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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홈페이지 (https://www.food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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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kfa-food-hygien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a></p> <p><strong>한국외식업중앙회</strong> 위생교육, 과태료가 <strong>차수별로</strong> 오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미이수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신규는 교육원, 기존은 지회·지부로 갈립니다 · 온라인은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p></blockquote> <h2>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h2> <p><strong>과태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차</td><td>20만원</td></tr><tr><td>2차</td><td>40만원</td></tr><tr><td>3차</td><td>60만원</td></tr><tr><td>대상</td><td>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td></tr><tr><td>근거</td><td>식품위생법 제41조</td></tr><tr><td>시행</td><td>시행령 제27조 · 시행규칙 제51~54조</td></tr></tbody></table> <p>일반음식점을 하시면 <strong>식품위생교육</strong>을 받아야 합니다. 미루기 쉬운데, <strong>넘길 때마다 금액이 올라갑니다.</strong>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strong></p> <p><strong>한 번 냈으니 다음에도 같겠지</strong> 하고 넘기시면 <strong>두 배</strong>가 됩니다. <strong>세 번째</strong>는 <strong>세 배</strong>입니다. 교육 자체는 <strong>3시간</strong>인데 <strong>안 받아서 내는 돈</strong>이 훨씬 큽니다.</p> <p>근거도 화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strong>“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strong>, <strong>“동법 시행령 제27조”</strong>, <strong>“동법 시행규칙 제51조 – 제54조”</strong>입니다.</p> <p><strong>금액은 안내에 적힌 것</strong>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strong>바뀔 수 있으니</strong>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p> <p>한 가지 미리 짚어 두겠습니다. <strong>업종에 따라 교육을 맡는 단체가 다릅니다.</strong> 여기는 <strong>일반음식점</strong> 쪽입니다. <strong>내 영업 종류</strong>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고 <strong>맞는 단체</strong>로 가셔야 합니다. <strong>영업신고증</strong>에 적힌 <strong>영업의 종류</strong>를 보시면 됩니다.</p> <h2>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와 기존이 갈리는 지점</h2> <p><strong>갈립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신규 대상</td><td>창업자 · 지위승계자</td></tr><tr><td>신규 방법</td><td>교육원 집합교육</td></tr><tr><td>신규 시간</td><td>6시간</td></tr><tr><td>기존 대상</td><td>영업 중인 자(보수교육)</td></tr><tr><td>기존 방법</td><td>지회·지부 또는 온라인</td></tr><tr><td>기존 시간</td><td>3시간</td></tr></tbody></table> <p>사이트에 들어가서 <strong>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것</strong>이 여기입니다. 메뉴부터 <strong>둘로 나뉘어</strong> 있습니다.</p> <ol><li><strong>신규 영업자 (교육원)</strong> — 교육원 소개, 신규위생교육안내, <strong>집합교육일정(예약하기)</strong></li><li><strong>기존 영업자 (지회·지부)</strong> — 지회·지부안내, 기존위생교육안내</li></ol> <p><strong>괄호 안</strong>을 보십시오. <strong>신규는 교육원</strong>, <strong>기존은 지회·지부</strong>입니다. <strong>가는 곳이 아예 다릅니다.</strong></p> <p><strong>신규</strong>부터 보겠습니다. 교육대상이 <strong>“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strong>입니다. <strong>명의를 넘겨받으신 경우</strong>도 여기 들어갑니다.</p> <ul><li>교육 방법 — <strong>집합교육</strong></li><li>수강방법 — <strong>“집합교육 : 전국 교육원 교육장”</strong></li><li>교육시간 — <strong>6시간</strong></li><li>교육비 — 안내에 <strong>30,000원</strong>으로 적혀 있습니다</li></ul> <p>필수 과목은 <strong>다섯</strong>입니다. <strong>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strong>, <strong>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strong>, <strong>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strong>, <strong>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strong>, <strong>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strong>입니다. 여기에 <strong>세무관리</strong>, <strong>노무관리</strong> 같은 선택 과목이 붙습니다.</p> <p><strong>기존</strong>은 <strong>보수교육</strong>입니다. 교육대상이 <strong>“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 [보수교육]”</strong>로 되어 있습니다.</p> <ul><li>교육 방법 — <strong>“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strong></li><li>수강방법 — <strong>“소집교육 : 전국 지회, 지부 교육장”</strong></li><li>교육시간 — <strong>3시간</strong></li><li>교육비 — 안내에 <strong>12,000원</strong>, 온라인 수강료는 <strong>8,000원</strong>으로 적혀 있습니다</li></ul> <p>필수 과목은 <strong>셋</strong>으로 줄어듭니다.