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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바로가기 (n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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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ncms-national-cemeter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자세히 보기 ></a></p> <p><strong>국립묘지 안장</strong>, 결격사유가 있으면 <strong>심의</strong>로 넘어갑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심의로 가면 서류 도착 후 1~2개월 걸립니다 · 그동안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해야 합니다 · 전국 국립묘지 중 한 곳만 신청합니다</p></blockquote> <h2>국립묘지 안장에서 심의로 넘어가는 경우</h2> <p><strong>심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결격 없음</td><td>영현접수 안내</td></tr><tr><td>결격 있음</td><td>심의대상</td></tr><tr><td>심의</td><td>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td></tr><tr><td>주관</td><td>국가보훈부</td></tr><tr><td>기간</td><td>서류 도착 후 1~2개월</td></tr><tr><td>그동안</td><td>시립묘지 등 임시안치</td></tr></tbody></table> <p>국립묘지 안장을 알아보실 때 <strong>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strong>이 있습니다. <strong>신청이 곧 안장이 아닙니다.</strong></p> <p>신청하면 심사를 거치고, 그 결과가 <strong>둘</strong>로 갈립니다.</p> <ol><li><strong>“결격사유 없음 : 안장대상으로 영현접수 안내”</strong></li><li><strong>“결격사유 있음 : 심의대상으로 심의절차 안내”</strong></li></ol> <p><strong>2번</strong>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p> <p><strong>“심의대상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당분간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 해야합니다.”</strong></p> <p>그리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심의는 필수 서류(유족측 제출) 도착 후로 1~2개월 소요됩니다.”</strong></p> <p><strong>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strong>에서 <strong>한두 달</strong>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strong>그동안 모실 곳</strong>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strong>미리 알고 계셔야</strong> 대비가 됩니다.</p> <p>기간이 <strong>“서류 도착 후”</strong>부터라는 점도 보십시오. <strong>서류가 늦어지면</strong>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strong>필요한 서류를 먼저 챙기는</strong> 것이 기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p> <p>여기에 도움이 되는 안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충원이 <strong>행정정보공동이용망</strong>으로 조회하지만 <strong>“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strong>가 있습니다. 이때는 <strong>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strong>(병무청, 주민센터 등)받아 <strong>현충원 팩스로 제출</strong>하시면 <strong>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strong>고 되어 있습니다.</p> <p><strong>오래전에 복무하신 분</strong>이라면 <strong>기다리지 마시고</strong> 먼저 떼어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p> <h2>국립묘지 안장 심사 세 가지와 신청 제한</h2> <p><strong>심사</strong>가 셋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심사 1</td><td>법대상(병적 또는 경력)</td></tr><tr><td>병적심사</td><td>전역사유·징계·탈영</td></tr><tr><td>경력심사</td><td>퇴직사유·징계여부</td></tr><tr><td>심사 2</td><td>신원(범죄경력)</td></tr><tr><td>기준</td><td>금고이상 형</td></tr><tr><td>심사 3</td><td>이중심사</td></tr></tbody></table> <p>심사는 <strong>“법대상(병적 또는 경력이상)심사 + 신원(범죄경력)심사 + 이중심사”</strong>로 되어 있습니다. <strong>셋을 함께</strong> 봅니다.</p> <p><strong>법대상 심사</strong>는 어떤 분이냐에 따라 갈립니다.</p> <ul><li><strong>병적심사(군인)</strong> — <strong>“전역사유 및 징계, 탈영, 금고이상 형 등 결격사유 확인”</strong></li><li><strong>경력심사(공무원 등)</strong> — <strong>“퇴직사유 및 징계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strong></li></ul> <p><strong>신원심사</strong>는 기준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strong>“금고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제외) 결격사유 확인”</strong>입니다. <strong>집행유예는 포함</strong>되고 <strong>벌금형은 제외</strong>됩니다.</p> <p>세 번째가 <strong>이중심사</strong>입니다. 설명이 <strong>“전국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등) 중 1곳만 신청”</strong>입니다.</p> <p>즉 <strong>여러 곳에 넣고 되는 데로 가는 방식이 아닙니다.</strong> <strong>한 곳</strong>을 정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strong>어디로 신청할지</strong>가 실제 결정 사항이 됩니다.</p> <p>이때 화면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마다 <strong>잔여기수</strong>와 <strong>총기수</strong>가 표시됩니다. <strong>남은 자리 사정이 곳마다 크게 다릅니다.</strong> 잔여가 <strong>세 자리</strong>에 불과한 곳도 있고, <strong>0</strong>인 곳도 있으며, <strong>수만 기</strong>가 남은 곳도 있습니다. <strong>숫자는 계속 바뀌므로</strong>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strong>신청 전에 화면에서 직접</strong> 확인하십시오.</p> <p>순서에 관한 것도 하나 짚겠습니다. 유골 처리 안내에 <strong>“국립묘지 안장신청 후 안장승인이 되면 화장장에서 분말처리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strong>로 되어 있습니다. <strong>승인이 먼저</strong>입니다.