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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정보, 낸 입찰은 취소도 변경도 안 됩니다.
체크 포인트
입찰은 낸 뒤 취소·변경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 서류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볼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입찰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취소·변경 | 불가 |
| 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
| 기준 | 감정평가액 아님 |
| 제출 | 현금 · 자기앞수표 · 보증서 |
| 입찰표 | 사건번호 · 부동산의 표시 |
| 입찰표 | 이름 · 주소 · 입찰가격 |
법원 경매에 처음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새겨 두실 문장이 있습니다.
“입찰을 한 후에는 그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적어도, 사건번호를 잘못 적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밀려 급하게 적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가십시오.
입찰표에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 입찰가격 —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금입니다. 여기서도 착각이 잦습니다.
매수신청보증은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이 기준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유찰이 거듭된 물건은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 있고, 보증금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반대로 신건이면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은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실 거라면 은행 업무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서류
확인할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식별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용도 |
| 위치 | 소재지 및 면적 |
| 가격 |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격 |
| 일정 | 매각기일 · 입찰기일 |
| 상태 | 신건 · 유찰 여부 |
| 서류 |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를 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물건번호, 용도
- 소재지 및 면적
- 감정평가액 및 최저매각가격
- 매각기일 및 입찰기일
- 진행상태 — 신건인지 유찰인지
여기서 진행상태를 꼭 보십시오. 유찰 여부가 최저매각가격과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보증금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회차에 따라 준비할 돈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서류입니다. 이것이 실제 판단의 재료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 감정평가서
이 사본은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거나 전자통신매체로 공시”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보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1주일 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일 전날에 움직이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공고가 뜨는 시점이 아니라 서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일정을 잡으십시오.
정보를 얻는 통로는 사이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게시판, 관보, 신문, 그리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실 때 기준도 적혀 있습니다. “주거·사업·경작 등 자신의 목적과 비용을 고려하여 관심 물건을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 사이트는 스크립트로 화면을 그리는 구조입니다. 주소만 눌렀을 때 비어 보이거나 느리게 뜰 수 있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잠시 기다리시거나 브라우저를 바꿔 보십시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를 두고도 결론이 갈리는 부분이라 서류 원문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입찰 당일에 일어나는 일
당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입찰 개시 종 |
| 고지 | 마감시각 · 개찰시각 |
| 마감 제한 | 최고 후 1시간 |
| 개찰 | 입찰 직후 |
| 결정 | 최고가매수신고인 |
| 보증 반환 | 종결 고지 후 즉시 신청 |
입찰 당일에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알고 가시면 덜 헤맵니다.
먼저 시작입니다.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즉 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은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마음이 놓이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합니다.”
즉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어도 1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서류를 확인하고 입찰표를 쓰는 시간이 필요하니 일찍 도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도착하시면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사본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리 봤더라도 현장 게시 내용이 바뀌었는지 다시 보십시오.
다음은 개찰입니다. “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인도 함께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입니다. 떨어지셨을 때 따로 날을 잡아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결 고지 뒤에 그 자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못 듣고 그냥 나오시면 다시 걸음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최저매각가격,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서류 세 가지를 봅니다.
-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준비합니다.
- 매각기일에 일찍 도착해 게시판과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 입찰표를 신중히 써서 보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떨어졌으면 종결 고지 후 보증 반환을 신청합니다.
입찰 시작 시각과 법원별 진행 방식, 기간입찰의 세부 절차, 잔금 납부 기한, 명도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원과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원경매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표를 잘못 썼는데 고칠 수 있나요?
입찰을 한 후에는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Q. 보증금 기준이 감정평가액인가요?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이 기준입니다.
Q. 보증은 무엇으로 내나요?
현금과 자기앞수표,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서류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거나 전자통신매체로 공시됩니다.
Q. 입찰이 바로 마감되나요?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마감하지 못합니다.
Q. 떨어지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종결이 고지되면 즉시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이트가 비어 보입니다.
화면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구조라 잠시 기다리거나 브라우저를 바꿔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