strong>입니다. 이것이 <strong>실제 판단의 재료</strong>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p> <ol><li><strong>매각물건명세서</strong></li><li><strong>현황조사보고서</strong></li><li><strong>감정평가서</strong></li></ol> <p>이 사본은 <strong>“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거나 전자통신매체로 공시”</strong>됩니다. <strong>법원에 직접 가서</strong> 보셔도 되고 <strong>인터넷으로</strong> 확인하셔도 됩니다.</p> <p><strong>1주일 전</strong>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strong>기일 전날</strong>에 움직이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strong>공고가 뜨는 시점</strong>이 아니라 <strong>서류가 열리는 시점</strong>에 맞춰 일정을 잡으십시오.</p> <p>정보를 얻는 통로는 사이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법원 게시판</strong>, <strong>관보</strong>, <strong>신문</strong>, 그리고 <strong>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strong>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p> <p>물건을 고르실 때 기준도 적혀 있습니다. <strong>“주거·사업·경작 등 자신의 목적과 비용을 고려하여 관심 물건을 선정”</strong>하라는 것입니다. <strong>싸다는 이유만으로</strong>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p> <p>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 사이트는 <strong>스크립트로 화면을 그리는 구조</strong>입니다. <strong>주소만 눌렀을 때 비어 보이거나 느리게</strong> 뜰 수 있습니다. <strong>고장이 아닙니다.</strong> 잠시 기다리시거나 브라우저를 바꿔 보십시오.</p> <p><strong>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같은 서류를 두고도 결론이 갈리는 부분이라 <strong>서류 원문</strong>과 <strong>전문가 상담</strong>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h2>법원경매정보 입찰 당일에 일어나는 일</h2> <p><strong>당일</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시작</td><td>입찰 개시 종</td></tr><tr><td>고지</td><td>마감시각 · 개찰시각</td></tr><tr><td>마감 제한</td><td>최고 후 1시간</td></tr><tr><td>개찰</td><td>입찰 직후</td></tr><tr><td>결정</td><td>최고가매수신고인</td></tr><tr><td>보증 반환</td><td>종결 고지 후 즉시 신청</td></tr></tbody></table> <p>입찰 당일에 <strong>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strong> 알고 가시면 덜 헤맵니다.</p> <p>먼저 <strong>시작</strong>입니다. <strong>“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strong>됩니다. 즉 <strong>마감시각과 개찰시각</strong>은 <strong>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strong></p> <p>여기서 알아 두면 마음이 놓이는 것이 있습니다.</p> <p><strong>“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합니다.”</strong></p> <p>즉 <strong>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strong> 적어도 <strong>1시간</strong>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strong>서류를 확인하고 입찰표를 쓰는 시간</strong>이 필요하니 <strong>일찍 도착</strong>하시는 편이 낫습니다.</p> <p>도착하시면 <strong>입찰게시판</strong>과 <strong>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사본</strong>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strong>미리 봤더라도</strong> 현장 게시 내용이 <strong>바뀌었는지</strong> 다시 보십시오.</p> <p>다음은 <strong>개찰</strong>입니다. <strong>“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strong>합니다. 이때 <strong>차순위매수신고인</strong>도 함께 정해집니다.</p> <p>마지막으로 <strong>보증금</strong>입니다. 떨어지셨을 때 <strong>따로 날을 잡아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strong></p> <p><strong>“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종결 고지</strong> 뒤에 <strong>그 자리에서 신청</strong>하시면 됩니다. <strong>안내를 못 듣고 그냥 나오시면</strong> 다시 걸음을 하게 됩니다.</p> <p>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사이트</strong>에서 사건번호와 <strong>최저매각가격</strong>, <strong>진행상태</strong>를 확인합니다.</li><li><strong>매각기일 1주일 전</strong>부터 <strong>서류 세 가지</strong>를 봅니다.</li><li><strong>보증금</strong>(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준비합니다.</li><li><strong>매각기일</strong>에 일찍 도착해 <strong>게시판과 서류</strong>를 다시 확인합니다.</li><li><strong>입찰표</strong>를 신중히 써서 <strong>보증과 함께</strong> 제출합니다.</li><li>떨어졌으면 <strong>종결 고지 후 보증 반환</strong>을 신청합니다.</li></ol> <p><strong>입찰 시작 시각과 법원별 진행 방식, 기간입찰의 세부 절차, 잔금 납부 기한, 명도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해당 법원과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p> <h2>법원경매정보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입찰표를 잘못 썼는데 고칠 수 있나요?</strong><br />입찰을 한 후에는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보증금은 얼마인가요?</strong><br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보증금 기준이 감정평가액인가요?</strong><br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이 기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보증은 무엇으로 내나요?</strong><br />현금과 자기앞수표,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서류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strong><br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거나 전자통신매체로 공시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입찰이 바로 마감되나요?</strong><br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마감하지 못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떨어지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strong><br />종결이 고지되면 즉시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이트가 비어 보입니다.</strong><br />화면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구조라 잠시 기다리거나 브라우저를 바꿔 보십시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court-auction-info"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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