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신청 방법 이의신청 30일 총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5억원은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다 못 채워도 유형이 나뉘어 있으니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보증금 5억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다 못 채워도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 신청해 판단을 받으세요 ·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신청처는 시·도지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란?
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조문 | 제3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 |
| 신청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
|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
| 결정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 유효기간 | 2027년 5월 31일까지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결정을 받는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건 중 일부가 애매해 보여도 유형이 나뉘어 있고, 보증금 한도도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 구분 | 요건 |
|---|---|
| ①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 |
| · 포함 | 임차권 등기, 전세권 설정 |
| ②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 ③ | 2명 이상이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
| · 상황 |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 |
| ④ | 임대인의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
①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입니다.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입니다.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됩니다.
③은 혼자만의 피해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명 이상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④는 임대인의 의도입니다. 조문은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하며,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행위 등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본인이 아니라 위원회가 한다는 점입니다. “내 경우가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를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청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5억원과 상향
5억이 끝이 아닙니다.
| 구분 | 보증금 요건 |
|---|---|
| 기준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 상향 | 지역 여건에 따라 |
| 폭 | 2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 뜻 | 지역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조금 넘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 확인 | 신청처에 문의해 보세요 |
보증금 요건은 5억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여기에 단서를 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지역에 따라 기준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억원을 조금 넘는다고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접으실 일이 아닙니다.
이 글에는 지역별로 실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처나 전세사기 피해지원 창구에 본인 지역 기준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요건도 애매하다고 스스로 접지 마세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 외에도 유형이 나뉘어 있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요건 조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처가 시·도지사입니다.
| 구분 | 신청 |
|---|---|
| 신청인 | 본인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 사망 시 | 유족 |
| 신청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
| 기본 서류 | 결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 함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처가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동주민센터로 가시면 헛걸음이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 ① | 결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②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③ | 주민등록표 초본 |
| ④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최고서·공매통지서 등) |
| ⑤ |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인 서류 |
| ⑥ |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신청처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조사와 결정
조사 뒤 위원회가 정합니다.
| 구분 | 조사·결정 |
|---|---|
| 조사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 조사 내용 ① | 주택 가격 |
| 조사 내용 ② | 권리관계 |
| 조사 내용 ③ | 임대인 채무 |
| 결정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
| 근거 | 제13조·제14조 |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가격,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결정됩니다.
즉 요건 판단은 위원회의 몫입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이 아는 사실을 정확히 적고,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이 글에는 조사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실 때 대략의 일정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 30일
30일입니다.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 구분 | 이의신청·취소 |
|---|---|
| 기간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
| 근거 | 특별법 제15조 |
| 결정 취소 | 특별법 제15조의2 |
| 취소 사유 | 거짓 신청, 보증금 전액 회수 |
| 취소 사유 | 임대인등에 해당, 신청 철회 등 |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납득이 안 되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창구에 물어보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30일 안입니다.
반대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임대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예: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경우) 그대로 두지 마시고 창구에 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포기 금지 | 스스로 판단해 접지 마세요 |
| ② 보증금 | 5억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
| ③ 유형 | 요건을 다 못 채워도 유형이 있습니다 |
| ④ 신청처 | 시·도지사입니다 |
| ⑤ 30일 | 이의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
| ⑥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 요건은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2명 이상 피해, 임대인의 의도 네 가지입니다.
- 보증금 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사 후 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유형별 요건 조합과 지원 내용, 지역별 보증금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처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Q. 보증금이 5억원을 조금 넘습니다.
보증금 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처에 본인 지역의 기준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 안 되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 외에도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므로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신청합니다. 시·군·구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본인이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합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결정 신청 및 지원 등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13조, 제14조 등에 근거한 절차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네 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또는 경매나 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에는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되고, 두 번째 요건의 5억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조금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유형이 나뉘어 있고 판단은 본인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하므로 스스로 접지 마시고 신청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하고 신청처는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등입니다. 제출 서류는 결정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경매나 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인 서류,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이며 대리 관계가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가격과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결정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되니 해당하신다면 기한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