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바로가기 (ncms.go.kr)

조용한 수달2026.08.22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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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의로 넘어갑니다.

체크 포인트
심의로 가면 서류 도착 후 1~2개월 걸립니다 · 그동안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해야 합니다 · 전국 국립묘지 중 한 곳만 신청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에서 심의로 넘어가는 경우

심의입니다.

구분내용
결격 없음영현접수 안내
결격 있음심의대상
심의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주관국가보훈부
기간서류 도착 후 1~2개월
그동안시립묘지 등 임시안치

국립묘지 안장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이 곧 안장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거치고, 그 결과가 로 갈립니다.

  1. “결격사유 없음 : 안장대상으로 영현접수 안내”
  2. “결격사유 있음 : 심의대상으로 심의절차 안내”

2번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심의대상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당분간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심의는 필수 서류(유족측 제출) 도착 후로 1~2개월 소요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모실 곳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대비가 됩니다.

기간이 “서류 도착 후”부터라는 점도 보십시오. 서류가 늦어지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먼저 챙기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안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충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하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 등)받아 현충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복무하신 분이라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떼어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심사 세 가지와 신청 제한

심사가 셋입니다.

구분내용
심사 1법대상(병적 또는 경력)
병적심사전역사유·징계·탈영
경력심사퇴직사유·징계여부
심사 2신원(범죄경력)
기준금고이상 형
심사 3이중심사

심사는 “법대상(병적 또는 경력이상)심사 + 신원(범죄경력)심사 + 이중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셋을 함께 봅니다.

법대상 심사는 어떤 분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 병적심사(군인)“전역사유 및 징계, 탈영, 금고이상 형 등 결격사유 확인”
  • 경력심사(공무원 등)“퇴직사유 및 징계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신원심사는 기준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금고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제외) 결격사유 확인”입니다. 집행유예는 포함되고 벌금형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가 이중심사입니다. 설명이 “전국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등) 중 1곳만 신청”입니다.

여러 곳에 넣고 되는 데로 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곳을 정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신청할지가 실제 결정 사항이 됩니다.

이때 화면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마다 잔여기수총기수가 표시됩니다. 남은 자리 사정이 곳마다 크게 다릅니다. 잔여가 세 자리에 불과한 곳도 있고, 0인 곳도 있으며, 수만 기가 남은 곳도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바뀌므로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순서에 관한 것도 하나 짚겠습니다. 유골 처리 안내에 “국립묘지 안장신청 후 안장승인이 되면 화장장에서 분말처리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먼저입니다.

시신안장은 범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이고,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종류와 서류

신청서류입니다.

구분내용
종류안장 · 이장 · 위패봉안
종류배우자합장 · 국립묘지 외 이장
종류생전 안장대상 결정
방법온라인 또는 팩스
서류 기준2008년 이전·이후
사실혼심의 후 결정

신청 종류는 여섯입니다.

  1. 안장신청
  2. 이장신청
  3. 위패봉안신청
  4. 배우자합장신청
  5. 국립묘지 외 이장신청
  6.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6번을 특히 알아 두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대상이 되는지 미리 결정받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적은 심의로 넘어가 한두 달 기다리는 상황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길입니다. 공지사항에도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하나 더. 묘지마다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다릅니다. 화면을 보면 민주묘지 쪽에는 위패봉안 신청이 없고, 선열공원 쪽은 배우자 합장신청국립묘지 외 이장신청만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신청이 그곳에서 되는지부터 보십시오.

신청 방법은 입니다.

  • 온라인 신청각 현충원 홈페이지 또는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 팩스 신청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 전송

온라인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로도 됩니다. 팩스번호는 묘지별로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2008년이라는 기준입니다.

  1. 2008년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 2008년 이후 사망자기본증명서(상세)

배우자 합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함께 필요합니다. 유공자가 위패로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 경찰, 소방, 군무원경력증명서(상벌사항 포함)
  • 전사·순직 유공자전사/순직확인서 추가

사실혼 배우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칩니다.

안내 화면은 국립현충원 / 국립호국원 / 국립민주묘지로 탭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 설명을 보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절차와 서류가 갈립니다.

궁금한 것은 묘지별연락처에서 해당 묘지로 직접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 보훈지청 링크도 화면 아래에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장 자격 요건 전체와 비용, 안장일 지정 방식, 유골함 규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격은 대상별로 갈리는 부분이라 신청자격 화면과 법령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바로 안장되나요?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현접수 안내를 받고 있으면 심의대상이 됩니다.

Q.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필수 서류 도착 후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심의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당분간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여러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중심사로 전국 국립묘지 중 한 곳만 신청합니다.

Q. 화장은 언제 하나요?
안장신청 후 안장승인이 되면 화장장에서 분말처리를 하고 오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서류가 2008년 기준으로 다른가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입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되나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볼 수 있나요?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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