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이체 3시간 입금계좌지정 총정리
보이스피싱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고 난 뒤가 아니라 지금 걸어 두는 설정입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를 최소 3시간 늦추고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체크 포인트
지연이체서비스 — 최소 3시간 지연,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 입금계좌지정서비스 — 지정하지 않은 계좌는 1일 100만원 이내 · 피해가 났다면 지급정지가 먼저 — 신고는 118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 구분 | 근거 |
|---|---|
| 형법 | 제347조(사기) |
| 형법 |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
| 형법 | 제350조(공갈) |
|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피해 시 | 지급정지가 먼저 |
| 신고 | 118(국번 없음) |
보이스피싱 관련 글은 대개 수법을 설명하는 데 많은 자리를 씁니다. 그런데 수법은 계속 바뀌고, 읽는 순간에는 나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글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피해가 났을 때의 순서와, 지금 걸어 둘 수 있는 설정입니다.
특히 뒤쪽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신청해야 적용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순서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 구분 | 피해 시 순서 |
|---|---|
| 1단계 | 거래 은행·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
| 2단계 | 피해구제 신청 |
| 3단계 | 채권소멸 절차 |
| 4단계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
| · 이어서 | 소멸채권 환급 청구 |
| 신고처 | 118 · 경찰청 · 대검찰청 |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신고나 상담보다 계좌를 묶는 것이 앞섭니다. 돈이 그 계좌에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요청처는 거래 은행 및 금융기관입니다. 밤이든 주말이든 고객센터가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이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이어서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환급금이 결정·지급되며 소멸채권 환급 청구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는 피해구제 신청의 기한과 서류를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절차 이름만 열거하고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함께 안내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8, 그리고 경찰청·대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연인출제도
이것은 자동입니다.
| 구분 | 지연인출제도 |
|---|---|
| 조건 | 1회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되어 입금 |
| 시작 | 입금된 때로부터 |
| 시간 | 30분간 |
| 대상 |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 |
| 범위 |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
| 예외 |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
지연인출제도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1회에 100만원 이상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되면, 입금된 때로부터 그 금액 상당액 범위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됩니다.
이 30분이 만들어 내는 것은 대응할 시간입니다. 속아서 송금했더라도, 상대가 ATM에서 바로 빼 가지 못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지급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능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지연이체서비스
이것은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연이체서비스 |
|---|---|
| 내용 |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 |
| 신청 ① | 인터넷뱅킹 |
| 신청 ② | 스마트뱅킹 |
| 신청 ③ | 영업점 방문 |
| 취소 |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
| 효과 | 내가 되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할 때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취소입니다. 이체를 신청한 뒤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무서운 점은 그 순간에는 의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혹은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몇 시간 뒤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보낸 돈을 내 손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신청은 거래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으로 합니다. 급한 이체가 잦다면 불편할 수 있지만, 주 거래 계좌 하나에만 걸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입금계좌지정서비스
한도를 미리 정해 둡니다.
| 구분 | 입금계좌지정서비스 |
|---|---|
| 지정한 계좌 | 자유롭게 송금 가능 |
| 지정하지 않은 계좌 | 1일 100만원 이내 |
| 설정 | 이체한도를 걸어 둡니다 |
| 효과 |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
| 신청 | 거래 금융회사 |
| 성격 | 신청해야 적용 |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두는 서비스입니다.
평소 돈을 보내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월세, 관리비, 자주 쓰는 몇 곳입니다. 그 계좌들을 지정해 두면 일상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 보는 계좌로 큰돈이 나가는 상황은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 경우에 1일 100만원이라는 벽을 세웁니다.
피해 규모를 줄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지는 못해도 한 번에 잃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보이스피싱 미리 해 둘 설정
오늘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 구분 | 지금 할 일 |
|---|---|
| ① 지연이체 | 신청해 두셨나요 |
| ② 입금계좌지정 | 자주 쓰는 계좌를 지정하셨나요 |
| ③ 지급정지 | 거래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아시나요 |
| ④ 신고 | 118(국번 없음) |
| ⑤ 순서 | 지급정지가 신고보다 먼저입니다 |
| ⑥ 가족 | 부모님 계좌에도 설정해 드리세요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피해가 났다면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먼저입니다.
-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입니다.
- 지연인출제도는 1회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 적용됩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는 최소 3시간 지연,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미지정 계좌를 1일 100만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 뒤의 두 가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기한과 서류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함께 안내받으시고, 신고는 118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피해가 났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거래 은행과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나 상담보다 계좌를 묶는 것이 앞섭니다. 이후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지급됩니다.
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국번 없이 118로 하거나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00만원을 받으면 바로 못 뽑나요?
1회에 100만원 이상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송금했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 두셨다면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것으로 미리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처음 보는 계좌로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지연이체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모두 거래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미리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에는 형법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거래 은행과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 계좌에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8로 하거나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걸어 둘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연인출제도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1회에 100만원 이상이 송금되어 입금되면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과 이체가 지연되는데, 이 30분이 지급정지를 걸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할 때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하며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순간에는 의심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3시간이 바로 그때를 위한 것입니다.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하되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두는 서비스로, 처음 보는 계좌로 큰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을 막아 피해 규모를 줄여 줍니다. 지연이체와 입금계좌지정은 신청해야 적용되니 지금 거래 금융회사에서 설정하시고 부모님 계좌에도 함께 걸어 드리시기 바랍니다.