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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eis.schoolke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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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eeis-school-environme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strong>교육환경보호구역</strong>이라고 <strong>전부 안 되는 것</strong>은 아닙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표시가 금지 · 심의 · 제외 세 가지입니다 · 절대와 상대 보호구역이 다릅니다 · 금지행위 문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p></blockquote> <h2>교육환경보호구역 목록에 표시가 세 가지인 이유</h2> <p><strong>표시</strong>가 셋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td><td>금지 · 적용대상</td></tr><tr><td>△</td><td>심의 가능</td></tr><tr><td>○</td><td>적용대상에서 제외</td></tr><tr><td>학교급</td><td>유 · 초 · 중고 · 대학(원)</td></tr><tr><td>근거</td><td>교육환경법 제9조</td></tr><tr><td>시행령</td><td>제22조</td></tr></tbody></table> <p>학교 근처에서 무엇을 하려다가 <strong>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안 된다</strong>는 말을 들으셨다면, <strong>목록을 직접 보시는 편</strong>이 낫습니다. 결론이 <strong>하나가 아니기</strong> 때문입니다.</p> <p>금지행위 및 시설물 화면의 <strong>범례</strong>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strong></li><li><strong>“△ (심의)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가능”</strong></li><li><strong>“○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strong></li></ol> <p>즉 <strong>전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strong>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strong>과 <strong>아예 해당하지 않는 것</strong>이 섞여 있습니다.</p> <p>여기에 <strong>또 하나의 축</strong>이 있습니다. 표에 <strong>학교급 열</strong>이 넷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strong>유치원</strong>, <strong>초등학교</strong>, <strong>중고등학교</strong>, <strong>대학(원)</strong>입니다. <strong>같은 항목이라도 학교급마다 표시가 다릅니다.</strong></p> <p>정리하면 <strong>두 가지를 함께</strong>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p> <ul><li><strong>옆에 있는 학교</strong>가 <strong>어느 급</strong>인가</li><li>그 학교급 칸에 <strong>×</strong>인가 <strong>△</strong>인가 <strong>○</strong>인가</li></ul> <p>목록 앞쪽에는 <strong>절대·상대 보호구역 모두 금지</strong>로 적힌 항목들이 있습니다. <strong>대기·수질·악취·소음 배출시설</strong>, <strong>폐기물처리시설</strong>, <strong>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strong>, <strong>도축업 시설</strong>, <strong>가축시장</strong>, <strong>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strong>, <strong>제한상영관</strong>, <strong>청소년유해업소</strong> 같은 것입니다.</p> <p><strong>심의</strong> 표시가 붙기 시작하는 항목은 <strong>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strong>의 <strong>제조·충전·저장 시설</strong> 쪽부터입니다.</p> <p>목록에는 <strong>시행일</strong>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strong>법이 바뀌면 목록도 바뀝니다.</strong> <strong>예전에 본 것</strong>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strong>현재 화면</strong>을 여십시오.</p> <p><strong>업종별로 된다·안 된다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strong> 표시와 구조만 정리한 것이니 <strong>실제 판단은 관할 기관</strong>에서 받으십시오.</p> <h2>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와 상대가 갈리는 지점</h2> <p><strong>구역</strong>이 둘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절대보호구역</td><td>심의 제외 단서 없음</td></tr><tr><td>상대보호구역</td><td>일부 항목 심의로 제외 가능</td></tr><tr><td>심의 주체</td><td>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td></tr><tr><td>절차</td><td>지역위원회 심의</td></tr><tr><td>인정 기준</td><td>나쁜 영향 주지 아니한다</td></tr><tr><td>별도</td><td>해제심의절차</td></tr></tbody></table> <p>같은 항목인데 <strong>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strong>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에 붙은 <strong>단서</strong>를 보십시오.</p> <p><strong>“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strong></p> <p>읽어 보면 조건이 <strong>넷</strong>입니다.</p> <ol><li><strong>상대보호구역</strong>일 것</li><li>단서에 적힌 <strong>호 범위 안</strong>의 항목일 것</li><li><strong>지역위원회 심의</strong>를 거칠 것</li><li><strong>“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strong>고 인정받을 것</li></ol> <p><strong>절대보호구역</strong>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strong>어느 구역인지</strong>가 <strong>먼저</strong> 확인할 사항입니다.</p> <p>이미 설정된 구역을 <strong>풀어야 하는 상황</strong>이라면 <strong>해제심의절차</strong>가 제도안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strong>심의관련 법규</strong>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strong>해제 신청 자격과 심의 소요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p>남의 사례를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아래에 <strong>해제심의이력정보</strong>가 있습니다. <strong>어떤 건이 어떻게 결론 났는지</strong>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strong>금지행위 및 시설위반 현황</strong>과 <strong>설정고시 현황</strong>도 있습니다.</p> <p><strong>구역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strong> 고시 목록을 보면 <strong>설정(변경)</strong>, <strong>재설정</strong>, <strong>해제</strong>, <strong>효력상실 및 변경 설정</strong>이 계속 올라옵니다. <strong>몇 해 전에 확인한 내용</strong>으로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p> <p><strong>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거리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strong>보호구역 설정 관련 법규</strong> 메뉴에서 확인하십시오.