</p> <p><strong>시신안장</strong>은 범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strong>“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strong>이고, <strong>“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strong>는 <strong>“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strong>한다고 되어 있습니다.</p> <h2>국립묘지 안장 신청 종류와 서류</h2> <p><strong>신청</strong>과 <strong>서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종류</td><td>안장 · 이장 · 위패봉안</td></tr><tr><td>종류</td><td>배우자합장 · 국립묘지 외 이장</td></tr><tr><td>종류</td><td>생전 안장대상 결정</td></tr><tr><td>방법</td><td>온라인 또는 팩스</td></tr><tr><td>서류 기준</td><td>2008년 이전·이후</td></tr><tr><td>사실혼</td><td>심의 후 결정</td></tr></tbody></table> <p>신청 종류는 <strong>여섯</strong>입니다.</p> <ol><li><strong>안장신청</strong></li><li><strong>이장신청</strong></li><li><strong>위패봉안신청</strong></li><li><strong>배우자합장신청</strong></li><li><strong>국립묘지 외 이장신청</strong></li><li><strong>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strong></li></ol> <p><strong>6번</strong>을 특히 알아 두십시오. <strong>돌아가시기 전에</strong> 대상이 되는지 <strong>미리 결정받는</strong> 제도입니다. 앞에서 적은 <strong>심의로 넘어가 한두 달 기다리는 상황</strong>을 <strong>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strong> 길입니다. 공지사항에도 <strong>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strong>가 올라와 있습니다. <strong>신청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해당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p> <p>여기서 하나 더. <strong>묘지마다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다릅니다.</strong> 화면을 보면 <strong>민주묘지</strong> 쪽에는 <strong>위패봉안 신청</strong>이 없고, <strong>선열공원</strong> 쪽은 <strong>배우자 합장신청</strong>과 <strong>국립묘지 외 이장신청</strong>만 열려 있습니다. <strong>내가 하려는 신청이 그곳에서 되는지</strong>부터 보십시오.</p> <p>신청 방법은 <strong>둘</strong>입니다.</p> <ul><li><strong>온라인 신청</strong> — <strong>각 현충원 홈페이지</strong> 또는 <strong>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strong></li><li><strong>팩스 신청</strong> — <strong>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 전송</strong></li></ul> <p><strong>온라인이 어려우신</strong> 경우 <strong>팩스</strong>로도 됩니다. 팩스번호는 묘지별로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서류</strong>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strong>2008년</strong>이라는 기준입니다.</p> <ol><li><strong>2008년 이전 사망자</strong> — <strong>제적등본</strong></li><li><strong>2008년 이후 사망자</strong> — <strong>기본증명서(상세)</strong></li></ol> <p>배우자 합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strong>혼인관계증명서(상세)</strong>가 함께 필요합니다. <strong>유공자가 위패로 안장</strong>되어 있는 경우에는 <strong>제적등본</strong>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p> <p>신분에 따라 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p> <ul><li><strong>경찰, 소방, 군무원</strong> — <strong>경력증명서(상벌사항 포함)</strong></li><li><strong>전사·순직 유공자</strong> — <strong>전사/순직확인서</strong> 추가</li></ul> <p><strong>사실혼 배우자</strong>는 절차가 다릅니다. <strong>“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strong>으로 되어 있습니다. <strong>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strong> 심의를 거칩니다.</p> <p>안내 화면은 <strong>국립현충원 / 국립호국원 / 국립민주묘지</strong>로 탭이 나뉘어 있습니다. <strong>어느 쪽 설명을 보고 계신지</strong> 확인하십시오. 절차와 서류가 갈립니다.</p> <p>궁금한 것은 <strong>묘지별연락처</strong>에서 해당 묘지로 직접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 <strong>보훈지청</strong> 링크도 화면 아래에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p> <p><strong>안장 자격 요건 전체와 비용, 안장일 지정 방식, 유골함 규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strong> 자격은 대상별로 갈리는 부분이라 <strong>신청자격</strong> 화면과 <strong>법령정보</strong>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p> <h2>국립묘지 안장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신청하면 바로 안장되나요?</strong><br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현접수 안내를 받고 있으면 심의대상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strong><br />필수 서류 도착 후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심의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strong><br />당분간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여러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이중심사로 전국 국립묘지 중 한 곳만 신청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화장은 언제 하나요?</strong><br />안장신청 후 안장승인이 되면 화장장에서 분말처리를 하고 오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서류가 2008년 기준으로 다른가요?</strong><br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되나요?</strong><br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볼 수 있나요?</strong><br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ncms-national-cemeter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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