</p> <p><strong>문의처</strong>도 나뉘어 있습니다. <strong>“신규영업자 문의 : 교육원”</strong>, <strong>“기존영업자 문의 : 지회·지부”</strong>입니다. <strong>중앙회 대표번호로</strong> 거시면 다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p> <h2>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수강에서 걸리는 조건</h2> <p><strong>조건</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유효기간</td><td>신청일부터 15일</td></tr><tr><td>기존 수강 시작</td><td>1월 15일</td></tr><tr><td>신규 수강 시작</td><td>1월 1일</td></tr><tr><td>수료조건</td><td>필수 3개 과정 이수</td></tr><tr><td>수강시간</td><td>24시간 가능</td></tr><tr><td>문의 시간</td><td>평일 09~18시</td></tr></tbody></table> <p>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strong>놓치기 쉬운 조건</strong>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p> <p><strong>첫째, 유효기간입니다.</strong> <strong>“수강유효기간 : 수강 신청일로 부터 15일간”</strong>으로 되어 있습니다. <strong>결제만 해 두고</strong> 바빠서 미루시면 <strong>기간이 지나갑니다.</strong> <strong>신청은 들을 수 있을 때</strong> 하십시오.</p> <p><strong>둘째, 열리는 날짜입니다.</strong> 수강 가능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p> <ul><li><strong>기존 영업자</strong> — <strong>1월 15일 ~ 12월 31일</strong></li><li><strong>신규 영업자</strong> — <strong>1월 1일 ~ 12월 31일</strong></li></ul> <p><strong>연초</strong>에 기존 교육을 찾으시면 <strong>아직 안 열려 있을</strong> 수 있습니다. <strong>1월 초에 안 된다고</strong> 문의부터 하시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십시오.</p> <p><strong>셋째, 지원금입니다.</strong> 안내에 <strong>“온라인 수강 : 직할지회의 경우 서울시 지원금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라고 붙어 있습니다. <strong>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strong>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strong>지원금 대상 지역과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소속 지회에 확인하십시오.</p> <p><strong>넷째, 문의 시간입니다.</strong> <strong>“수강시간 : 24시간 수강가능”</strong>이지만 <strong>“수강시 시스템 문제 발생 문의 : 근무시간(09:00~18:00) 내(토,일,공휴일 제외)”</strong>입니다. <strong>밤이나 주말에 막히면</strong> 평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strong>마감을 앞두고 주말에</strong> 몰아 들으시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입니다.</p> <p><strong>수료조건</strong>은 <strong>“필수 3개 과정이수 시 온라인교육 완료”</strong>입니다.</p> <p>다음은 <strong>내 지회를 찾는 법</strong>입니다. 지회·지부 안내에서 <strong>지역</strong>을 고르면 목록이 나오는데, 구분이 <strong>네 갈래</strong>입니다.</p> <ol><li><strong>직할지회</strong></li><li><strong>시도지회</strong></li><li><strong>시도교육원</strong></li><li><strong>지부</strong></li></ol> <p>목록에 <strong>지회·지부명</strong>, <strong>주소</strong>, <strong>약도</strong>, <strong>연락처</strong>가 함께 나옵니다. <strong>소집교육</strong>을 들으시려면 여기서 <strong>가까운 교육장</strong>을 먼저 찾으십시오.</p> <p>끝으로 <strong>교육 말고 쓸 수 있는 것</strong>을 짧게 적겠습니다. 중앙회가 <strong>무료직업소개소</strong>를 운영합니다. <strong>무료직업소개 안내</strong>와 <strong>온라인 구인구직</strong>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안내에 <strong>“수수료 부담 해소(소개소 운영 지회, 지부에 한함)”</strong>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strong>모든 지회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strong></p> <p>회원 혜택에는 <strong>“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내”</strong>, <strong>“고문 세무사 및 노무사를 통한 신고 안내”</strong>, <strong>“24개 품목 안내 및 영업장 위생 자율지도”</strong>가 있고, <strong>“위생점검(사전예고), 원산지점검, 식중독 지수 등”</strong>을 <strong>문자로</strong> 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strong>점검을 미리 알 수 있다</strong>는 점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p> <p>이 밖에 <strong>외식산업연구원</strong>에 <strong>상권분석서비스</strong>와 <strong>통계연감</strong>이 있고 <strong>평생교육원</strong>도 따로 있습니다.</p> <p><strong>집합교육 일정과 장소, 환불 기준, 수료증 발급 시점, 지위승계 시 이수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h2>한국외식업중앙회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strong><br />안내에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규 영업자는 어디서 받나요?</strong><br />전국 교육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으로 받으며 6시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기존 영업자는 어디서 받나요?</strong><br />전국 지회와 지부 교육장이나 온라인으로 받으며 3시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명의를 넘겨받았는데 어느 쪽인가요?</strong><br />지위승계를 받는 자는 신규 영업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온라인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strong><br />수강유효기간이 신청일부터 15일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연초에 기존 교육이 안 열립니다.</strong><br />기존 영업자 수강 가능 기간은 1월 15일부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밤에 화면이 안 됩니다.</strong><br />시스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내 지회는 어디서 찾나요?</strong><br />지회 지부 안내에서 지역을 고르면 주소와 연락처가 나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kfa-food-hygien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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