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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수달2026.08.22 0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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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표시가 금지 · 심의 · 제외 세 가지입니다 · 절대와 상대 보호구역이 다릅니다 · 금지행위 문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목록에 표시가 세 가지인 이유

표시가 셋입니다.

구분내용
×금지 · 적용대상
심의 가능
적용대상에서 제외
학교급유 · 초 · 중고 · 대학(원)
근거교육환경법 제9조
시행령제22조

학교 근처에서 무엇을 하려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목록을 직접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지행위 및 시설물 화면의 범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2. “△ (심의)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가능”
  3. “○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전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아예 해당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표에 학교급 열이 넷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학교급마다 표시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 옆에 있는 학교어느 급인가
  • 그 학교급 칸에 ×인가 인가 인가

목록 앞쪽에는 절대·상대 보호구역 모두 금지로 적힌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기·수질·악취·소음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한상영관,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것입니다.

심의 표시가 붙기 시작하는 항목은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제조·충전·저장 시설 쪽부터입니다.

목록에는 시행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목록도 바뀝니다. 예전에 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화면을 여십시오.

업종별로 된다·안 된다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표시와 구조만 정리한 것이니 실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받으십시오.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와 상대가 갈리는 지점

구역이 둘입니다.

구분내용
절대보호구역심의 제외 단서 없음
상대보호구역일부 항목 심의로 제외 가능
심의 주체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
절차지역위원회 심의
인정 기준나쁜 영향 주지 아니한다
별도해제심의절차

같은 항목인데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에 붙은 단서를 보십시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읽어 보면 조건이 입니다.

  1. 상대보호구역일 것
  2. 단서에 적힌 호 범위 안의 항목일 것
  3.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4.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을 것

절대보호구역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인지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미 설정된 구역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제심의절차가 제도안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관련 법규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제 신청 자격과 심의 소요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사례를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아래에 해제심의이력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건이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금지행위 및 시설위반 현황설정고시 현황도 있습니다.

구역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시 목록을 보면 설정(변경), 재설정, 해제, 효력상실 및 변경 설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몇 해 전에 확인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거리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구역 설정 관련 법규 메뉴에서 확인하십시오.

교육환경보호구역 조회와 교육환경평가 대상

조회평가입니다.

구분내용
조회학교명 · 주소 검색
지리정보지역·학교·교육청·사업 찾기
평가 대상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시기건축허가를 받기 전
심의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승인관할 교육감

먼저 내 자리가 보호구역인지 보는 법입니다. 첫 화면에 “내 주변 교육환경 정보 조회”가 있고 학교명 검색주소 검색 두 가지로 찾습니다. 같은 화면에 “학교주변 평가현황 조회”도 있어 시도와 시군구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려면 지리정보서비스지역찾기, 학교찾기, 교육청찾기, 사업찾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평가입니다. 이것은 보호구역 규제와 다른 절차입니다. 규모가 큰 개발에 걸립니다.

평가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m2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허가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서를 누가 쓰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그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재개발·재건축을 하시는 경우 4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평가서에 들어갈 내용은 요약문, 사업 개요,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영향평가 결과,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입니다. 작성 뒤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고,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교육환경평가 진행현황교육환경평가서 공개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명과 접수일, 통보일이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처입니다. 여기서 헛걸음이 많이 납니다. 화면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대한 심의관련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시스템 소관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적힌 번호는 평가관련시스템관련으로 나뉘어 있고, 내 가게나 건물이 되는지교육지원청입니다. 화면에 교육지원청 연락처 찾기가 따로 있습니다.

회원 구분은 일반인, 학교관계자, 평가대행사 셋입니다. 대행 일을 하시려면 평가대행자 과정이 공지로 모집됩니다.

시스템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운영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관련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음, 세움터, 학구도 안내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지 쪽 규제를 함께 보시려면 이쪽도 여십시오.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옆이면 무조건 안 되나요?
목록에 금지와 심의, 제외 세 표시가 있어 항목마다 다릅니다.

Q. 심의 표시는 무슨 뜻인가요?
해당 학교급의 보호구역에서 심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 절대와 상대 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항목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표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 열이 따로 있습니다.

Q. 내 자리가 보호구역인지 어떻게 보나요?
첫 화면에서 학교명이나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환경평가는 언제 받나요?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입니다.

Q. 평가는 누가 승인하나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이 승인합니다.

Q. 금지행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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