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7일 기산점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제한 사유 총정리
청약철회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지점은 기간입니다. 7일의 기산점은 주문한 날이 아니고,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체크 포인트
7일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서면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 광고와 다르면 3개월(안 날부터 30일) — 7일이 지나도 됩니다 · 제한 사유 ①은 포장 훼손을 제외합니다 — 상자를 열었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청약철회란?
산 물건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조문 | 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 |
| 기본 기간 | 7일 |
| 기산점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 |
| 광고와 다르면 | 3개월 / 안 날부터 30일 |
| 환급 | 3영업일 이내 |
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되돌리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기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세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그리고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아예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판매나 다단계 같은 다른 거래 형태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기산점
기산점이 네 갈래입니다.
| 구분 | 기간·기산점 |
|---|---|
| 기본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
| 공급이 늦으면 |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 서면이 없으면 | 사업자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
| 방해했으면 |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 |
| 주의 | 주문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
| 뜻 | 세는 법부터 확인하세요 |
기본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공급이 늦은 경우입니다. 주문하고 배송이 오래 걸렸다면 물건을 받은 날(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절차를 막아 놓은 상황이라면 그 기간은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약철회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7일이 지나도 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광고와 다른 경우 |
|---|---|
| 상황 |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
| 기간 ①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기간 ②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 관계 | 두 기간을 함께 봅니다 |
| 배송비 | 사업자 부담 |
| 준비 | 광고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7일이 지났어도 이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지나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광고와 다른 문제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정상적인 단순 변심 철회에서는 소비자가 내지만, 표시·광고 위반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품 페이지와 광고 문구는 수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으므로, 물건이 광고와 다르다고 느끼신 순간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여섯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 구분 | 제한 사유 |
|---|---|
| ①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포장 훼손 제외) |
| ② |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
| ③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 |
| ④ | 복제 가능 상품의 포장 훼손 |
| ⑤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
| ⑥ | 맞춤 제작 상품으로 사전 동의 |
②의 “사용”과 “현저히 감소”가 기준입니다. 확인해 본 정도와 사용한 것은 다릅니다.
③은 신선식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팔 수 없는 물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④는 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음반처럼 포장을 뜯으면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이 여기 해당합니다. ①의 “포장 훼손 제외”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⑤는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경우, ⑥은 내 주문에 맞춰 만든 상품입니다. ⑥은 사전에 동의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이 글에는 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포장을 뜯었을 때
상자를 열었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 구분 | 포장 훼손 |
|---|---|
| 조문 | 제한 사유 ①에 “포장 훼손 제외” |
| 뜻 |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 이유 | 확인은 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 다만 | ④ 복제 가능 상품은 별개입니다 |
| 또한 | ②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하면 제한됩니다 |
| 요령 | 확인만 하고 사용은 미루세요 |
“박스를 뜯어서 반품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한 사유 ①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를 말하면서 포장 훼손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건을 받아 맞는지 확인하려면 포장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막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째, ④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은 별개의 제한 사유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음반처럼 뜯으면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은 다릅니다.
둘째, ②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확인을 넘어 사용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만 하고 사용은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장재도 버리지 말고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철회 배송비와 환급 기한
배송비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배송비·환급 |
|---|---|
| 정상 철회 | 배송비 소비자 부담 |
| 광고 위반 | 배송비 사업자 부담 |
| 환급 기한 | 3영업일 이내 |
| 기산 ① | 재화를 반환받은 날 |
| 기산 ② |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일 |
| 지연 시 |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는 경우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환급은 3영업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철회일, 공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철회일입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는 이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율은 바뀔 수 있어 지금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청약철회 전 확인사항
철회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기산점 | 주문한 날이 아닙니다 |
| ② 배송 | 늦게 왔으면 받은 날부터입니다 |
| ③ 광고 | 다르면 3개월입니다 |
| ④ 증거 | 광고 화면을 저장하세요 |
| ⑤ 포장 | 뜯었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
| ⑥ 환급 | 3영업일을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 기본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공급이 늦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 제한 사유 ①은 포장 훼손을 제외합니다.
- 환급은 3영업일 이내이고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철회 통지 방법과 지연이자 이율, 반품 배송비의 상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청약철회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철회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주문한 날이 아닙니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고,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 주소가 없었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입니다.
Q. 7일이 지났는데 물건이 광고와 다릅니다.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나요?
제한 사유 중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는 포장 훼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은 별개의 제한 사유이고,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 제외),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복제 가능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맞춤 제작 상품으로 사전 동의한 경우입니다.
Q.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정상적인 청약철회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환급은 언제까지 해 줘야 하나요?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와 제22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기본 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데 기산점이 주문한 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품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세고,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이며,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이므로 주문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이때는 상품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7일이 지났더라도 가능하고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페이지와 광고 문구는 수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으니 광고와 다르다고 느끼신 순간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는 여섯 가지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맞춤 제작 상품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유에 포장 훼손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 상자를 열어 확인한 것만으로 철회가 막히지는 않으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은 별개이고 확인을 넘어 사용하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만 하고 사용은 미루시는 편이 안전하며 포장재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송비는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표시나 광고와 다르면 사업자가 부담하고 환급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이율과 철회 통지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