</p> <h2>교육환경보호구역 조회와 교육환경평가 대상</h2> <p><strong>조회</strong>와 <strong>평가</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조회</td><td>학교명 · 주소 검색</td></tr><tr><td>지리정보</td><td>지역·학교·교육청·사업 찾기</td></tr><tr><td>평가 대상</td><td>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td></tr><tr><td>시기</td><td>건축허가를 받기 전</td></tr><tr><td>심의</td><td>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td></tr><tr><td>승인</td><td>관할 교육감</td></tr></tbody></table> <p>먼저 <strong>내 자리가 보호구역인지</strong> 보는 법입니다. 첫 화면에 <strong>“내 주변 교육환경 정보 조회”</strong>가 있고 <strong>학교명 검색</strong>과 <strong>주소 검색</strong> 두 가지로 찾습니다. 같은 화면에 <strong>“학교주변 평가현황 조회”</strong>도 있어 <strong>시도와 시군구</strong>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p> <p>지도로 보시려면 <strong>지리정보서비스</strong>에 <strong>지역찾기</strong>, <strong>학교찾기</strong>, <strong>교육청찾기</strong>, <strong>사업찾기</strong>가 있습니다.</p> <p>다음은 <strong>교육환경평가</strong>입니다. 이것은 <strong>보호구역 규제와 다른 절차</strong>입니다. <strong>규모가 큰 개발</strong>에 걸립니다.</p> <p>평가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p> <ul><li><strong>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strong></li><li><strong>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strong></li><li><strong>“「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m2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strong></li></ul> <p><strong>21층 이상</strong>이거나 <strong>10만 제곱미터 이상</strong>이면 <strong>건축허가 전에</strong>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strong>허가를 받고 나서</strong> 하는 것이 아닙니다.</p> <p>평가서를 <strong>누가 쓰는지</strong>도 정해져 있습니다.</p> <ol><li><strong>학교를 설립하려는 자</strong></li><li><strong>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strong></li><li><strong>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strong></li><li><strong>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그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strong></li><li><strong>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strong></li></ol> <p><strong>재개발·재건축</strong>을 하시는 경우 <strong>4번</strong>에 걸릴 수 있습니다.</p> <p>평가서에 들어갈 내용은 <strong>요약문</strong>, <strong>사업 개요</strong>, <strong>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strong>, <strong>영향평가 결과</strong>, <strong>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strong>입니다. 작성 뒤에는 <strong>전문기관 검토</strong>를 거치고, <strong>“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strong>으로 마무리됩니다.</p> <p>다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strong>교육환경평가 진행현황</strong>과 <strong>교육환경평가서 공개현황</strong>에서 볼 수 있습니다. <strong>사업명과 접수일, 통보일</strong>이 함께 나옵니다.</p> <p>마지막으로 <strong>문의처</strong>입니다. 여기서 헛걸음이 많이 납니다. 화면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토지이용규제(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대한 심의관련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즉 <strong>가장 많이 묻는 것</strong>이 이 시스템 소관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적힌 번호는 <strong>평가관련</strong>과 <strong>시스템관련</strong>으로 나뉘어 있고, <strong>내 가게나 건물이 되는지</strong>는 <strong>교육지원청</strong>입니다. 화면에 <strong>교육지원청 연락처 찾기</strong>가 따로 있습니다.</p> <p>회원 구분은 <strong>일반인</strong>, <strong>학교관계자</strong>, <strong>평가대행사</strong> 셋입니다. 대행 일을 하시려면 <strong>평가대행자 과정</strong>이 공지로 모집됩니다.</p> <p>시스템은 <strong>한국교육환경보호원</strong>이 운영하고 <strong>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strong>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관련사이트에 <strong>국가법령정보센터</strong>, <strong>토지이음</strong>, <strong>세움터</strong>, <strong>학구도 안내서비스</strong>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strong>토지 쪽 규제를 함께</strong> 보시려면 이쪽도 여십시오.</p> <h2>교육환경보호구역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학교 옆이면 무조건 안 되나요?</strong><br />목록에 금지와 심의, 제외 세 표시가 있어 항목마다 다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심의 표시는 무슨 뜻인가요?</strong><br />해당 학교급의 보호구역에서 심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절대와 상대 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strong><br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항목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나요?</strong><br />표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 열이 따로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내 자리가 보호구역인지 어떻게 보나요?</strong><br />첫 화면에서 학교명이나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환경평가는 언제 받나요?</strong><br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평가는 누가 승인하나요?</strong><br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이 승인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금지행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strong><br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eeis-school-environme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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