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10일 총정리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는데 아무 답이 없는 상태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도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어 알려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거절해도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 삭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이란?
내 정보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8조 |
| 시행령 | 제41조·제43조·제44조 |
| 권리 ① | 열람 |
| 권리 ② | 정정·삭제 |
| 권리 ③ | 처리정지·동의 철회 |
| 처리 기한 | 10일 이내 |
가입할 때 동의는 했는데,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는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세 가지 권리를 줍니다. 열람, 정정·삭제, 그리고 처리정지입니다.
이 글에서 특히 짚을 것은 처리 기한과 통지 의무입니다. 요구를 해 놓고 아무 답도 받지 못하는 상태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열람 내용 |
|---|---|
| ①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 ② | 수집·이용 목적 |
| ③ | 보유 및 이용 기간 |
| ④ | 제3자 제공 현황 |
| ⑤ |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그 내용 |
| 방법 | 직접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
열람 요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무슨 목적으로 모았고,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넘겼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현황이 들어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합니다. 내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하고,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제한·거절 사유
거절 사유가 네 가지뿐입니다.
| 구분 | 제한·거절 사유 |
|---|---|
| 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
| ②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
| ③ |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
| ④ | 공공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 |
| · 예 | 조세 부과·징수, 성적 평가, 시험·자격 심사 |
| · 예 | 보상금 산정, 감사·조사 |
제35조제4항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그 밖의 이유로는 열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④번의 예시를 보시면 성적 평가, 시험·자격 심사, 감사·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와 얽힌 정보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더라도 그냥 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도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제한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부분은 처리해야 합니다. 한 부분이 걸린다고 전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후 정정·삭제 요구와 제한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정정·삭제 |
|---|---|
| 시기 | 열람한 후 |
|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절차에 따라 |
| 제한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
| · 결과 |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원칙 |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지 않으면 거절 불가 |
| 처리 | 지체 없이 조사한 뒤 조치 |
정정·삭제는 열람한 후에 요구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은 삭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법이 모으라고 한 정보는 개인이 지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항목의 처리정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제한된다면 나머지는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 요구
지우지 못해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정지 |
|---|---|
| 내용 | 처리의 정지를 요구 |
| 또는 | 처리 동의를 철회 |
| 공공기관 | 등록 대상 파일에 한정 |
| 거절 ① | 법률에 특별한 규정 · 법령상 의무 준수 불가피 |
| 거절 ②·③ | 생명·신체 우려 · 재산·이익 침해 우려 |
| 거절 ④·⑤ | 공공기관 업무 불가 · 계약 이행 곤란 |
처리정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권리입니다. 삭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안이 됩니다.
정보주체는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 파일에 한정됩니다.
거절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 ⑤번을 눈여겨보세요.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정보주체가 해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처리만 멈추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지와 처리정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처리 기한 10일
10일입니다. 답이 와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기한 |
|---|---|
| 기한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내용 |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 |
| 열람 통지 | 열람할 개인정보와 날짜·시간·장소 |
| · 생략 |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 |
| 연기·거절 |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 |
| 이의제기 | 처리자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의 경우 열람통지서에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를 적어 보냅니다.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정정·삭제와 처리정지도 각각 결과 통지서로 알립니다.
그리고 제38조제5항은 정보주체가 불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는 금액과 형량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두 페이지의 서술이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 확인사항
요구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기한 | 10일 안에 답이 와야 합니다 |
| ② 거절 | 거절해도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 ③ 범위 | 제3자 제공 현황도 물어보세요 |
| ④ 삭제 | 법령상 수집 대상은 삭제가 안 됩니다 |
| ⑤ 대안 | 그때는 처리정지를 요구하세요 |
| ⑥ 기록 | 요구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8조입니다.
- 열람으로 항목·목적·기간·제3자 제공·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제한·거절 사유는 네 가지뿐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그때는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요구는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형량, 대리인을 통한 요구, 분쟁조정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열람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요구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Q. 열람을 거절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에 한합니다. 법률에 따라 금지·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Q. 삭제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처리정지는 무엇인가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삭제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이 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등록 대상 파일에 한정됩니다.
Q. 거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거절 등 조치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과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과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내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하고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35조 제4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나 성적 평가, 시험 및 자격 심사, 보상금 산정, 감사와 조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뿐이며 그 밖의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정과 삭제는 열람한 후에 요구하는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우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해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기한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도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요구를 해 놓고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는 상태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정이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액과 형량은 확인한 자료의 서술이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